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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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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들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도 적용받는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지방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의 社主·대주주에 해당하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다. 각 지자체는 산하 공기업을 설치·경영하고 사장과 임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며 조직과 정원을 결정한다. 또 각 자치단체의 사업을 산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기도 한다. 해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구간이 정해지는데 그 구간내에서 최종 성과급도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외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지자체 감사실의 감사를 받는다. 또한 자치단체 의회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중앙부서는 행정안전부이다. 구체적 사업보다는 예산편성지침과 기업평가와 성과급 구간결정을 통해 감독 규제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지자체 산하기관이므로 행정안정부의 감독을 받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시 감독도 받게된다.

2.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

2024.06.20. 현재,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과 기초자치단체산하가관을 합쳐 모두 414개 이다 (서울 32, 부산 9, 대구 7, 인천 16, 광주 9, 대전 6, 울산 8, 세종 5, 경기 105, 강원 33, 충북 21, 충남 36, 전북 21, 전남 22, 경북 39, 경남 39, 제주 6), 이 중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은 70개이다. 지방공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지방공사-지자체의 출자로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도시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직영기업-지자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도사업, 궤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의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기업이 해당된다. 상하수도 사업 등.


지방공단-지자체와 독립법인이며 지자체의 공공성 업무를 대행한다. 시설관리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