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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
1. 개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사업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명박은 후보 시절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륙수운으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많은 비판에 부딪히자 대운하 공약을 취소하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고 이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실효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매우 많았다.
2. 사업의 의도와 세부 사업
- 목적[1]
- 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 가뭄 예방 및 수자원 확보
- 레저 및 관광 개발
- 생태복원
- 종합적 지역발전 추진
- 보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이상 경기 여주시[7])
-낙동강: 창녕함안보(경남 창녕군, 함안군), 합천창녕보(경남 창녕군, 합천군), 달성보, 강정보(이상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칠곡보(경북 칠곡군), 구미보(경북 구미시), 낙단보(경북 의성군, 상주시), 상주보(경북 상주시)
-금강: 백제보(충남 부여군, 청양군), 공주보(충남 공주시),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영산강: 죽산보(전남 나주시), 승촌보(전남 나주, 광주)
- 댐
- 영주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
- 강 상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 강바닥 퇴적토 준설
- 기존 저수지 둑 보강, 지천 정비
- 홍수 예방을 위한 홍수 조절지 설치
3. 역사
2008년 12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이후 2009년 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환경 보호의 이중 목표를 추구하려 하였고, 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는 환경파괴와 사업의 법적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착공식 강행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불법사업이라는 주장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근거로 ‘친수법’을 발의하였고, 2010년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으며 급조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4. 4대강 정비 사업의 실효성
긍정적 측면[2]
- 홍수예방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제방이 보강되고, 강바닥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
- 2010년대 이후 몇 차례의 큰 홍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
- 가뭄 대비
- 보 설치로 인해 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가뭄 시에도 충분한 물을 확보 가능
- 농업 및 산업 용수 공급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 수변 공간 개발
- 4대강 주변에 자전거 도로, 공원, 레저 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
부정적 측면
- 환경문제
- 보 설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녹조 현상과 같은 수질 악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
-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일부 종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비판
- 경제성 논란[3]
- 약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그 경제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
-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
- 사회적 논란
- 환경 단체와 시민 단체의 반발이 컸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
5. 관련법령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9. 17.] [국무총리훈령 제617호, 2013. 9. 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설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조사작업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평가 현황 및 결과의 보고 및 점검·확인 등에 관한 사항
6. 제9조제4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8. 제12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공청회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4대강 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주요 내용(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소수의견을 포함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작업단의 구성) ①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조사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본체·수문·바닥보호공·물받이공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및 설계· 시공의 적절성, 하상 준설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절성, 수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홍수 및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 확보 효과 검증 등 수자원 개발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2. 4대강 사업 전후 수질변화 비교, 수질관리기준 및 조류대책의 적절성, 장래 예상 수질문제 여부 및 규명, 수생태계 변화 및 복원 등 수환경 변화 및 개선에 관한 분야
3. 4대강 사업 후 저수지 둑 높이기, 하구둑 구조개선 효과, 농경지 개선 등 농업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4.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 공간 조성, 관광수익 창출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 효과 및 개선에 관한 분야
② 각 작업단의 단원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 및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작업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작업단 단원이 조사·평가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있다.
제9조(작업단의 조사·평가 등) ① 각 작업단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분야(해당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작업단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현황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각 작업단의 조사·평가 현황 및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면 각 작업단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각 작업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작업단의 단장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업무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 조정실에 4대강 사업 조사 지원팀(이하 “조사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1. 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
2.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경비의 지급 및 공청회 개최 등 행정 지원
3. 그 밖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지원팀의 팀장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되고, 팀원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현장조사 협조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작업단의 단원 및 조사지원팀 직원은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6. 연구동향
김재광(2011)[4]은 4대강사업을 전형적인 사회갈등시설로 보았다. .4대강사업은 법적 문제들이 행정절차단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이를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흠결로 사법절차단계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4대강사업과 같은 사회갈등시설을 담을 수 있는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흥식, 송미영, 강식, 강상준. (2012)[5]은 4대강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으로
(1)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식을 결정⋅운영하고, 수질⋅수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침수피해 등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수변 녹지확충와 생태축을 조성하며,시설 최소화, 시설물 이동 및 적치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친수구역 개발은 ‘강변종합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중앙-지지체간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4) 여가⋅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휴게 및 레저시설과 교통접근성을 강화하며,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고려한 문화축제, 캠핑대회 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구정모, "「팩트체크」4대강 사업 과거 정부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
김재광. (2011). 4대강사업설치절차의 법적 문제. 공법연구, 39(3), 343-372.
김흥식, 송미영, 강식, 강상준. (2012). 4대강 이후 4대강. 경기연구원.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7권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
이인준, "22조+α 들인 '4대강 사업' 리셋?…'녹조라떼' 오명 벗을까", 뉴시스,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