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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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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소비자상담센터의 특징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위한
-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대표번호 채택 ( 전화 : 국번없이 1372 )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이용요금 : 유료, 발신자부담
- 인터넷을 이용한 24시간 상담접수 서비스 ( www.ccn.go.kr )
- 소비자상담 포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위한
- 모범상담 DB제공으로 고품질 상담자료 제공
- 사업자와의 신속한 연결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 개선
- 정기적인 상담원 교육 및 만족도평가로 서비스 수준 향상
상담원과 사업자의 상담업무처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 전국 모든 상담원이 공통사용하는 상담응대 업무처리시스템의 제공
- 상담기관별 분산관리되던 소비자정보의 통합관리
- 전화와 인터넷 상담이력 관리를 통한 상담처리 편의성 증대
- 상담원, 상담기관, 사업자의 원활한 상담업무지원
기능
지능적 전화 연결 시스템
- 전국 단일의 대표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기관으로 혹은 상담 가능한 인근지역 상담원에게 전화를 신속히 연결
상담 응대용 업무 프로그램
- 전국 모든 상담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고, 축적된 상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상담 업무 프로그램
피해 내용 입력 및 피해구제 접수
- 상담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해결을 위해 상담원이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구제로 접수하는 프로그램
모범상담사례 및 판례 DB
- 모범상담 및 판례 DB는 소비자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담 사례를 물품 및 서비스 별로 체계화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저장
소비자상담 포탈
- 소비자, 상담원, 자율처리 사업자 계층별 맞춤 서비스로 소비생활 관련 뉴스, 상담정보, 통계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인터넷 상담 / 자동상담
- 소비자는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모범상담 사례검색과 자동상담으로 유사 상담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자동상담은 소비자 개인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상황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율상담처리
-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 중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인 소비자 불만처리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
통계시스템
- 소비자 상담,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생성되는 상담 정보를 품목, 처리결과, 판매유형, 접수방법, 지역 등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통계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참여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http://www.consumer.or.kr/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단체의 발전을 도와 소비자 보호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 4개의 발기단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10개의 회원단체와 전국 182개 지역단체들이 목적을 함께하며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녹색소비자연대http://gcn.dothome.co.kr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http://www.jubuclub.or.kr/ 한국여성소비자연합는 여성·사회·환경·소비자·민간단체로서 가정주부로 하여금 주부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숨겨진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회기능의 담당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비자시민모임http://www.cacpk.org/ 1983년 1월 20일 발족한 전문 소비자단체로 안전성, 공정한 거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 비영리적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nal)의 이사단체이며, ICRT(국제소비자조사·검사기구) 정회원이며,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협의지위 NGO단체입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http://www.ncce.or.kr/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여성 소비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여성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가정과 사회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의 역할을 실천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사회환경개선활동과 소비자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활동, 녹색사회구축을 위한 환경실천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부인회http://www.womankorea.or.kr/ 본회는 기술화, 정보화, 세계화의 발전에 발맞추어 여성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복지 분야에서 정의사회와 양성평등을 이룩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48년 창립 총회를 거쳐 대한부인회 후신으로서 1963년 10월 9일 창립 총회에서 대한부인회 최고위원과 대한여자 청년단 단장을 역임하고 중앙대학교 총장직에 있는 임명신 박사가 초대회장이 되어 전국 16개 시ㆍ도 지부 및 273개 시ㆍ군ㆍ구 지회가 결성되어 120만 회원이 각 지역에서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부인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http://www.sobo112.or.kr/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은 1994년에 개원, 1999년에 재정경제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제9호)된 비영리 민간소비자 단체입니다.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적인 소비자 계발에 역점을 두고 현장체험에 바탕을 둔 소비자 문제 및 건전한 소비실천확산에 중점을 둔 전문 연구교육기관입니다.한편 녹색소비자시대의 정착을 위해 환경보전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생활화, 환경과 친화할 수 있는 소비행태 연구 및 실천, 환경친화적인 먹거리 보존과 같은 전문적인 연구활동과 생활 속의 현명한 소비자 양성에도 중점을 두며,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숙한 소비자 의식 개발과 시민활동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교육원http://consumeredu.org/ 1981년 6월 9일 창립된 한국소비자교육원은 변혁의 시대에 소비자 문제가 광범위하고 다발적이며 원인 규명이 곤란하고 집단성을 띄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모든 소비자는 모든 피해로부터 예방되어야 하고 당한 피해가 보상되어야 하며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소비자의 결집된 힘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힘은 바로 확립된 소비자 의식, 정보와 지식의 순환, 그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나옵니다. 이를 위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의 관심사를 찾아내고, 정보를 개발해 내고, 경험들을 지식으로 정리해내는 통합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이런 산업 사회의 정보화시대에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안내하는 향도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소비자교육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연맹http://www.cuk.or.kr/ 한국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로 1970년 1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소비자 권리 향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불만상담, 사고의류심의, 소비자교육, 상품테스트,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금연운동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춘천, 의정부, 목포, 광주지역 소비자연맹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YMCA전국연맹http://www.ymcakorea.kr/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청년회)는 기독교청년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만드는 것을 운동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과 간사 등 그 운동의 주체는 “YM"에서 표현되는 “젊은이”로서, 나머지 운동조직과 전략이 “A”로 표현되는 기구설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운동이념을 문장으로 명문화 한 것이 바로 “파리기준”입니다. 