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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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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목적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서비스 주요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제공
교육·상담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상담을 제공
환자관리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
방문 서비스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고혈압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건강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신청


1.상담 후 이용 신청

병·의원 (건강 주치의,장애인)


2. 이용 신청 사실 통지

병·의원 (건강 주치의)


3.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건보공단(지사)


4. 이용 등록 결과 확인

병·의원(건강 주치의,장애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서비스 이용횟수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간 1회 이용가능
  • 교육·상담(대면) : 건강 주치의가 교육·상담을 대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1일 1회, 연간 8회 이용가능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장애인에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1:1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 환자관리 : 연간 12회 이용 가능
  •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포함하여 연간18회 이용가능
  • 맞춤형 검진바우처 : 검사는 검사항목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연 1회 제공 단, 환자상태에 따라 검사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지질검사(4종) 연 2회, 당화혈색소는 연 4회 검사 가능

서비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단,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없음

장애인 건강 주치의·방문간호사 자격기준 및 활동 유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유형에는 일반건강관리 및 주장애관리, 통합관리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구분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대상환자 장애유형 제한 없음(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중증장애인)
역활 중증 장애인에게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 조정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전환기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자격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로, 진료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 소속된 의사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입니다.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 안과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mydoctor.kohi.or.kr)에서 상시운영됨

방문간호사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및 방문간호사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직접 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1.교육 및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

병·의원


3.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4.등록결과 확인

병·의원

서비스 제공절차

  • 건강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장애인 대상자 등록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 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
  •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실시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중증장애인)에게 연 1회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 제공

단, 환자 상태에 따라 검사 시기 조정 가능

  • 1주기 : 장애인의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2주기 : 시범사업 1주기가 끝난 후 2주기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주치의 판단하에 ①또는 ②선택 가능
    • ①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실시하고 서비스 제공 후 필요시 중간점검 시행
    • ②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없이 중간점검 시행

관련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0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3.>

[시행일: 2023. 12. 14.] 제16조

관련 사이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