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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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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무 요원 제도란?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국가 기관.지방 자치 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 대체 복무 제도이다.

사회 복무 요원 제도의 목적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신체조건과 적성,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복무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만을 소집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 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소집되며 활동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복무형태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간 복무하며 자가 숙식.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한다.

사회복무요원 도입 배경

사회복무제도(舊 공익근무제도)는 1994년 방위병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상근예비역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력자원(보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병역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병력 규모 및 병역 복무기간 감축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선계획을 2007년 7월에 발표하였다.

사회 복무 요원 제도의 비판점

사회 복무 요원 소집 제도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본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취지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업무를 강제노동을 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며 ILO기본 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하였다.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270&pageFlag=&sitePage=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4&num=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