파리기준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YMCA가 공통으로 채택하여 YMCA운동의 추진과 기구 운영 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 한국YWCA연합회http://www.ywca.or.kr/ 한국YWCA는 1922년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성이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여성의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여성 지도력 모델 발굴과 시상,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원활동,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치유와 예방, 결혼이민여성과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회적응과 직종개발,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 대한어머니회중앙회http://www.koreamother.or.kr/ 대한어머니회중앙회는 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함으로서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고, 여성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잠재능력을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http://consumer.gwd.go.kr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업무등 소비자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저부의 지원하에 광역지자체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의 중심기구로 육성. 발전시켜 민관협력체게 구축을 통한 소비자보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광주광역시소비생활센터https://www.gwangju.go.kr/economy/contentsView.do?pageId=economy18 소비생활센터는 우리 지역 거주 소비자의 신체적ㆍ재산적피해를 보호하기위해 2001년 11월 19일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개설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로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처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및 제공,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 및 공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및 개선건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관내 소비자단체의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 등의 일을 합니다.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http://www.gg.go.kr/gg_info_center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1999년 8월 설치된 지방소비자행정 전담기구입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피해예방을 위한 계층별 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소비자능력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주권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消비자가 笑비자가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상북도소비자보호센터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conomy2020/page.do?mnu_uid=6228&LARGE_CODE=690&MEDIUM_CODE=40 경상북도소비자보호센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소비환경에 대처하고, 소비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만이나 피해를 상담`구제하며,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 등 경북지역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9.1.개소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42013000000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인터넷 사용의 확대 등으로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사업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 등 각종 소비자 보호업무 중 일부를 시·도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는 우리 도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위해 2003년 1월 20일 경상남도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개설한 전담기구 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http://www.daegu.go.kr/sobi/index.do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2003년 9월 5일 개소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로써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 및 피해구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단체 지원, 다양한 소비자 시책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소비생활센터http://www.daejeon.go.kr/cons/index.d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대로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개설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 부산광역시소비생활센터http://www.busan.go.kr/depart/ecnmahlifecenter01 부산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지역의 소비자보호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조사·연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소비자단체의 각종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단체의 자주적 소비자보호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비생활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울전자상거래센터https://ecc.seoul.go.kr 2004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전문 소비자 상담기관으로 온라인 쇼핑 중 발생한 불편 및 분쟁에 대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합니다.
- 울산광역시소비자센터http://www.ulsan.go.kr/consumer/index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위하여 2003년5월30일 개소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https://www.incheon.go.kr/eco/ECO020601 소비생활센터는 우리 지역 거주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2003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가 개설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 전라남도소비물가정보http://sobi.jeonnam.go.kr 전라남도소비생활센터는 소비생활영역 전반에서 일어나는 소비자분쟁(불만)에 대하여 직접 상담 및 처리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소비자문제전담기구입니다.
-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2006012000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실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의 향상을 기하고자 2003년 8월 1일 개소한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비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만이나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구제를 수행하며,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문제 조사?연구, 사업자의 부당행위 감시 등 지방소비자 권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소비자보호센터http://www.chungnam.go.kr/consumerMain.do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우리지역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문제 전담기구입니다.
-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https://www.chungbuk.go.kr/sobi/index.do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 행정 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0일 충청북도에서 개설한 소비자문제전문기구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https://www.jeju.go.kr/sobi/index.htm 소비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매년 증가 추세인 소비자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2003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입니다.
외부사이트
소비자상담센터https://www.ccn.go.k
법적근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