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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제도 총괄을 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대상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법적 제외제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1. 사무용 기기ㆍ가구 및 사무용품
가. 문구류 EL101. 인쇄용지 EL102. 사무용지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104. 토너카트리지 EL106. 사무용 종이 제품 EL107. 문서파일류 EL108. 문구 나. 사무용 기기류 EL141. 복사기 EL142. 프린터 EL143. 팩시밀리 EL144. 개인용 컴퓨터 EL145. 노트북컴퓨터 EL146. 디지털 프로젝터 EL147. 컴퓨터용 모니터 EL150. 문서세단기 다. 사무용 가구 등 EL171. 전기 냉온수기 EL172. 가구 EL173. 가스 캐비닛 히터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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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가. 전기 자재류 EL207. 전선 및 케이블 EL208. 전기 손 건조기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10. LED 등기구 나. 수도ㆍ배관 자재류 EL223. 대변기 EL225. 수도 계량기 EL226.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EL227. 수도용 급수관 EL228. 소변기 EL229. 비데 다. 기타 자재류 EL241. 페인트 EL242. 벽지 EL243. 보온ㆍ단열재 EL244. 건설용 방수재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3. 이중 바닥재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합성가죽 EL257.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EL259. 건축용 실링재 라. 설비류 등 EL261. 가스보일러 EL262. 히트펌프 시스템 EL263. 열 회수 환기장치 EL264.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 EL265. LED 전광판 EL266. 산업용 가스보일러 EL267. 무정전전원장치 |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 세제류 EL301. 세탁ㆍ주방용 비누 EL302. 세탁용 세제 EL303. 주방용 세제 EL304.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EL305. 다목적 세정제 EL306. 섬유유연제 EL308. 샴푸ㆍ린스 및 바디클렌저 EL309. 화장비누 나. 섬유ㆍ가죽류 EL311. 의류 EL312. 가방 EL313. 신발 EL314. 직물ㆍ편물 원단, 원사 및 단순가공품 EL315. 침구류 EL316. 가죽제품 EL317. 쿨ㆍ온맵시 의류용 원단 다. 기타 잡화류 EL321. 화장지 EL322. 방향제 EL324. 기저귀 EL325. 완구 EL326. 광택제 EL327.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EL328. 고무장갑 EL329. 유아용 이동ㆍ보호용품 EL331. 물놀이 용품 EL332. 화장품 용기 EL333. 텀블러 EL334. 식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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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용 기기ㆍ가구
가. 전기 기기류 EL401. 에어컨디셔너 EL402. 세탁기 EL403. 식기세척기 EL404. 냉장고 EL405. 김치냉장고 EL406. 전기 진공청소기 EL407. 공기청정기 EL408. 전기 주전자 및 전기 커피제조기 EL409. 멀티에어컨디셔너 EL410. 의류건조기 나. 전자 기기류 EL431. 텔레비전 EL433. 휴대전화기 다. 가구류 등 EL483. 침대 및 매트리스 라. 기타 기기류 EL491. 가스레인지 EL492. 레인지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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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가. 자동차 관련 제품류 EL501. 승용차용 타이어 EL502. 트럭ㆍ버스용 타이어 EL503.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4.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5. 2사이클 엔진오일 EL506. 자동차용 부동액 EL507. 차량용 제동장치 마찰재 EL508.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EL509.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나. 여가ㆍ문화 관련 제품류 EL553. 인쇄물 EL554. 캠핑용 텐트 및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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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용 제품, 장비
가. 원료ㆍ자재류 EL602.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EL603. 산업용 축전지 EL604. 수산양식용 부자 EL605. 산업용 세정제 EL606. 포장재 EL607. 수처리제 EL608. 탈취제 EL610. 제설제 EL611. 윤활유 EL612. 산업용 리튬이차 단전지 나. 조립 제품, 장비 등 EL651. 냉동ㆍ냉장 쇼케이스 EL652. 냉ㆍ온 음료 자동판매기 EL653. 저소음 건설기계 EL654.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회수수처리 시스템 EL655. 부품ㆍ장치 세척기 EL656. 냉매 회수 장치 EL65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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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용도 및 기타
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EL701. 유류 EL702. 태양열 온수기 EL703. 태양전지 및 자가발전 장치 사용 제품 EL704. 전기 이륜자동차 EL705. 태양전지 사용 시설물 나. 플라스틱ㆍ고무ㆍ목재 제품류 EL721. 합성수지 제품 EL722. 재활용 고무 제품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724. 생분해성수지제품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726. 목재ㆍ합성수지 복합 성형제품 EL727. 바이오매스 유래 합성수지 제품 다. 금속ㆍ무기재료ㆍ요업 제품류 EL741. 단련용 구리 합금 EL742. 주물용 구리 합금 EL743. 무기성 토목ㆍ건축 자재 EL744. 슬래그 가공 제품 EL745. 블록ㆍ타일ㆍ판재류 EL746. 골재 및 미분말 라. 기타 EL761. 재보충 제품 EL762. 폐기물 감량ㆍ감용화 기기 EL764. 전지 EL765. 소화기 EL766. 종량제 쓰레기 봉투 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EL768. 포소화약제 |
8. 서비스
EL801.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서비스 EL802. 자동차 보험 EL804. 차량 공유 서비스 EL805. 세탁 서비스 EL806.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EL807. 카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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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품목군별 세부 인증기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2]에 따른다.
인증절차
①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
② 인증신청서 접수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신청업체 : 신청수수료 납부 |
③ 서류검증 | 기술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④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기술원 : 현장심사 및 심사원 배정 알림 |
⑤ 현장심사(제품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신청업체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시험기관 : 시험분 |
현장심사(서비스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⑥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
⑦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송
기술원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
⑧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와 자료 요청 |
⑨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⑩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
⑪ 환경표지 사용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환경표지 취득 이점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인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인증현황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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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개) | 3,643 | 3,825 | 4,241 | 4,520 | 4,495 | 4,847 | 5,037 |
인증제품(개) | 14,647 | 14,698 | 16,376 | 17,969 | 17,894 | 18,765 | 19,439 |
※ 매년 12.3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