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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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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적용대상

식품접객업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단,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1회 용품

1회용 컵(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1회용 비닐 식탁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1회용 광고 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다만 위에 규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1회 용품 외(예. 1회용 앞치마, 냅킨, 수저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테이블세터) 등)의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자제가 권고된다.

도입과정

2019년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생활 속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재사용·새활용(업사이클) 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2019년 11월)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었으며,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참고

  1.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073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46&pageIndex=6&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0-09-24&endDate=2020-09-24&srchWord=)
  2.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03&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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