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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작 과정을 도와주거나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특히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기술로, 이는 창작의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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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정의
AI 창작물은 생성형 AI가 창작한 생성물을 의미한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반복적 작업을 넘어 창의적인 작업에까지 적용되며, 예술 작품, 음악, 소설, 시,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국내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시, 소설, 영상,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3] 즉,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물로 인정되고 AI 등 인간 이외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 저작권법 제정 현황
미국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2(a)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 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해 인지할 수 있거나 복제 또는 그 밖에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을 규정하면서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인간의 저작물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에 따르면 저작권의 등록 대상을 제 306조에서 인간 저작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만을 저작권으로 등록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은 ‘정신의 창조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며 인간이 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13.2조는 인간 저작자 요건이 결여된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코끼리가 그린 벽화 등은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2]
중국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의 요건으로 ‘독창성’, ‘표현’, ‘지식의 성과’를 규정하고 있어 저작물이 반드시 인간에 의해 창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AI 창작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11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은 저작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인 등 단체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인에 의한 창작된 저작물이 필요조건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2]
인도
인도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자의 의미를 문학 또는 드라마와 관련한 작품의 저작자, 음악 작품의 작곡가,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가, 컴퓨터로 생성된 문학, 드라마, 음악, 예술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게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13조(1)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르면 작품의 저작자가 최초로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저작자가 인간만을 의미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도 저작권청은 인공지능 페인팅 앱에 대하여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2]
캐나다
캐나다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5조(1)은 저작권의 존속 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및 예술 작품의 저작권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독창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1)은 저작물의 창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이나 저작자 관련 규정에서는 인간 저작자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존속기간의 시점을 저작자 사망시로부터 기산하는 규정으로부터 저작자가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인공지능에게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2]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쟁점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창작자 여부
- 현재 AI가 이미지 생성, 음성 및 음원 생성, 비디오 생성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작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여 현행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4] 추가적으로 인간이 아닌 주체가 생성한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저작권의 주체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독창성 여부
-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4]
-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하다고 한다. 하지만 AI 산출물에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증감, 편집 등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과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어도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하다. 그 예로 신문, 잡지, 백과사전, 판례집, 논문집 등이 있다.[4]
AI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AI 개발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필요한 코딩을 한 프로그래머인 AI개발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재력을 사용하였고 지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창의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5]
AI 이용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창작하거나 데이터를 학습시켜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를 저작자로 보는 주장이다. 이용자는 AI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창작 의도를 가지고 개성을 살려 창작물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작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 이용자의 지시가 단순화되고 있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5]
AI 자체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율성과 지적 사고 수준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저작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가 이에 부정적이다. 이 주장은 현행법상 법인격이 없는 존재에 대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창작 유인을 제공하지 않아 저작권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업무상저작물 법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 확정을 회피하고 저작권 귀속 문제를 피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사람의 법률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5]
기타
저작권의 주체 | 문제점 |
---|---|
AI개발자와 AI 이용자의 공동저작물 | 단일 저작물에 기여하려는 공동저작 의사 요건의 미비, 프로그래머의 창작 기여의 불분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이중 혜택이 논란이 될 수 있다.[5] |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동저작물 | 인공지능이 창작물에 대한 기여 ‘의도’를 보유하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프로그래머, 소유자,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분할, 할당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 또한 저작자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한다.[5] |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 부여하지 않음 | 인공지능 창작물을 공공영역에 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경쟁력 있는 모방을 유도하거나 문화적 유산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창작 유인이란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 공중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 그만큼 줄어들며, 고아 저작물 문제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5] |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AI 창작물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 또한 법적 책임이 AI 이용자, AI 개발자, 원저작권자 중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될 수 있다.[4]
-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포괄적인 형태로 정하고 있는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4]
-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 대립이 있으며, AI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국내외 법원의 판례는 없다.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4]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논쟁 사례
대한민국
AI 수로부인
