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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이다.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의 90%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로 진행되므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만성 B형간염 발생과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주산기 동안 B형간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사업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3회 및 재검사 2회 지원
접종기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사업 참여 방법
- 분만(접종)의료기관에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의 추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간 대상자정보 및 접종정보 등 공유가 필요하며, 예방처치 종료 시 정보 공유도 종료
예방처치 기본일정
예방처치 기본 일정 | 예방처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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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글로불린 투여 | 출생 직후 1회 투여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
B형간염 접종 | 기초접종 1~3회 접종
※ B형간염 일반적 접종 일정: 출생 시 1차, 생후 1개월 2차, 생후 6개월 3차 접종(총 3회 접종) ※ 미숙아④ 접종 일정: 출생 시, 생후 1개월 1차, 생후 2개월 2차, 생후 6개월 3차 접종(총 4회 접종)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 항원·항체 1차 검사
※ B형간염 기초접종 3회 완료 후, 생후 9개월 이상 15개월에 검사 시행 ※ 1차 항원ㆍ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항체 미형성 시 B형간염 예방접종 재접종(최대 3회) 및 재검사(최대 2회) 지원 가능 ◦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항체 형성 시 종료 ◦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항체 미형성 → 2,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종료 |
- ① 주산기 : 출산 전・후 기간(임신 29주 ~ 생후 1주)
- ② 산모검사결과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항원 검사 결과가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④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아기
사업 관련 문의 |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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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접종일정
주산기 : 출산 전・후 기간
예방법 01
임신 중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의료기관에 산모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예방법 02
아기가 태어난 직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합니다.
미숙아는 1차 접종을 받고 1개월 후에 ‘미숙아 재접종’ 추가로 실시합니다.
예방법 03
생후 1개월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예방법 04
생후 6개월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B형간염 2차 접종 후 최소 8주 이상, 1차 접종 후 최소 16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예방법 05
생후 9개월~15개월
생후 9개월 이상~15개월 미만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습니다.
생후 9개월~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를 시행하여야 정확한 면역 형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방법 06
항원 항체 검사결과에 따라
- 검사결과 항원양성, 항체음성 또는 항원음성, 항체양성일 경우 추가 접종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에서 종료됩니다.
- 검사결과 항원·항체가 모두 음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 추가접종 3회까지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 항원·항체가 모두 양성일 경우 추가검사 2회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검사방법 안내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기초접종 3회 접종이 완료된 영아의 최소 검사 연령은 생후 9개월이며(생후 9개월 미만 검사한 경우 지원 불가), 불가피하게 15개월 이후 검사한 경우에도 지원은 가능하다.
- 항체가 측정이 가능한 정량 검사방법에 대해서만 국가로부터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장검사방법 (항체가 확인 가능)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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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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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CIA, CLA, CLIA) | ○ |
전기화학방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ninescence immunoassay : EC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