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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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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어떤 지역사회의 대응능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차원에서 신속한 대응과 긴급조치를 요하게 되고, 이에 법과 제도상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임현우, 2022).

※ 참고문헌 ※

  1.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2. 재난사태 선포 관계 법령 및 선포 기준

1) 재난사태 관계 법령

우리나라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언급되어 있는 재난사태 선포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임현우, 2022).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2017. 7. 26.>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ㆍ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임현우(2022)는 본 내용 중 제36조 제4항을 좀 더 자세히 언급했는데, 이는 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 국가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추가적 재난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 재난사태는 즉시 해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재난사태 선포기준

임현우(2022)에 따르면 먼저 자연재난(폭우, 폭설, 태풍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참고해 상황판단회의 이후 선포가 가능한 반면, 사회재난(화재, 붕괴,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상황판단회의에 근거해 선포해야 하는 만큼 재난사태 선포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기준 >


■ 태풍 내습시


· 최대풍속 30m/s 이상, 중심기압 975hPa 이하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태풍 상륙시점이 해안에서 만조시간대와 일치하여 해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태풍 전면에 수렴대가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린 후 태풍이 내습하여 강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경우

· 태풍이 우리나라에 인접하여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에 드는 경우


■ 집중 호우시


· 전국 일원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일 강우량 200mm 이상의 집중호욱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중국 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정체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기 있는 경우

· 우리나라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된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수렴대가 형성되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경우

·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활성화되어 심각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설시


· 대설 예비특보 또는 해일주의보가 발령되고 해일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대설경보가 발령되고 해일에 의한 대구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출처 : 여름철가을철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행동매뉴얼(국민안전처, 2016 ; 임현우, 2022. 재인용)



참고문헌

  1.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