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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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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 기능의 집중으로 기업의 경영여건 및 인프라가 우수한 도심의 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구50만이상 대도시 시장의 승인으로 지정된다.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격 및 지정요건[1]

설치·운영자격

제한 없음

지정요건

1. 지정 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최소 4개(비수도권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 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나. 지정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입주 중소기업에 할애

  다.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 이용 장비실 및 전시장 등 입주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입주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입주자격[2]

1. 벤처기업

2.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 기업

3. 창업보육센터 3년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

4.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기업

지원 및 혜택[1]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 법 제22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 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 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 제3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3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지정현황[3]

전국 111개(수도권 63개, 57%) 2,768개사 입주(벤처 814개)

시도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23. 2.)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3 7 3 6 9 1 1 47 3 3 2 2 - 12 1 1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