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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물기업
지원개요
한국물산업협의회는 물산업진흥법에 의한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제도 위탁 기관으로 R&D,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여기서 물산업이란 생활시설과 공업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에서부터, 하수처리, 수질관리,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응, 수력발전, 수상운송, 생태계 순환을 위한 동식물 보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물이 사회에서 순환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물기업은 이러한 물산업을 바탕으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물 관련 재해 방지 사업, 용수 재이용 사업, 대체 수자원 개발 사업, 설비 및 장비 사업, 화학약품 사업 등 소재 개발과 시공,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법적근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 14조에 의거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위탁운영(’20.3.13 고시)[1]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5호, 2022. 4. 19., 제정]
배경
- 추진 목적 연구개발,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물기업 육성
- 추진 배경
1. 물산업 변화에 따른 물 특화 ESG 경영 확대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와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 등으로 물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물산업 시대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물산업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병물 시장, 산업 용수 및 설비 시장 등의 관점에서 정의되었지만, 현재의 물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응,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물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물 특화 ESG 경영을 선언하였다. 먼저 지속 가능한 물경영의 개념을 살펴보면 물안보 확보와 물관리를 통한 가치창출, 즉 물산업의 육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K-water 고덕구 전 연구원장). 이를 바탕으로 정의한 물 특화 ESG 경영은 자연과 인간, 현재와 미래세대,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물 복지를 실현하고,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ESG 경영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을 뜻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물 분야에서 세계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물 분야의 산업 확대와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혁신형 물기업은 이러한 물 특화 ESG 경영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써 물산업의 확대를 지향하고, 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진출까지 노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2. 물 산업 기업의 열악한 환경 정부가 물산업 지원에 나선 것은 물산업 기업이 열악한 점도 한몫했다. 2018년 기준 국내 물기업 1만 5473개 중 약 85%가 20인 미만 기업이다. 또 물 기업 96%는 해외 진출 역량도 부족하고 연구개발 및 수출 참여율이 저조했다. 정부가 2029년까지 10년간 100개 혁신형 물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 지정제도 도입 취지이다.
내용
- 지원 자격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업종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업력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요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취득한 인증으로써 환경부 장관이 공고하는 인증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혁신형 물기업으로 선정되면 크게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의 세 가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5억 원(1년에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지원 ·연구시설 개선 지원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혁신기술 해외진출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판로개척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혁신형 물기업 집행 과정
1. 공고 및 신청·접수(한국물산업협의회) 2. 사전 검토 (한국물산업협의회 -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운영) 3. 평가 (1.2차)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4. 지정 심의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5. 지정통보 6. 지정서 교부 (환경부-10개사) 7. 협약 체결 (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8. (현장)중간점검(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확인) 9. 정산 및 사후관리 (혁신형물기업↔한국물산업협의회↔환경부)
- 지정 유효 기간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 사업 규모 -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혁신형 물기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2019년 개소 후 5년간 290억원의 기업지원사업을 펼쳤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2024년 기업지원 예산을 1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억원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물기업 등 우수 물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2020~2024 혁신형 물기업
1기(2020년)
㈜유솔, 웰텍(주), 블루센 주식회사, ㈜미드니, 자인테크놀로지(주), ㈜퍼펙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
2기(2021년)
㈜유천엔바이로, ㈜삼진정밀, ㈜퓨어앤비텍,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터보윈(주), ㈜더오포, ㈜동해, ㈜프로세이브, 대한환경, 에이지밸브(주)
3기(2022년)
㈜유앤유, ㈜그린텍, 대윤계기산업(주), ㈜우리기술, ㈜에너토크, ㈜복주, ㈜에스씨솔루션글로벌, ㈜씨제이케이, ㈜신정기공, ㈜에코셋
4기(2023년)
㈜에스제이엠, ㈜에이치앤엔코퍼레이션, 신한정밀(주), ㈜서진인스텍, 삼건세기(주), 세진밸브공업(주), 천세산업(주), 한국유체기술(주), 효림이엔아이(주), 웨스글로벌(주)
5기(2024년)
㈜하이필엠, ㈜뉴로스, ㈜대연, ㈜부강테크, ㈜워터핀, ㈜타셋, ㈜로스웰워터, 두온시스템㈜, 탑전자산업㈜
혁신형 물기업 성과
· 물기업 역량 강화로 인한 지속적 매출 증가 및 수출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지식 재산권 127건 출원 및 등록, 국내외 인․검증 128건 취득(갱신)
- ’21년 대비 ‘22년에 매출액 12%, 연구개발비 33%, 수출액 7%, 고용 성장률 6% 증가 (환경부 보도자료, 세계 물시장 선도한다…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2022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는 3년 평균 매출액 18%, 연구개발비 18%, 수출액 9%, 고용 창출 7% 증가 등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만 국내외 인증 125건 등록‧갱신, 지식재산권 155건을 등록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세계로 뻗는 한국형-물산업,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
1기 혁신형 물기업(10개) 지정 전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효과는 분명했다. 2019년 2183억 7400만 원이던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3647억 5900만원으로, 수출액은 488억 500만 원에서 867억 7900만 원으로 각각 67.0%, 77.8%씩 수직 상승했다. 혁신형 물기업은 2019년 R&D에 151억 9900만 원을 투입했으나 2022년에는 286억 2200만 원(88.3%)으로 늘렸다. 또 2023년 혁신형 물기업 40개사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인·검증 취득 125건, 특허와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155건은 물론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도 19개 제품이 선정됐다. (서울신문, 혁신형 물기업, 매출·수출 ‘쑥쑥’… “지속가능 성장 사다리 구축해야”)[1]
혁신형 물기업은 해외 지사 및 대리점 설립 등으로 해외 진출에도 노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에이치에스씨엠티는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 해외 지사를 설립했고, ㈜썬텍엔지니어링은 미국에 이어 지난해 대만, 태국에도 수질계측기 성능시험(테스트베드)에 성공해 신규 시장에 진출했다.
