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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율편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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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개념 및 목적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2년에는 기존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며, 지역 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특징

  • 포괄보조금으로 운용: 각 시·군·구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할 수 있다.
  •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지자체 신청 사업에 대한 행자부, 지역발전위의 사전심사 절차가 폐지되어 예산편성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기초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시·도지사의 사업 내용 검토 및 예산조정 과정이 생략되고, 소관 부처 또한 사업지침과 사후관리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도입 배경 및 운영

  • (도입배경) 전통적인 중앙집중적인 사업 진행 방식의 한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의 필요성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등의 관련 부처가 이 사업의 주요 소관 부처로 지정되어,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기존 특정보조금은 사용 용도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2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을 18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4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는 지역개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운영) 2022년 기준으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총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이 예산은 각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배분되며, 각 시·군·구는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평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역의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간 격차: 지역 간 재정 여건과 역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율권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책임성 강화: 기초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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