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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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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사업자를 인증한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6차산업은 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2,3차 산업을 통해 보다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부가 직접 만들어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농촌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으며 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한다.

6차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으면 잘 만든 제품을 잘 팔 수 있도록 판로·마케팅을 지원,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인증사업자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기업 성장,우수 인증사업자 발굴·홍보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의 확대, 영세한 토지환경 및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산업간 통합이 강화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농업의 경우에도 생산부터 가공ㆍ판매 및 체험까지 함께 수행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영세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ㆍ유통ㆍ관광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의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의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자격요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1인창조기업, 중소기업

인증절차

사업자 인증기준에 준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함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지원센터의 인력·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1. 인증서신청서 제출

관할 시ㆍ도 내 6차산업 지원센터

2. 인증심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 (1차심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2차심사) 한국농어촌공사

3.인증추천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4.인증 확정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5.6차산업 인증표시

인증신청 및 심사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심사비 : 신규 20만원 / 갱신 10만원

경영체(신청자)

인증제출 서류 작성

- 인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 서류

시도별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종합적 확인 및 평가

- 6차산업 추진여부

- 사업성과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다방면의 평가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인증갱신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6차산업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또는 문서)
인증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 농촌융복합산업법 제 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혜택

6차산업 융자자금(연 150억원), 농식품 펀드조성 등을 통해사업자금 지원

- 시설(제조ㆍ가공, 유통ㆍ판매 및 체험시설 등)설치, 가공 기계ㆍ장비 구입 및 리모델링 자금 최대 30억 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 원(2%, 2년 일시상환)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 6차산업화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4년 22개소 → '20년 90개소(누적, 농촌진흥청)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 우체국쇼핑몰(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 비욘드팜(송파 1호점, 광교 2호점), 농협하나로마트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지역단위 안테나숍 등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온라인 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 ‘6차산업 인증표시(로고)’ 및 ‘6차산업 제품 BI’ 표시 가능

-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표시 가능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 시 우대

6차산업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6차산업화 개념

6차 산업은 농․특산물 생산이며 2차 산업은 식품, 특산품, 공산품 제조․가공 등이다. 3차 산업은 유통·판매, 체험·관광·축제, 외식·숙박·컨벤션, 치유·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6차산업화는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의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2·3차 산업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6차산업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대량생산·소비구조에서 맞춤형 소량 소비로의 변화,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IT, NT, BT 기술 발달로 농업과 기술이 융복합되는 환경적인 요인과 농가소득 정체, 귀농귀촌의 증가로 높아진 농촌주민의 인식과 역량 수준, 농촌의 고령화, 산업화 및 인구감소로 약화된 공동체성 회복 등 내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마을 내 생산적 복지 및 공동체 회복은 임실치즈마을이 대표적 사례로 국내 최초의 치즈 생산지역의 특성을 살려 마을 운영위원회 중심의 치즈 가공·판매 체험을 추진하여 2015년 방문객 36천명이 방문하여 체험관광으로 10.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특히 사업 수익의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 마을민 복지사업에 활용하였다. 농산물 가공의 경우 쌀 10kg를 즉석밥으로 가공시 5배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며, 떡 6.3배, 증류주 10배로 가치가 상승된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로는 문경시의 오미자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오미자 재배 및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 오미자 축제를 통해 2005년 300 농가 재배, 40억원에서 2015년 1,260 농가 재배, 1,0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6차산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으로 내부화․재투자됨으로써 농촌자본 형성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적 복지 및 공동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차산업화는 형식, 내용, 중심산업 및 추진 주체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형식에 따른 구분은 경영체가 1차, 2차, 3차로 경영을 다각화하거나 출자,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개별 경영체가 경영을 다각화하는 유형과 지역내, 지역외, 지자체간 제휴·연대하는 유형이 있다. 내용에 따른 구분은 지자체 또는 지역조직과 지역자원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영체의 6차산업화로 구분한다. 중심산업의 유형과 추진추체 융·복합화의 중심이 되는 산업에 따라 1차, 2차, 3차 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참여범위에 따라 개별농가,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등으로 구분한다.

(표 1. 6차산업화의 유형 및 대표적 사례 : 확인 필요)

6차산업화의 유형 및 대표적 사례
구분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농가 경기 은아목장(여주)

전남 우리원(보성)

해남에 다녀왔습니다.(해남)

경기 다물한과(양평)

경기 대가농업(남양주)

충북 영동샤토미소(영동)

마을 가원 토고미마을(화천)

경남 감미로운마을(창원)

전북 임실치즈마을(임실)

강원 송천떡마을(양양)

전남 화탑마을(나주)

강원 해담마을(양양)

법인 충남 밤뜨레영농조합(부여)

경북 송강매원(칠곡)

경남 아이스딸기마을(합천)

경북 미소머금고(영주)

충남 예산와인(예산)

충남 돼지마블로즈(보령)

법인 충남 밤뜨레영농조합(부여)

경북 송강매원(칠곡)

경남 아이스딸기마을(합천)

경북 미소머금고(영주)

충남 예산와인(예산)

충남 돼지마블로즈(보령)

지역 (지자체) 경북 문경오미자(문경)

전북 고창복분자(고창)

경북 감와인(청도)

전남 장흥헛개(장흥)

강원 산천어축제(화천)

전북 완주로컬푸드(완주)


지원센터

강원 지원센터

  • 033-249-2631
  • www.gangwon6.co.kr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2층 202호

경기 지원센터

  • 031-250-2731
  • www.경기6차산업.com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층

경남 지원센터

  • 055-763-7880
  • www.경남6차산업.com
  •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 A동 1206호(충무공동,윙스타워)

경북 지원센터

  • 054-650-1170
  • www.경북6차산업.com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5층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세종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044-999-0004
  • www.세종6차산업.com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SB프라자 3층

인천지원센터

  • 032-260-0642
  • www.인천6차산업.com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층

전남 지원센터

  • 061-750-5295
  • www.전남6차산업.com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B7관 603호

전북 지원센터

  • 070-4174-9087
  • www.전북6차산업.com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8, 농식품마켓 2층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 064-722-7914
  • www.제주6차산업.com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2층

충남 지원센터

  • 041-404-1461
  • www.충남6차산업.com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미르빌딩), 3층

충북 지원센터

  • 043-230-9743
  • www.충북6차산업.com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2층 208호 충북연구원

관련 사이트

농사로https://www.nongsaro.go.k

6차산업https://www.xn--6-ql4f73k2zh.com:448/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촌융복합산업법 )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51호, 2023. 10.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과), 044-201-1582, 1594


□ 주요 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단독 또는 공동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한 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제28조).


아.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이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