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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개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기초코딩, 웹‧앱개발 등 디지털 기초 과정을 언제‧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이다.
- 운영100% 원격과정
- 대상디지털 비전공자
- 지원50만원 추가지원
-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수강신청일 기준,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 지원내용
- 디지털 기초역량을 마음편히 기를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과 별도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을 수강 할 수 있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생의 훈련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10%의 자비부담금이 발생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을 끝까지 수료했다면 ‘21년 8월부터 시행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생 자비부담금 환급제도를 통해 최초에 납부했던 자비부담금(10%)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크레딧 잔액을 초과하는 과정이라도 1회에 한해서는 초과부담 없이 수강 가능하다.
- 디지털 기초 강의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1년 한도)의 수강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
- *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비 지원 한도인 5년간 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원
- - 과정 신청 시 수강 비용의 10%를 자비로 부담 * 자비부담금은 과정 수료시 전액 환급
- 훈련내용
-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혁신 훈련기관의 디지털 기초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는 디지털 기초 과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수강 가능
과정
빅데이터과정
특정 목적 실현 및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생성, 수집 축적, 분석, 표현에 관련하여 분석이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구축하며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사물인터넷과정
기계장치에 센서/통신/컴퓨팅 등 기능을 부가하여 기계와 기계, 기계와 인간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통신프로토콜, 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기반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물·센서 상호연결 및 인터넷에 연결 등 운영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인공지능과정
인간의 학습 과정과 지능의 발현 체계를 모방하여 컴퓨터에 구현함으로써 전문가시스템, 음성/이미지 식별, 자연어처리 등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용에 관련된 분야
클라우드컴퓨팅과정
메일 등 응용소프트웨어, DBMS/개발도구 등 플랫폼, 서버/스토리지 등 IT인프라를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서버를 이용자가 접속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현하고, 수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공급하여 다양한 정보처리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 관련 분야
실감형콘텐츠과정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 구현 및 응용에 필요한 기술/장치/시스템을 개발/운용하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일에 관련된 분야
기타과정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로보틱스, 3D 영상제작 등 기타 신기술 및 융·복합 분야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심평원)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기관 심평원
- 훈련과정 인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훈련실시 /훈련기관
- 훈련비 지급/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평가 /심평원
신청 절차
- 1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1)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 2)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본인인증 필요 ※ 카드 발급에는 1~2주 정도 소요
- 2카드 발급 후, 직업훈련포털 로그인하여 > K-디지털 크레딧 > 훈련과정 수강신청
- 3선발 과정이 완료되면 안내에 따라 훈련비 결제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2020. 5. 26.,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