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건설신기술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 개요

- 민간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도입(국토부 지정 및 고시)

2. 참여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2. 지정절차



3. 지정혜택














4.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 주택기술처(055-922-5764)

- 참고사이트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intro2.asp

- 건설신기술 지정현황 https://partner.lh.or.kr/technology/tech_list.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