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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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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이란 화학물질 사고, 화생방 테러 및 사고 등 유해물질의 확산으로 경찰의 현장통제 및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초동대응에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경찰은 각종 재난 및 테러로 인해 대형사고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부대를 육성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0년 7월 전국적으로 「재난관리긴급출동부대」 20개 중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관리긴급출동부대는 지방경찰청별 1∼2개의 기동대로 전국에 약 40여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풍, 집중호우 등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27개 경찰서 112타격대로 편성되어 있어 재난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출동하여 인명 구조 대피, 실종자 수색, 경찰통제선을 활용한 현장통제 관리, 방범순찰, 봉사활동 및 기타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활동을 전개한다.[1]

관련법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20호)

대량살상물질의 정의 및 종류[2]

1) 화학물질

1969년 발간된 UN보고서는 화학작용제(Chemical Warfare Agents)를 ‘사람·동물·식물에 직접적인 독성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기체·액체·고체상태의 화학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는 화학무기(Chemical Weapons)를 ‘독성화학물질(화학작용제)과 그 원료물질뿐 아니라 탄약 및 살포장비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장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독성 화학물질은 사람이나 동물의 생체작용에 화학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망, 일시적 마비,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크게 접촉탐지(Point detection), 정찰(Reconnaissance), 원거리탐지(Remote sensing, Stand-off detection) 3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기술을 화학작용제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선택한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주관하는 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제10조‘방호 관련 지원 및 협조 이행’을 위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화학방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학방호시스템 및 관련 장비·물자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의 화학방호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군의 전문화·국제화 등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생물학물질

생물무기란 세균과 독소 등의 특수한 생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인간·동물·식물을 살상·고사시키는 무기를 말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생물무기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의미하고 그들의 충전 및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이 포함된다. 생물작용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독소는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 또는 동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생물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생물학 정찰차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총 34대를 운용 중이며, 생물학작용제 살포 의심지역에 투입·운용함으로써 신속히 작용제 종류를 탐지하도록 지역 담당 부대에 배치하였다. 또한 정찰차 등에 의한 생물학작용제 탐지 시 화학방어연구소에서 정밀 분석·검증하여 오염지역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험실적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체제[3]

  •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위기촉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위기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 대비 : 위기상황하에서 수행해야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여기에는 (a) 사회적 갈등 및 위기에 대한 조정능력 배양, (b) 위기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 평시 위기유형별 대응시나리오 준비․교육훈련, (d) 위기촉발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관계(PR)전략 수립, (e) 유관기관간 사전조정 및 협조 확보, 대응자원 확보 등이 해당한다.
  • 대응 : 위기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등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하며 피해지역 및 영역이 위기발생 직후부터 위기발생 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해외사례 : 미국 연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4]

911이후 미국의 재난 대비는 테러에 집중되었으며, 이때부터 거대인적재난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방재공무원들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자연재해 및 기술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2005년 허리케인 Katrina가 뉴올리안즈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실패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재차 변경되었다. 이에 2005년 이후의 미국의 재난대응정책은 대량살상물질 테러 등과 재해, 재난이 주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훈련과 장비에 의한 재난대비태세강화가 강조되었다.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는 지휘와 관리, 대비, 자원관리, 통신과 정보관리, 기술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 등이 있다.

국가재난대응 프레임워크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는 국가재난관리체제로써 국가가 모든 종류의 재난관 비상상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가 전반에 걸쳐 핵심역할과 책무를 정렬하기 위해 NIMS에서 정립된 유연하고 계량 가능한 개념에서 기반한다. NRF는 규모, 범위, 복잡성과 무관하게 재난이나 비상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일반적인 대응규율과 정부부처에서 개발된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재난관리체계는 테러행위를 포함하여 자연재난과 긴급 사태에 보다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훈련을 받아온 현장 대응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사건관리시스템(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개발했다.  이 체계의 이점으로는 사고관리의 통일된 접근과 표준화된 명령 및 관리구조, 대비와 상호 원조, 자원 관리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재난에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부수준에 대해 일관된 범국가적 접근방식이다. 또한 이는 현장지휘와 여러 기관간 조정을 위해 핵심 개념, 원칙, 용어 들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경찰청. (2014). 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의 효과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각주

  1. 경찰청. (2014). 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의 효과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2. 경찰청. (2014). 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의 효과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3. 경찰청. (2014). 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의 효과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4. 경찰청. (2014). 대량살상물질 위기상황 경찰대응의 효과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