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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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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은 기존의 각 업무별로 별도로 구축된 대국민,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공문서 유통처리와 관련 통계, 오류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이다. 기존의 문서유통을 담당하던 온-나라 시스템을 대체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대국민 간의 공문서를 송신, 수신 처리 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으로 확장성과 유연성의 강점이 있는 ebMS 메세징 엔진을 기반의 정부간 전자문서유통 시스템과 정부전자문서유통을 사용하는 기관,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기관 관리자용 문서유통센터, 공공기관용 전자문서함, 대국민용 문서24 등의 전자문서유통 통합포털, 정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이력추적으로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과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유통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능

1. 문서2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대국민 간의 문서 송수신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서보내기

행정기관으로 공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능

문서함

제출한 문서를 수신처에서 접수했는지 기록과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고객센터

문서24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및 고장신고 등을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는 기능

2. 전자문서함

공공기관, 대학교, 특수법인 등에서 전자문서유통센터에 연결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과 문서의 송ㆍ수신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만 이용 가능하다.

3. 문서유통센터

문서유통 이력정보, 현황 정보, 기타 운영정보를 제공한다. 문서유통이란 기관 간의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문서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계센터를 이용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유통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만 이용 가능하다.

관련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2017.10.)
  • 전자정부법(법률 제14914호, 2017.10.)
    •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1호, 2014.11.)
  •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1호, 2014.11.)

연구동향

송병호(2004)는 전자문서유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방대하게 생산될 전자문서의 효용을 높이는 데에 주목하여 우선 전자무선의 개념을 정의하고 XML 을 이용하여 문서의 구조정보를 표현하는 이유와 한계,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향후 정보 표현 방안, 문서 구성 방안과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문석(2010)은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전자거래문서 유통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3신뢰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능 요소를 제안하였다.

김진욱(2021)은 행정안전부가 수주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시대 행정 문서 시스템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문서의 의미 파악을 정의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문서 표준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의 양식, 플랫폼의 시스템 규격 등을 표준화하여 정부 문서유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련링크

참고문헌

  • 김진욱. (2021).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 추진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서문석. (2010).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반 전자거래문서 유통 효율화 방안. 한국 IT 서비스학회 학술대회, 95-99.
  • 송병호. (2004). 정부 전자문서유통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185-202.
  • 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2호, 2019.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