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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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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이며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전 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건의할 수 있다. 사례가 발굴되면 옴부즈만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및 적극행정 요건 등을 검토하여 면책건의를 실시한다.

기능 및 역할
규제발굴·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의무 및 권한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신고범위 처리절차

  • 신고01중소기업 규제애로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
  • 신고02기업민원 피해신고 기업민원인이 규제애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 신고03적극행정 면책건의 공무원 및 업무담당자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요구받았을 때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
  • 신고불가신고 제외사항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 처리 진행이 불가한 과제, 사회상규, 행정형벌 등 일반국민 건의과제 민간협회 관리 내규 방식, 민-민 간의 계약사항, 민간 사인 단체간 행위에 따른 불편사항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중기 옴부즈만이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업 규제애로 쾌속처리시스템(온-오프라인) 구축, 규제애로 등 발굴 · 처리('14년~)

  • 신고사항 기업투자 불편 규제애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애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관행 등
  • 추진방식 옴부즈만 지원단 홈페이지와 신고센터를 연계하여 규제과제 발굴처리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실시 중앙센터는 기업인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지원단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 운영

업무처리과정

  • step1현장중심 과제발굴 규제발굴 협업플랫폼 구축 및 기능 243곳전 지자체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구축·연계 51곳유관단체 및 지방 중기청 협업체계 구축 157명지역별 명예옴부즈만과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 step2규제대안 심층분석 규제애로 DB 전산시스템 고질규제 파악 및 대안 마련 13천여건 규제애로건의사례, 처리이력, 100만 기업정보 등이 축적 내부분야별 전문위원현황 ·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마련(기업부담정도, 유사업종 규제제도, 해외사례, 국제기준, 관련규제 연혁 등)
  • step3개선방안 집중협의 국조실, 기재부, 행자부와 협업체계 구축·공동협의 부처협의 지속추진쟁점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부처협의 실시 부처협의 과정 공개 (개선건의안,부처의견)기업 · 국민의견 실시간 반영
  • step4규제개선 종결처리 규제개선 방침 확정과제, 주요 의결회의체 보고 개선과제 분기별 이행점검 및 실시미이행시 권고 실시 맞춤형 규제개선 정보 제공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업진단별 정보 제공 민원인 개별 회신개선과제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제 회신

비전 및 발전전략

옴부즈만의 지향 : 기업의 나침반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속에서 영세기업이 소기업으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scale-up)하고 싶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


기업의 네트워크 결속력 강화기업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에 있어 옴부즈만 필요성의 알림


기업을 대변하는 정책 어젠다 제기 및 성장 환경기반 조성 추진자금·인력 조달방안과 적정대가 및 판로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제도 대안을 만들어 이슈화하고 관계부처를 설득

연혁

2022

  • 12.19.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11.29. 국민통합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MOU 체결 6.20.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 발굴·해소를 위한 MOU 체결 3.31~11.24.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10회 개최 3.17~11.15. 16개 지역 테마별 맞춤혐 S.O.S Talk 간담회 개최 2.14~4.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현장의견 청취 간담회 5회 개최
  •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 발표(12.22.)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발표(6.9.)

2021

  • 12.23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6.15~11.30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10회 개최 5.22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제고를 위한 MOU 체결 3.31~10.22 과기부, 문체부, 환경부 장관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3.25~11.29 16개 지역 테마별 맞춤형 S.O.S Talk 간담회 개최 2.26 제5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 부총리 주재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30) 부총리 주재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8차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6.9) 부총리 주재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7)

2020

  • 12.23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11.16 한국산업은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합동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10.27 125개 공공기관 협업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07.14~11.18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7회 개최 04.23~11.26 15개 지역 테마별 맞춤형 S.O.S Talk 간담회 개최 01.23 제446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9년 활동성과 보고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0.15) 부총리 주재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발표(9.17) 부총리 주재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6.25)

