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숙련기술장려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숙련기술장려사업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임

사업목적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목표

우수숙련기술인을 선정,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하게 우대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사업

대한민국명장

목적

대한민국명장을 선정 우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실력위주의 사회를 정 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 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대한민국명장 목적
선정부분 인원
대한민국명장 30명 이내

사업근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추천 및 접수절차

  1. (신청)대한민국명장
  2. (추천)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직종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청장
  3. (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4. (선정심사)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추천인원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음

후보자추천 및 접수기관

  • 추천기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직종간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장
  • 접수기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신청서, 추천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 제출서식은 일부 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공고시(3월 말 ~ 4월초) [알려드립니다]에 등록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하였으며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

신청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추천 제한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선정분야 및 직종

37개분야 97직종

주요심사내용

  • 숙련기술 보유정도
  •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 산업화 및 현대화 노력(공예분야만 해당)

우대내용

  •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명패 등 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1회 및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종사시 장려금 매년1회 지급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1회)
  • 근로감독 면제(1인이상 선정되고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장)

숙련기술 전수자 선정

신청자격

접수개시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 전수계획, 전수대상자를 확보한자

선정분야

  • 제조산업 기반 분야: 용접, 주조, 금형,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 산업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 시킬 수 있는 분야: 기계조립, 판금제관, 전기, 창호제작, 전자기기, 신소재
  • 세대 간에 단절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전수자 평가, 전수환경.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 기술전수의 필요성
  • 전수대상자의 숙련기술보유 수준, 전수대상자의 전수여건
  • 제출서류 평가, 현지확인 심사, 면접 등에 의해 평가

[선정절차]

신청서류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 지사)
신청서류 취합 및 심사계획 수립
한국산업인력공단(숙련기술진흥부)
신청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심사
평가위원
심사회의(면접)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숙련기술전수자, 전수대상자 선정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증서수여
고용노동부

우대내용

전수지원금 지급

전수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숙련기술전수자 매월 80만원 선정 다음 해부터

2년 ~ 5년

숙련기술전수 대상자 매월 20만원

지원기간은 전수계획,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기타 지원혜택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수여, 흉장, 명판 수여(고용노동부 장관명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부여 (단, 선정후 3년 이상의 경력요함)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사업목적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향상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 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선정인원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산업분야별 종사인원과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구분하여 선정

선정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선정종목은 사업계획 공고시 발표

선정기준

  • 숙련기술 보유정도
  •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선정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

신청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자: "자료실/사업정보자료/숙련기술진흥"에서 확인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200만원) 지급
  • 선정된 후 7년 이내에 선정분야와 동일직종에 종사하며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1회)
  • 정기근로감독 면제 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 2조)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선정목적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장려분위기를 유도하고 숙련기술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강화

선정방침

  • 선정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
  • 선정기업에 대하여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우대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확인
지부, 지사(1차) 숙련기술진흥부(2차)
서류검토
평가위원
현장확인
공단과 고용노동부 협의
최종 심의
심사위원회
선정 및 보고
고용노동부 보고

신청자격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 숙련기술자들의 기업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선정기준

  • 숙련기술자 우대실적
    • 채용, 승진, 승급, 보수, 제안제도,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기여 공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자체, 위탁, 사업내 훈련 등) 수혜직원 비율
    • 전체 직원 대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 사업주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실적
  • 기능경기대회(고용노동부지원 민간기능경기대회 포함) 참여실적 등

선정분야 및 업체수

  • 선정분야: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별도 심사)
  • 선정업체 수: 5개 업체 이내

우대내용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중속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
  • 산업현장교수단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 언론보도

사업계획

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및 중앙 일간지에 공고


기능한국인 발굴 및 홍보

추진배경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기술인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청소 년들의 기능분야 진출을 유도할 필요

선정대상

선취업 후진학(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등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으로 성공한 실력중심사회의 롤모델

선정인원

매월 1명

선정자 혜택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및 기념패 수여, 성공사례의 언론보도 지원, 수기집, 동영상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자긍심 제고

중고생 대상「직업진로지도」강사 및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등으로 활용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상자 추천
기관, 협회 등
서류접수(연중)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적심사
공단, 고용노동부
선정발표
고용노동부

심사기준

근무경력, 자격취득(기능대회 입상),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정부포상 실적, 사회공헌 등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8


예비숙련기술인전수

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전수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예비숙련기술인을 기술력 향상 지원.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학생

전수분야

기계, 전기전자, 산업설비, 컴퓨터, 자동차, 건축목공, 섬유 등 7개분야 110개 과정

※ 전수자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고도화(전문, 심화, 응용) 과정 운영

전수내용

1주간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현장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


숙련기술 멘토링 운영

사업목적

예비숙련기술인과 우수숙련기술인(대한민국 명장 및 기능한국인 등)간 멘토-멘티 관계를 구축하여 예비 숙련기술인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대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학생

운영내용

멘토·멘티 관계 구축

멘토·멘티간 정기적인 만남의 장 제공

실습장소 및 장비 사용 등 지원

기능경기대회

지방 기능경기대회와 전국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숙련기술 개발과 보급, 지역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숙련기술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선진 기능한국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민간주도의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숙련 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숙련기술 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숙련 기술의 지역, 국가간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황

2022년 기능경기(지방ㆍ전국)대회 참여인원: 6,783명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여인원: 51명

2022년 산업현장교수 활동인원: 1,055명

2022년 예비숙련기술전수 전수인원: 2,301명


관련사이트

숙련기술포털 마이스터넷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ㆍ3ㆍ31>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1]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2020ㆍ3ㆍ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3ㆍ31>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전수)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ㆍ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