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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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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통식품 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 ·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 향 ·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신청 방법
  •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심사방법
심사방법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공장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합니다.
제품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또는 시험ㆍ검사 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합니다.
공장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품목 규격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번호 규격명
T001 한과류 T002 메주 T003 청국장 T004 국수류
T005 묵류 T006 구기자차 T007 건표고 T008 무말랭이
T009 곶감 T010 일반표시기준 T011 T012 조청
T013 약식 T014 고추장 T015 된장 T016 간장
T017 엿기름 T018 유자차 T019 참기름 T020 김치류
T021 두부 T022 죽류 T024 녹차 T025 식혜
T026 미숫가루 T029 삼계탕 T030 매실농축액 T031 가래떡
T032 흑염소추출액 T034 고춧가루 T035 둥글레차 T036 누룽지
T037 대추차 T038 메밀가루 T040 도라지가공품 T041 도토리가루
T043 솔잎가공품 T045 들기름 T047 머루즙 T049 족발
T050 칡즙 T051 수정과 T055 감잎차 T059 증편
T060 새알심류 T061 시래기 T062 찌는 떡 T063 치는 떡
T064 곰국 T066 뽕잎차 T067 삶은 떡 T068 고추장장아찌
T069 된장장아찌 T070 간장장아찌 T073 당면 T074 만두
T075 부각 T076 순대 T077 T078 편육
T079 홍삼가공품 T080 곡물차 T081 육포 T082 농산물조림
T083 축산물조림 T084 백삼가공품 T085 국화차 T086 막장
T087 생식 T088 수육 T089 백삼 T090 홍삼
T091 전통식품의 공통기준 T092 혼합장 T093 압착유 T094 건조채소류
T095 수제비 T096 연차 T097 생강차 T098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일반시험법
T099 양념육류 T100 절임류 T101 고구마 말랭이 T102 쑥차
T103 두유류 T104 절임배추 T105 발효식초 T106 오미자 가공품
심사항목 주요 평가 요건 평점
1. 공장 입지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등 항목별 배점으로 평가
2. 작업장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도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등
3. 제조설비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4. 원료조달ㆍ관리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5. 주요공정관리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입·출고관리의 적정성 등
6. 용수관리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의 적정여부 등
7. 개인위생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8. 환경위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9. 유통체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10. 포장 및 표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최초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구분 금액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ㆍ사무실운영비ㆍ감가상각비ㆍ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다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시험ㆍ분석 및 감정 수수료를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ㆍ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비고
  • 1.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2.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3. 인증기관별 세부 수수료 안내: 한국식품연구원(063-219-9151), 푸름인증원(054-822-9833)
제품인증서 재발급 등의 경우
  • 제품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천원

사후관리

  •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해당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심사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이상위반
가. 법 제1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2항 7만원 15만원 15만원
다. 법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않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30조제2항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6조제6항(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50만원 100만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라.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마.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의뢰를 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때 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이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등에 위반된 경우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이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의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3호, 2022. 6.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과-총괄), 044-201-2123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전통식품), 044-201-2134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학교급식, 농식품인증), 044-201-2274, 22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2020.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0. 1. 25., 2011. 3. 9., 2011. 7. 21., 2012. 6. 1., 2015. 6. 22., 2018. 12. 31., 2020. 2. 18., 2020. 12. 8.>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1., 2013. 3. 23., 2020. 2. 18.>

연구현황

김종용(1995)는 임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전통식품 풀질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조성근(2008)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의 건전 한 사고와 기술능력, 좋은 원료, 생산시설과 환경여건의 개선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Kim, J. Y. (1995).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의 현황 및 개선안. Bulletin of Food Technology, 8(4), 173-178.

이계임, & 김민정. (2006).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48-64.

Jo, S. G. (2008). 정책. 제도-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식품문화 한맛한얼, 1(2), 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