- ‘AI 수로부인’은 나라지식정보의 심은록 감독이 이끄는 나라AI필름이 AI 기술을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적용한 사례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작성부터 2500여 장의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 자막 및 대사, 배경음악 생성, 영상 리터치에 이르기까지 50여 개 AI를 이용해 제작한 세계 첫 영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AI 수로부인’의 제작은 AI가 영화의 모든 요소를 생성하는 동시에, 제작자의 역할을 ‘창조적 선택’으로 전환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6]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수로부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그 작품 자체라기보다는 '선택과 배열' 등 편집 과정을 고려해 저작물 등록을 인정하였다.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며 AI가 만들어낸 부분을 인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이 AI 산출물에 추가로 이미지 등을 선택, 배열,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창작성을 인정해 영상저작물이 아닌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였다. 결과적으로 AI 생성물 자체는 등록이 불가하지만, AI 생성물은 선택,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편집저작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7]
-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단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나 창작연월일 등을 추정해 주는 효력만을 부여할 뿐이며, 등록 대상의 창작성이나 권리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7]
유명 작가의 시를 활용한 AI 영상물
- 유명 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삼고, 이를 통해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고 하면서, AI가 영상화한 영상물의 등록을 반려하였다.[4]
- 인간이 입력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AI가 이를 영상화한 경우 그 행위는 AI만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영상물은 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인간의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대상 또한 인간의 창작물에 한정되므로,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4]
미국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
- 2018년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 탈러 박사는 미국 저작권청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였다. 신청서에 저작자를 ‘창작기계’로, 신청인을 ‘기계의 소유자’인 탈러 박사 자신으로 기재하고, 대상 작품이 ‘창작기계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작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다.[2]
- 저작권청은 실무 매뉴얼인 미국 저작권청 부속서에 따라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 정신의 창조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한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다. 신청인은 대상 작품에 대해 인간이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고,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위헌이며 판례법에 근거가 없는지 여부만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이 미국 내 저작권 보호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상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2]
- 결론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
새벽의 자리야
- 신청인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만든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에 대해 저작권 등록하였고 신청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한 것을 알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등록증 발급, 신규 등록은 신청인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인 텍스트(문학작품), AI로 생성된 그림을 선택, 배열 및 조정한 것(편집저작물)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AI 산출물(그림)은 제외하였다.[2]
- 따라서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에 근거하여,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간이 AI 산출물을 선택, 배열 등 수정했다면 해당 창작적 기여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민사판결 '페이린 사건'’(2018)(Feilin v. Baidu)
- 원고인 페이린 로펌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법률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사법적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베이징 영화 산업’을 발간하였는데 피고가 이 보고서를 원고의 서명, 서론 등을 삭제하여 무단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이다. 보고서는 도표와 문자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도표는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분석 내용은 원고의 팀에서 작성하였다. [2]
-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보고서의 내용 부분은 자연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자연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독창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보고서의 도표는 업무상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자연인이 창작해야 한다는 점으로 콘텐츠 자체의 독창성은 저작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하였다.[2]
- 결론적으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내용 부분은 자연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도표가 독창적이지만 저작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
광동성 선전 난산구 인민법원 민사판결 '드림라이터 사건'(2019)(Tencent v. Yingqun)
- 원고는 ‘드림라이터’라고 불리는 지능형 문서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기사에는 ‘드림라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한 사안이다.[2]
- 원고가 조직한 기사 작성팀이 드림라이터를 실행하고 데이터 수집, 작성, 확인, 배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원고의 작성팀이 데이터 유형의 입력, 데이터 형식의 처리, 트리거 조건 설정, 기사 템플릿 선택, 언어 리소스 설정 및 지능형 알고리즘 모델 검사의 교육을 선택하고 배열하게 된다. 원고는 기사가 자신이 조직한 팀과 자신의 감독과 책임하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 먼저 법원은 해당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 쟁점은 저작물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법원은 기사가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는지, 저작물의 표현이 기존 저작물로부터 충분히 구별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기사의 콘텐츠는 당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선택, 판단, 분석을 반영하는데 기사의 구조가 합리적이고 표현이 논리적이고 명료하여 충분히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사의 작성 과정에서 작성자의 선택, 판단, 기술이 드러났는지를 판단하였는데 작성팀에 의한 콘텐츠의 선택과 배열은 지적 활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저작물이 가지는 특별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드림라이터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것은 창작물에 기술적인 효과를 주었을 뿐이고 기사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와 템플릿의 선정과 배열은 모두 작성팀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 따라서 원고의 기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여 창작된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11조에 정의된 법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의 독창적 표현은 기사 작성팀의 활동 결과라고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2]
인도
- 인도 저작권청은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을 이 앱의 소유자와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다. 신청인은 인공지능 앱을 단독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이 거절되자 이 앱의 소유자인 신청인을 공동저작자로 하여 다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일몰(Suryast)’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을 등록하였다. 인공지능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인공지능 앱의 소유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미술 작품을 생성하는 데이터셋으로 이용하였다. [2]
- 하지만 2021년 11월 25일 인도 저작권청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철회를 통지하였다. 인도 저작권청은 철회통지를 통해 신청인에게 인공지능 앱의 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고, 저작권법 제2조(d)(iii) 및 제2조(d)(vi)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저작권 등록신청인이자 공동저작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람’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일반법에서는 이 의미를 인공적인 사람과 법적인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제2조(d)(vi)는 컴퓨터를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 전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현재까지 인도 저작권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 ‘RAGHAV’ 인공지능 앱은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