2019

  • 12.11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05.15~07.19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 그물망 현장공감 25회 개최 03.13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 01.25 제427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8년 활동성과 및 '19년 업무계획 보고
  • ㆍ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2.4) ㆍ부총리 주재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11.13) ㆍ부총리 주재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보고(10.14) ㆍ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보고(10.10) ㆍ부총리 주재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보고(04.17) ㆍ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 논의(03.14)

2018

  • 07.24 규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 설치 07.01 32개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DB '규제장터1번가' 오픈 02.27 제4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02.09 제407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7년 활동성과 및 '18년 업무계획 보고
  • ㆍ부총리 주재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 보고(12.19) ㆍ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보고(09.27) ㆍ국무조정실 합동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발표 (06.03) ㆍ부총리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02. 07) - 경제분야 현장규제, 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행정규제·그림자규제 50건 발굴

2017

  • 04.05 규제학회 합동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 02.22 중진공, 산단공, 규제학회 합동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01.13 제386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6년 활동성과 및 '17년 업무계획 보고

2016

  • 11. 17 제5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04. 20 제2기 명예옴부즈만 72명 위촉 03. 31 중소기업-옴부즈만-중진공 S.O.S Talk 10개 지역특화산업 맞춤 간담회 개최 01. 08 제344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5년 활동성과 및 '16년 업무계획 보고
  • ㆍ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규장회의 합동보고(12.28) ㆍ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혁신방안 부처 합동보고(12.28) * 시장 진입기회, 절차부담, 매출증가 등 연간 3.1조원 경제효과 (업체당 1천만원) ㆍVIP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투자촉진, 영업환경 개선 등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부처 합동보고(05.18) * 기대효과 : 시행 1년 뒤 1.5조원 등 총 경제적 효과 4.2조원, 일자리 창출 13천개

2015

  • 12. 07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osmb.go.kr/mobile) 11. 10 제4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10. 07 중소기업-옴부즈만-중진공 S.O.S Talk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05. 14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규제개선 상호협력 MOU 체결 05. 13 중소기업중앙회와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MOU 체결 03. 16 34회 업종·업태별 릴레이 규제장터 간담회 개최 03. 13 제343회 규제개혁위원회 옴부즈만 '14년 활동성과 및 '15년 업무계획 보고 03. 03 제주도와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1. 2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 ㆍVIP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보고(11. 06) -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2014

  • 10. 02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원탁, 원클릭 바로알림, 규제지도나침반) 07. 22 중견기업법 제정, 중견기업 옴부즈만 역할 확대 06. 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옴부즈만 MOU 체결 04. 24 제3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 위촉 03. 11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제도개선 MOU 체결
  • ㆍ경제부총리 주재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한정 및 자영업자 대책 보고(09. 24) -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 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ㆍVIP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본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및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보고(09. 03)

2013

  • 12.20 안전행정부 협업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06.04 기업의 성장단계별 6개 협단체와 민·관 다자간 협약식 체결 -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5.29 안전행정부와 중소기업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ㆍVIP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 고용 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12. 13) -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지자체 조례 등 792건을 일괄 정비하고, 지자체별 규제수준 공개 평가시스템을 구축 ㆍVIP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고(09. 25) - 환경분야 중복규제 개선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 투자증대(연간 3,300억원) 및 일자리창출(5년간 6천여개) ㆍ경제부총리 주재 제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 보고(09. 17) ㆍ총리주재 제2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국민불편 개선대책 보고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06. 21) ㆍ총리주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 밑 가시) 개선대책 보고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05. 10)

