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소비자분쟁조정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분쟁조정이란?

  •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 01.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 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 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 04 .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
  • 05.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 06.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집단분쟁조정

1. 집단분쟁 조정요청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및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3. 개시 검토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건 미비 사건 등을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한다.

4. 참가신청

개시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일정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4항)

5. 사건 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한다.

6. 분쟁조정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7.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소송지원

  • 피신청인의 불수락에 의한 조정 불성립 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려계층(무자력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액(소가 3천만 원 이하)·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하여 소송대리, 소장(답변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들로 개최됨

  •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당사자에게 수락여부를 확인
  • 조정결정에 대해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
    • 성립된 조정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

관련사이트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재한다.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6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8. 6. 12.>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류기간은 제2항에 따른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 6. 12.>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제68조의2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7. 10. 31.>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 6. 12.>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① 제58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