또한, 자인테크놀로지㈜는 터키에 초음파 유량계 21대, ㈜더오포는 경사판 침전지를 홍콩에 25억 원, 인도네시아에 4억원 납품하는 등 해외 진출 성과와 가능성을 보였다.
혁신형 물기업 평가
- 긍정적 평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은 125억 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9%, 수출액 비율은 평균 3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인증은 평균 5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해외 수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기업들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산업계는 5년의 정부 지원이 끝나는 기업들의 ‘졸업’을 앞두고 성장 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혁신형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는 새싹 물기업(가칭)과 성장 체계를 갖춘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플러스(가칭)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산업은 고용 유발 및 파급효과가 높아 세계 시장 선점 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에서 나아가 세계 물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물산업을 한단계 성장시키고 그 성과는 보다 안전한 물관리와 맑은 물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부정적 평가
물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더 조직이 크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기관들은 탈락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물산업협의회에 10년간 먹거리를 몰아준 거 같다”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혁신형 물기업 육성 취지는 좋지만 정통 소식통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늬만 혁신을 외치는 인상이 짙다. 산하기관의 한 간부는 “혁신형물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항목들이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와 흡사하다”라는 전언이다. 우수환경산업체는 물뿐만 아니라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각 분야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만, 혁신형 물기업은 말 그대로 물 분야에 획기적 기술개발과 미래 성장성이 엿보이는 기업을 선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스타 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세계적인 물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 지원정책에 포장지만 바꿔 말장난 치고 있다는 혹평이 뒤따른다. 선도그룹에 있는 수 처리업체 A 사장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글로벌 물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려면 국가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전폭적인 금액과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술력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처럼 똑같이 나눠주기식이라면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할 뿐이며, 결국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참고자료
국제물산업박람회 2016 WATER KOREA (워터코리아) 공식 블로그 물을 경영하라#2 - 물산업이란 무엇인가?[2]
나혜윤, ”환경부, 올해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해외진출까지 5년간 지원”, <뉴스1>[3]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Korea Water Cluster]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4]
박승기, 혁신형 물기업, 매출·수출 ‘쑥쑥’… “지속가능 성장 사다리 구축해야” <서울신문>[5]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물특화 ESG 경영, 세계 표준 향한 노력” [기고/박재현], <동아일보>[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산업진흥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5호, 2022. 4. 19., 제정]
선병규, “환경부,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한다”,<국토일보>[7]
선병규, “[기자리뷰] 알맹이 없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 <국토일보>[8]
오병현, 박정은, 2013년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물정책토론회 후기 : 물안보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경영 [9]
전용훈 기자,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5년간 최대 5억원 지원”,<에코타임스>[10]
조남준, “국제적인 물기업으로 발돋움, 제3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에너지데일리>[11]
중소기업중앙회 블로그, “마시던 물에서 아이디어와 가치를 찾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사업>[12]
중앙일보,”[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5주년…입주기업 누적 매출액 5조, 수출액 3200억 달성 [13]
통계청 블로그, “국가지표체계로 살펴보는 기후변화”, 2023. 2. 21. 9:00 [14]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15]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통계」
환경부 공고 제2024-136 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환경부,“세계 물시장 이끌 올해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정책브리핑 www.korea.kr>,2024.05.29
환경부 보도자료 “세계 물시장 선도한다…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보도시점 2024. 5. 29.(수) 12:00 (목요일 조간)
환경부 보도자료 “세계로 뻗는 한국형-물산업, 제5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보도시점 2024. 2. 25.(일) 12:00 (월요일 조간)
KDI 경제정보센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산업협력과 ,“세계 물시장 선도한다… 2024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16]
K-water 대국민 서비스 “ESG 경영”[17]
- ↑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ㆍ공법 또는 제품(부품ㆍ장치ㆍ기기ㆍ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ㆍ장치ㆍ기기ㆍ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유효기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산업진흥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