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1]

국세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본청의 통합 지원센터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법 등을 안내, 접수하는 전담부서이다.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주면 전담대응팀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한다.

세정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피해기업들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적극 수용하기로 한다.이미 체납된 국세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또 피해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 검증 부담도 완화한다.국세청은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만약 조사가 진행 중이면 조사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한다.

또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피해기업들을 제외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도 보류한다.국세청은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담당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세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대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기준

세정지원 대상 기준 : 구분, 지원 대상 정보
구분 지원 대상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

유형2
  1. 1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2. 2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신청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등 조치

*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500억원 이하)[2]


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시 최대한 연장·유예
  •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

경정청구 즉시처리

접수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의 검토 결과가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 → 1개월)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조사유예 등 실시

유형 1에 해당하는 납세자

  •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조사 착수를 중단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기조사 대상자인 납세자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 *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

유형 2에 해당하는 납세자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납세자는 조사 중지 신청 * 다만,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을 통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신고내용 확인 제외

  •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속하게 마무리

과세자료 처리보류

  • 유형1의 납세자만 해당
  •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는 처리 보류 예정이며, (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

방법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세무조사 중지 신청 방법

  •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제출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 「별표·서식」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 → 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센터 문의

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 전화번호 안내

지방국세청 세정지원센터 전화번호 안내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정보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세과 팀장 이상훈 02-2114-2902
중부청 법인세과 팀장 이수형 031-888-4832
부산청 법인세과 팀장 이석중 051-750-7432
인천청 법인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세과 팀장 박일병 042-615-2462
광주청 법인세과 팀장 이강영 062-236-7462
대구청 법인세과 팀장 권대훈 053-661-7462

관련 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공식정부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631022483

참고자료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3940

공식정부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631022483

  1. KBS. 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 2019.08.05 (12:02)
  2. https://news.kbs.co.kr/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