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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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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사업들을 하나로 모아 전략적 판단 하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전협의제도에서는 개별 부처들이 재난안전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가 취합하여 투자우선순위와 재원배분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전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중기사업계획서와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관계부처별 투자우선순위, 사업의 유사・중복,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재난안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1].


주요 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2]

첫째 새로운 위험 예측과 상시 대비체계 강화를 위해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 사업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행안부, 229억) △재해위험지역 정비(행안부, 8,870억) △신종 복합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산림청, 193억) 등이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안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환경부, 344억) △재난행정 정보화(행안부, 84억) △선진 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183억) △산불 방지 대책(산림청, 1,551억) 등이다.

셋째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현장 재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 사업은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행안부, 210억)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행안부, 1,313억)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150억) △수색구조 역량 강화(해경청, 209억) 등이

사전협의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최근 사회·환경변화는 재난의 다양화와 피해를 가중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난강도와 취약요인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복합재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다변하는 사회와 환경속에서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효율성·효과성을 평가하고, 재난 여건 변화에 대한 입체적·종합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재난안전분야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객관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ㆍ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연구동향[3]

한재명, 이병주.(2019)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가 정부예산안 편성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는지 살펴보고자, 2016년~2018년 3년간 재난안전사업들의 부처요구액과 정부예산안을 재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재난안전예산이 점증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해볼 경우 검토의견의 반영은 더 유의미하게 관찰되고 있어, 사전협의제도가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영철(2016)은 2016년과 2017년 사전협의의 문제점으로 행정안전부가 부처의 증액의견보다 감액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 결과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동시에, 사전협의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검토결과와 편성된 예산안이 불일치하는 사업들도 많아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윤경 외(2017)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행정안전부의 투자우선순위 검토결과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원희(2007)는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지만 실제 편성과 집행이 계획과 괴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에 치중된 투자, 총괄적인 조정과 계획 부족에 따른 잦은 이월, 예비비의 복구비 충당에 따른 신속한 집행 곤란 등을 들었다.


이주호(2010)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전문가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예방예산의 경우 재난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비용편익 고려가 가장 강조되었고 재난발생에 대한 예산정책 수립은 3순위로 나타났다. 복구예산 결정의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피해복구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이 그 다음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등 재난안전예산 집행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비용편익만 중시할 뿐, 재원의 배분기준 마련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지범・라휘문(2015)은 재난안전예산이 각 부처별로 혼재해 전체 규모와 관리활동별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간 유사・중복성 검토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거론하였다. 그들은 재난안전예산 운용의 성과강화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해 나름의 우선순위 판단기준(안)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류현숙・이인원(2017)은 행정안전부와 개별사업을 전담하는 부처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AHP 분석을 통해 미시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고, 2017년도 해양선박안전과 원자력안전 분야 예산안에 이를 적용하여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최하늘 외(2017)는 서울시 재난관리예산이 과소 공급되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재난피해액, 발생횟수, 침수세대수 등)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편익과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사업에 투자하기보다,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와 문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김영록(2016)은 2016년과 2017년 재난안전예산의 부처별 규모와 사전협의 결과를 비교하여 기존의 예산분류체계가 우선순위 검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재난안전예산이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한재명, 이병주.(2019).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30(1),227-253.

최하늘 외. (2017). 지방정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및 과소공급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학연구」. 23-2. 257-281.

정지범・라휘문. (2015). 「재난안전 관련 예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이인원. (2017).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원희. (2007). 재난 관련 예산운영의 개선 과제. 「국가위기관리연구」. 1-1. 75-98.

이주호. (2010).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국가위기관리학회보」2-2. 1-19.

오윤경 등. (2017). 「재난안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평가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조영철. (2016).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계의 추진 및 운영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김영록. (2016). 「재난안전 예산 및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 한재명, 이병주.(2019).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30(1),227-253.
  2. : 보안뉴스(www.boannews.com)
  3. 한재명, 이병주.(2019).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30(1),22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