2012

  • 11. 15 제1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08. 29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MOU 체결(여상규, 오영식 의원), 소상공인 11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07. 05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3천건(누적) 돌파 05. 29 사무실 이전(인사동 동덕빌딩) 05. 10 우문현답 공감마당 100회 개최 04. 04 소상공인 17개 단체와 업무협약
  • ㆍ기재부장관 주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 보고(제3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11. 15) ㆍVIP주재 조달 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보고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1. 14) - 조달기업에게는 연간 30%, 약 6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조달시강 진입시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 ㆍ총리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대책 보고(09. 26) *폐기물 부담규제 및 소기업 교육불편 개선 등 약 2천억원 절감 ㆍ기재부장관 주재 지역현장 발굴 기업애로 해소대책 보고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09. 19) ㆍVIP주재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7. 13) - 인증규제 168건 개선으로 8,200여개 중소기업에 수수료 등 연간 1,200억원 경감혜택(간접효과 포함시 연 4,300억원) ㆍ기재부장관 주재 현재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 보고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 05. 23)

2011

  • 12. 07 명예옴부즈만 자문위원 봉사자 위촉(명예옴부즈만 75명, 자문위원 65명) 08. 31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2천건(누적) 돌파 03. 17 제2대 김문겸 옴부즈만 취임

2010

  • 09. 30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1천건(누적) 돌파 07. 11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 제기 및 공론화 06. 01 규제·애로 제기 민원인의 법적 보호대책 마련(중소기업기본법 제 23조) 03. 31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 개선
  • ㆍVIP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보고(09.29) ㆍ 총리주재 제 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추진실적 보고(05.13) -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기술 허용 등 중소기업 규제비용 절감 1.9조원, 고용유발 45천여명

2009

  • 10. 05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력 MOU 체결(27개 기관) 09. 11 자문위원 위촉(업종ㆍ분야별 16명, 지역별 11명) 07. 23 현판식 07. 16 초대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03. 25 시행령 개정

2008

  • 12.26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법적근거 마련) 08.2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보고(중소기업 제도개혁 방안)

사례

①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관련 적극행정 징계면제 실시(’17년)
(경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쟁점) 심의결과인 ‘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옴부즈만 :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
(추진)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해당지역은 도농복합시로 도로폭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공장가용지가 현저히 부족하며 도시계획위 완화심의를 통해 탄력적 도로폭 적용으로 이전 대비 공장증가율은 4.1%이고, 해당 공장주변 교통량은 일 평균 572대로 추가 교통량 증대는 높지 않은 상황
(결과) 경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하고 도로폭 완화 등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한 법규 범위 내의 능동적 업무수행 지원
②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관련 적극행정 징계감경 실시(’18년)
(경위)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
(쟁점) 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해당 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 옴부즈만 : 폐수무방류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
(추진) 징계대상자, 기초·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시 직접 참여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 적극 피력* 아울러 관련법령 검토, 징계요구 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 파악, 유사 감사징계요구 양정내용에 대한 형평성 검토, 신속허가를 위한 허가담당관제 특성 파악 등 진행
(결과) 과장은 감봉1월, 팀장은 견책, 담당자는 불문으로 징계감경 실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최우수 신속허가 기관(’15년)인 OO시의 업무노력 인정
③세탁공장 산단입주 처리 적극행정 징계면제('19년)
(경위) 산단 장기미분양 토지에 세탁공장 유치를 위해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계약 형태로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감사기관은 산단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입주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장·팀장·담당 경징계 요구
(쟁점) 용지 용도변경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입주 계약의 적절성 여부* 옴부즈만 : 법률자문 등 검토결과, 당 계약은 용지 용도변경 선결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식 입주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장기미분양 용지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
(추진) 징계대상자, 지자체, 감사기관 등과의 협의 및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검토분석 진행 후 징계면제 건의* 감사결과 및 판단근거, 관련법령 검토를 통한 위법성 여부 판단,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여부 재확인 및 오류파악, 담당자의 적극행정 추진사례 조사 등 진행
(결과) 3명 모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 처분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유도
(안내) '20년, '21년, '22년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 및 각급 기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면책 건의제도를 안내토록 하고 징계면책이 필요한 사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신청이 없었음.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3. 8. 6.]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3. 8. 6.>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1. 7. 25.]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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