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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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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빈도가 높으며,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에 의한 균혈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은 60%, 수막염일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른다.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도 기준)

과거 65세 이상에서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다.

사업기간

연중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접종기관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 포함)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없다.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기관에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함
  •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 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백신) 및 접종 시기 등을 예진의사와 먼저 상담 필요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
  • 접종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

사업 관련 문의

사업 관련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관련 사이트

질병관리청 https://nip.kdca.go.kr/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6.]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6.>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목개정 2015. 7. 6.]


연구동향

이주리 외(2018)은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태를 파악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약 절반의 대상자가 폐 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만성질환이 폐렴구균 예방 접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계청(2015)는 국내 노인의 폐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115.2명, 80대 이상은 727.5명이 폐렴에 감염 된 것으로 보고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폐렴발병률 또한 상승하는 것을 밝혔다.


이순영(2015)는 폐렴구균 예방백신 권장 성인의 일반적 특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감염예방 실천 및 건강신념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와 폐렴구균 에방접종 시행과의 관계를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은 23.9%로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학력이 낮을수록, 과거 폐렴경험이 있으며,건강신념 및 지각된 민감성이 높을수록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구, 전소연(2021)은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고되고 있는 2가지 폐렴구균 백신 모두에 대하여 백신 접종률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백신 접종 이유나 미접종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고되고 있는 2종의 폐렴구균 백신 모두에 대하여 백신 접종률을 파악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이유나 미접종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 권고 성인 예방접종을 인지하고 있을 때, 의사에게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본인의 성인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성인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높게 인지하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예방접종 홍보 경험이 있을 때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Lee(2015)등은 65세 이상 노인 1,149명(전국)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을 발표하였다. Song(2005)는 폐렴구균은 세균성 폐렴, 세균성 수막염, 균혈증, 부비동염 및 급성 중이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2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력 감소 및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감염위험도가 높고,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으로 진전되어 사망률이 높으며,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Kim SM(2004)는 감염된 후 항생제를 사용하는 치료 전략보다는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는 전략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을 하면 침습성 질환을 60-70%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Statistics Korea. 2015 annual report on cause of death statistic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6 Sep 27 [updated 2016 Sep 27; cited 2017 Aug 1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 board?bmode=read&aSeq=356345

이주리, & 이은경. (2018).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태및 관련 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 20(1).

이순영. (2015). 폐렴구균 예방백신 권장대상 성인의 예방접종 시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Influence factors in vaccination of adult recommended of pneumococcal vaccination.

이석구, 전소연.(2021).한국 노인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 및 관련 요인.농촌의학·지역보건,46(2),67-77.

Lee SG, Jeon SY, Park O, Kim MY, Yang HI, Park EY. Vaccination coverage of adults aged above 19 years using mixed-mode random digit dialing survey.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5;19(1):58-70 (Korean)

Song EK, Lee JH, Kim NH, Lee JA, Kim DH, Park KW, et al.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invasive pneumococcal infection in children. Korean J Pediatr Infect Dis 2005;12(2):140-148 (Korean)

Kim SM, Hur JK, Lee KY, Shin YK, Park SE, Ma SH, et al. Epidemiological study of pneumococcal nasal carriage and serotypes among Korean children. Korean J Pediatric 2004;47:611-616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