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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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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일반원칙

원가주의 원칙

  •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하에서의 공급원가를 기준하여 산정
  •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공정 보수주의 원칙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공평의 원칙

  •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 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

전기요금 산정기준

  • 전기요금(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설비가액 + 건설중인자산(자기자금분) + 운전자금
  •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A) + 타인자본보수율(B)
  • 자기자본보수율(A) : 기대투자수익률(CAPM) × 자기자본 구성비
  • 타인자본보수율(B) : 세후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 타인자본 구성비

전기요금 구성요소

  • 기본요금: 전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부과되는 고정 요금.
  • 전력량 요금: 실제 사용한 전력량(kWh)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요금.
  • 기후 환경 요금: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을 포함.
    • 부과 방식: 기후환경요금 단가(kWh당) X 사용 전력량
  • 연료비 조정요금: 석탄, 천연가스, 유류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 부과 방식: 연료비 조정 단가(kWh당) X 사용 전력량
    • 상하한: ±5원/kWh

최종 청구 금액

청구 금액=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 전기요금의 10% (원 미만 4사 5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3.7% (10원 미만 절사)

계약 종별

  • 주택용 : 거주용, APT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관공서, 사무실 등)
  • 교육용 : 학교, 박물관 등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심야 : 심야전력기기

이 문서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