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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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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에 설치된 IT 종합시스템이다. 2010년 제정된 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경찰의 수사업무부터 검찰의 공소제기 업무, 법원의 형사재판 관련 업무 및 법무부의 교정국·보호국·출입국관리국 등의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일관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방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등 4개의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이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운용하되 각 시스템은 공통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1]

경찰의 초동수사에서부터 기소, 공판,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걸친 업무의 정보화, 자동화는 형사사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형사사법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국가적 비용의 절감을 도모한다. 이러한 국가적 비용의 절감은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을 강화할 수 있다. 더하여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e-형사절차를 구현하고 직접주의ㆍ당사자주의의 공판중심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1) 배경

a. 종이문서의 비효율성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종이문서 원칙은 종이문서의 시·공간적 한계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 사건관계인의 기관출석 문제
종이문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서류 및 증거자료 제출과 조사,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 등 대부분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건관계인이 직접 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
피고인이 사건기록 및 증거서류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상당한 불편이 존재한다. 특히 대형사건의 경우 기록이 수십 만 쪽에 이르기 때문에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뿐 아니라 비용적 측면의 부담도 발생한다. 이러한 부담은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 사건처리 비효율성의 문제
종이문서의 경우 그 성질상 기록의 검토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사람이 기록을 검토 중이면 다른 사람은 동시에 기록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전체를 복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토도 불가능하다. 기록 검토 과정에 더하여 사건 배당, 결재 등의 과정에서는 종이문서의 이동과 보존을 위한 대규모 창고 등의 추가적인 비용은 사건처리과정 전반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

b. 형사사법기관간의 분리된 정보체계

  • 국민의 참여 저해 문제
기존 형사사법절차는 하나의 사건에 기관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국민이 사건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법원의 기관이 부여한 사건번호를 각각 알아야 했다. 이러한 분리된 정보체계는 국민이 앞뒤 진행상황을 차례대로 추적해야만 사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어렵게 했다.


표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이전 형사사법시스템 분리체계
표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이전 형사사법시스템 분리체계
  •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문제
기관별 사건번호 부여는 민원인 뿐 아니라 상대 형사사법기관 역시 타 기관에 정보요청이나 업무요청을 위해 상대기관의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발생시킨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처리 결과를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이른바 처분미상전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과 비용 증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c. 직권주의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종이문서 원칙은 사법수요자인 국민 중심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형사사법서비스 운영 방식[2]으로서, 직권주의적 요소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종이문서의 특성과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민이 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당사자주의 원칙과 상충될뿐더러 배타성과 비공개성으로 인해 피고인 아닌 일반 국민들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참여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2)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의 의의

a. 전자문서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됨에 따라 현대의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의 사용으로 인한 복사비용ㆍ보관비용ㆍ우편송달 비용 등의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각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은 사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 속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b.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각 기관별 시스템을 공통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기존의 형사사법기관별 형사사법시스템 분리체계에서 벗어나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의가 있다.

  •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신속화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범죄정보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의 정보 공유 요구는 불필요해지며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연계로 인해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해당 사건의 정보에 대해 편리한 검색기능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수작업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상호간의 범죄수사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및 정보통신자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 고유한 형사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절감된 예산ㆍ인력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유효하고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형사사법기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결국 각 형사사법기관의 실질적 고유 업무인 범죄수사와 인권보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c. 대국민 참여의 창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사건관계자의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접근창구가 되어 형사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더이상 국민은 분리 체계 하의 기관별 사건번호를 개별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지며 종이문서의 비효율적ㆍ비공개적 특성으로 인한 방어권ㆍ참여권의 제한이 사라진 만큼 형사사법기관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의 이용은 정보의 축적 및 공개에 용이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3]


이러한 일련의 효과는 형사사법절차의 당사자인 피의자ㆍ피고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근거법령

1)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0.27. 제정ㆍ시행)

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은 2008년 전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화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가능성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한 것을 기반으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 및 연계를 제시하며 제정되었다.

3)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약식전자문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1. 25. 제정ㆍ2010. 5. 1.시행)

약식전자문서법은 약식절차에 따라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민사절차에서 나아가 형사절차에 있어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재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절차는 완전히 전자화 되었다.

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근거 법률 제정 경과
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근거 법률 제정 경과

4. 활용실태

1)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4]

a. 경찰단계

종전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경우 지구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과 달리 경찰단계에서 KICS는 지구대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전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KICS에 접속하여 각종 서식 활용, 필요한 데이터 조회, 수사서류 온라인 결재, 음주무면허등 약식대상 사건의 경우 전자약식 처리,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을 확인하는 등 경찰이 제공하는 의견서, 송치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b.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KICS는 형사사건 기록보존(사건번호, 인적사항, 종국결과 등)은 물론 사건관리시스템, 재산형집행시스템, 통신자료 제공 시스템 등 내부 업무에 활용된다. 또, 기소전까지 경찰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공하여 검찰이 제공하는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각종 영장청구서, 형집행 지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c. 법원단계

법원단계에서 KICS는 법원이 제공하는 각종 영장 발부 및 기각 정보, 공판기일 정보, 판결문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KICS 정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등의 업무도 처리한다.