캐나다
-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2021년 12월 1일 미술 작품의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을 인공지능 앱으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하였다. 인도 저작권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작품이 캐나다 지식재산권청에서도 저작권으로 등록되었다. 이 인공지능 앱은 캐나다에서도 인공지능이 저작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례이다. 캐나다 지식재산청의 저작권 등록은 실질적인 심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
AI 창작물 저작권 찬반 입장
찬성
- 창작자 권리 보호: 인공지능 창작물도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필요하다.[8]
- 사회적 이익: AI에 의한 창조 행위를 장려함으로써 우수한 발명이 양산돼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9]
- 혁신 유도: AI의 저작권, 특허권을 인정할 경우 창조 행위를 하는 AI 자체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뤄져 AI 분야 산업 자체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9]
반대
- 기존 저작권 체계와의 충돌: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창작된 경우,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8]
- 인간 창작자 권리 침해: AI가 인간과 같이 창작 행위에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AI가 들이는 노력이 없는데 AI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발명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9]
- 일부 기업들의 권리 독점: AI에 직접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 AI를 개발할 능력(막대한 컴퓨팅 파워, 데이터 수집 능력)이 있는 일부 기업들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9]
향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등장 및 확산에 따른 저작권 이슈를 점검하고 AI 기술 발전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산업기술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4]
- 생성형 AI에 관한 저작권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AI 학습 관련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마련 방안, 저작물 거래 활성화 방안, AI 산출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AI 산출물 표시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 AI 산업 발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후속 연구나 워킹그룹 등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4]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산출물(어문, 영상, 음악 등)의 유사도 비교 및 원본 추적 기술, AI 기반 3D 산출물에 대한 워터마킹 기술 개발 등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및 산출물 생성과 유통 전반에 걸친 저작권 보호 및 유통·관리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AI 관련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외 AI 기술 발전 및 산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논의 과정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4]
연구동향
- 윤종민(2023)은 그동안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법원리에 입각한 법해석론적인 견해와 입장으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인공지능 창작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제도의 정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제도의 운영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포섭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및 배분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며, 인공지능의 저작물 창작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한다.[10]
- 김윤명(2024)은 단순한 도구적인 활용인지, 지시명령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저작물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AI를 창작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률이 입법되기 전까지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판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롬프트는 새로운 창작 방식 내지 도구적 이용이며, 그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이거나 그 결과물로서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저작권은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창작한 최종 이용자(end user)에게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해석의 문제이지, 프롬프트 창작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AI가 스스로 창작하는 특이점이 오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GAI(general AI)를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11]
- 조연하(2020)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입법 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순수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는 명칭으로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도입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창작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단기 저작권 보호 정책이 요구되며,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려하여 인간의 개입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의 수준이나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초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포함하여 창작의 주체인 인공지능에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저작물, 저작자의 개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다.[12]
- 한주리(2023)은 AI 창작물에 대한 출판생태계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방향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저작권 침해 관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 인정에 대한 인식,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정부의 저작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보호 근거를 위해서는 ①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 ②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적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③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나누어 구분하고, ④이들의 저작권 권리귀속 배분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13]
- 고재종(2018)은 향후 우리나라도 AI의 창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AI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AI 기술에 대한 법 제도의 구축과 관련하여 AI 기술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사상이나 감정을 갖는 AI를 만드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인간의 뇌기능을 AI에 어느 정도까지 대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지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4]
참고문헌
- ↑ 1.0 1.1 손영화. (2024).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물과 저작권. 집중조명5. [1]
-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송선미. (2022).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2]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3]
-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12).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
- ↑ 5.0 5.1 5.2 5.3 5.4 5.5 조연하. (2024).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비인간 창작물에 관한 미국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168-172
- ↑ 박현진. (2023.11.17). 생성 인공지능으로 만든 세계 첫 영화 ‘AI 수로부인’ 그 제작은?. 인공지능뉴스.[5]
- ↑ 7.0 7.1 장세민. (2024.01.11). 한국저작권위원회 "AI 산출물에 인간 창작성 인정되는 경우만 '편집저작물'로". AI타임스. [6]
- ↑ 8.0 8.1 윤선경. (2023.12.18.). [기자칼럼]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 찬반 입장. 뉴스벨류. <http://www.news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8752>[7]
- ↑ 9.0 9.1 9.2 9.3 반진욱. (2023.08.25.).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이 있나요 [TOPIC]. 매일경제.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648120>
- ↑ 윤종민. (2023).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 ↑ 김윤명. (2024). 생성형AI의 프롬프트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 ↑ 조연하. (2020).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 ↑ 한주리. (2023). 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출판생태계의 저작권 인식
- ↑ 고재종. (2018). 일본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