d. 법무부 교정 단계

법무부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연계하여 형집행 업무에서도 KICS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용정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판결과와 영장 및 집행지휘 내역의 수신, 수용관리 및 출정업무, 보호관찰 명령집행 및 집행상황 관리에 필요한 기능 지원, 가석방 및 가퇴원 심사, 보호관찰의 해제ㆍ정지ㆍ취소등 심사시스템 구축, 위탁ㆍ보호소년의 입출 관리와 신상관리, 교무업무 등 소년보호정보시스템 구축, 감호자 관리를 위한 입소와 출소 관리, 분류심사, 치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형사사법기관간의 통합운영

2)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제공

KICS는 24시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국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사건조회: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의 교정 단계 중 자신의 형사사법 진행상황의 조회
-통지서 및 재판서 조회: 각종 통지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미납 벌과금 등의 열람 및 조회
-온라인 민원신청 및 증명서 발급
-피해자지원 서비스: 전국 피해자 지원 기관 검색 및 피해자 본인의 사건 조회 가능, 전국의 1,032개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
-범죄신고
-각종 정보 제공: 법률서식 제공, 형사절차 및 관할 안내, 판례 및 법령 검색

사건조회
사건조회

3)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

약식전자문서법에 따라 현재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약식사건절차는 완전히 전자화되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경찰 최초 입건 및 수사단계: 경찰관은 음주단속이나 무면허운전 적발 현장에서 음주수치 등을 입력하여 경찰서에 전송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전자약식 절차에 의한 수사 및 재판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피의자가 전자약식절차에 동의하면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경찰의 입력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 패드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후 의견서나 기록목록 등도 전자문서로 추가로작성하여 검찰에 전자 송치한다.
-검찰의 추가 조사 및 기소: 경찰 수사에 더해 검찰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경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전자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청구한다.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의 기록을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전자약식명령문을 작성한다. 약식명령문은 형사사법포탈에 등록되어 당사자가 확인 가능하다.
-피고인 송달: 피고인이 통지를 받고 형사사법포탈에서 이를 확인하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
-검찰 및 법무부의 형집행: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벌금 액수와 납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형태로 형집행 지휘서를 작성하여 형을 집행하게 된다.

표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활용 실태
표3.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활용 실태

5. 한계 및 보완점

KICS는 전자문서의 특성상 기명날인이나 간인의 부존재와 같은 형사소송법적인 한계 및 디지털 전송에 대한 미흡한 고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수사서류를 다시금 출력하거나 저장매체 등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또, 각 기관간 정보 공유시스템이 존재할뿐, 기관별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스템적 한계도 갖는다. 이에 경찰청은 자체적인 디지털 포렌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검찰도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KD-NET)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KICS의 개발단계부터 전자문서화에 집중하지 못했을 뿐더러 디지털 증거의 전송과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유된다.

한편 최근 법무부에 의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이에 따라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4. 10. 20.에 폐지된다. 해당 법률의 시행과 함께 2024년까지 차세대 KICS의 구축 및 운영이 예정되어있다. 앞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의 상당 부분이 개선되어 실제적인 형사사법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주요 내용[5]은 다음과 같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주요 내용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주요 내용

차세대 킥스가 도입된 2024년 10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원격으로 화상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려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조사 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조서에 당사자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신뢰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21조[6]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화상조사가 사용될 수 있음을 새로이 규정하고, 이외 화상조사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려 요소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덧붙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25년 1월과 6월 각각 도입 예정인 법원의 차세대 전자 소송시스템, 형사 전자 소송시스템과의 연계 시 법원과 전자문서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용량 문제로 인한 오류가 우려되며, 법원과 경찰 및 검찰 간 협의가 꾸준히 요구된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시기(2021년) 등 요인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과 사업 시기 간 차이가 있어 이번 차세대 킥스 시스템 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6. 해외사례

영미법계의 대표 국가인 미국과 대륙법계의 대표 국가인 독일을 기준으로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교입법례가 가능하다.

-미국
미국은 아직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자영장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는 전자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21세기 법정 프로젝트'에서 법정에서의 전자정보기술 및 멀티미디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민사소송분야에서는 연방차원에서도 전자정보화가 활성화 되어 있다.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43조 제 a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수정헌법 제6조의 피고인 대면권 침해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형사절차법에서 형사절차 전자화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석심리절차나 기소인부절차, 예비신문절차 등과 같이 경한 사안에 제한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독일은 1982년부터 민사소송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독촉사건을 대상으로 전자파일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분야에 있어서도 온라인 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여 중요 범죄의 위험방지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예방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은 독일 연방수사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 형사절차법(제100a조 제1항 2문 및 3문)에 범죄수사를 위한 규정이 온라인 수색 규정과 함께 규정되었다. 암호통신감청은 일반통신감청(제 100a조 제1항 1문)의 보충규정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과 '통신 종료 후'의 통신내용 및 통신내역을 감청하게 된다. 이처럼 독일은 기존의 아날로그 수사방법에 대해 범죄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그에 적합한 범죄예방 및 수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7. 참고문헌

천진호 (2008) 전자문서의 이용과 형사사법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刑事政策 제20권 제1호
강동우, 노명선 (2009)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의 제정 의의, 第21卷 第2號
이원상 (2020)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웅석 (20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법학 2013․3(Vol.678)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5:4, 147-153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법무부 보도자료(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5:4, 147-153
  2.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5:4, 147-153
  3.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5:4, 147-153
  4. 신성식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융합보안논문지, 15:4, 147-153
  5. 법무부 보도자료(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됩니다.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22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