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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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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옴부즈만 개요

지방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객관적, 독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기관이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을 해소하는 취지가 있으며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 제도가 아닌 행정기관의 자체 시정 장치로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치분권적 측면에서는 지방옴부즈만이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강화된 행정권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권익구제의 효율성 면에서도 중앙옴부즈만보다는 현지 상황과 문제점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이 유리하다. ’19. 1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16.4%인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옴부즈만을 설치한 상태이다. 지방옴부즈만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 권한이 있으며 옴부즈만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충민원 조사・처리 기능이 없는 청렴옴부즈만 등 유사 옴부즈만은 제외된다.

  •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 (광역지자체)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의회동의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 합의제
4 경기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 지방옴부즈만 운영현황 (기초지자체)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의회동의 의사결정
1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 경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 독임제
3 경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4 경기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 경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6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2년(1회연임) × 독임제
7 경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경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9 경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 합의제
10 경기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 합의제
11 경기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12 경기 평택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 독임제
13 강원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4 강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비상임) 2년(1회연임) 합의제
15 충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6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7 경북 포항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11명(비상근) 2년(1회연임) × 합의제
18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9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1 층북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2 울산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비상근) 2년(1회연임) × 합의제
23 서울강동구 구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4 서울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 합의제
25 서울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 합의제
26 서울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7 서울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8 서울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9 서울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합의제
30 서울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1 서울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2 대구북구 청렴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3 인천미추홀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4 광주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비상임) 2년(단임) × 합의제

근거법령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연혁

  •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제정, 지방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도입

해외사례

  • 외국(OECD 중심)의 옴부즈만 vs 국민권익위원회 비교표
구 분 각국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정치체제 ∙ 대부분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 미국, 멕시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중심제

∙ 대통령중심제
유 형 ∙ 대부분 의회형 옴부즈만

※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절충형

∙ 행정형 옴부즈만
명 칭 ∙ 대부분 옴부즈만(Ombudsman) 용어 사용

∙ 나라에 따라 커미셔너(Commissioner), 호민관(Public Protector), 국민의 변호인(People's Attorney), 수호자(Defender), 중재자(Mediateur) 등 용어 사용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옴부즈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
법적근거 ∙ 헌법, 법률, 행정명령

※ 헌법으로 규정한 국가 :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 법률
설치목적 ∙ 나라별로 상이하나 공통된 사항은 위법․부당, 부작위 등 ‘고충민원’의 조사에 중점 ∙ ‘고충민원’의 조사에 중점

※ 위법․부당, 부작위, 불편․부담 등

관 할 ∙ 대부분 행정과 관련한 행위에 한정

※ 일부국가의 경우 사법기관 포함

∙ 관계행정기관등으로 한정
민원제출 ∙ 대부분 사전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옴부즈만에게 직접 제출

∙ 민원제기 기한의 제한을 둠(대부분 1년)

∙ 사전구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직접 제출(사전구제절차를 활용할 수는 있음)

∙ 민원제기 기한의 제한 없음

조 사 권 ∙ 자료제출요구, 시설출입권한 등 보유

∙ 일부국가는 청문권, 심문권, 자료압수권

∙ 일부국가는 조사방해시 벌칙규정 있음

∙ 설명요구,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 실지조사

∙ 조사방해시 벌칙 없음

조사결과 처리 ∙ 권고, 고발조치 등 ∙ 권고, 감사의뢰
권고이행 방안 ∙ 의회보고, 공표 등 ∙ 의회 및 대통령 보고, 공표

연구동향

  • 김지윤(2021)의 연구는 행정권이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방안이면서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에 대응하는 ‘옴부즈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운영현황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의 임기’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외국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의 옴부즈만 표준모델에 비추어 볼 때도 짧은 편이다. 또한현재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은 설치 및 운영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서 설치된 곳도 전국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1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강제(집행)력이 없는 옴부즈만의 특성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규정이 도입이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며 풀어나가는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이혜영(2006)의 연구는 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옴부즈맨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요즘 행정 업무가 많아지면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정부가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지방정부가 이 법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방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는 상당히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지방 옴부즈만은 지방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도 이 지방 옴부즈만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옴부즈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통제관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은 현 시대 행정에서 유용하지 않으며, 매우 형식적인 조직입니다. 기존 규정은 지방 옴부즈만을 개정했습니다.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도 지방 옴부즈만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옴부즈만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옴부즈만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길 바랍니다.
  • 김미경(2004)의 연구는 행정서비스 리콜의 취지를 담고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찾고자 시민옴부즈만을 대상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카니즘을 국민입장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제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요구는 민원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Ombudsman)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한 잘못된 민원의 시정, 고충민원의 해결과 같은 행정서비스의 리콜은 민원의 만족스런 종결을 추구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행정통제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게 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서영과 김진(2020)의 연구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즉 복지서비스이용자의 고충신청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옴부즈맨제도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사회수준에서 다양한 권리옹호체계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복지옴부즈맨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의 다양한 권리옹호체계 중에서도 복지옴부즈맨제도 운영상황, 구체적으로는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명칭, 대상, 내용, 운영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의 복지옴부즈맨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복지옴부즈맨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 손능수와 김정엽(2016)의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복지인권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인권과 복지인권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행하고, 이어서 복지인권옴부즈맨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주로 설치 및 운영, 직무, 그리고 사안처리절차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권옴부즈맨 도입방안을 조례 제ㆍ개정,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센터 지정, 상임옴부즈맨과 분야별 비상임위원 및 전문조사관 임용, 합의제 운영, 협력조직 구성, 사회복지부문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수행, 신청조사ㆍ직권조사ㆍ불시현장방문의 3가지 접근방법, 전문조사관이 조사 진행,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참여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심재승과 김헌진(2015)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분석을 기본적 시점으로 하고 있다. 양국 지자체의 복지옴부즈만의 조직, 제도, 활동사례의 검토 및 구체적인 고충처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해 온 일본(동경) 오오타쿠(大田?)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상의 제반내용들을 통해서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두 지자체의 제도운영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복지옴부즈만과 복지과장을 포함한 복지담당책임자와의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둘째 옴부즈만의 발의권의 적극적 활용, 셋째 지자체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교적 역할, 넷째 복지옴부즈만의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회의의 질적 정례화, 다섯 번째 복지옴부즈만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의 운영이다.
  • 홍문기와 김웅수(2020)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아동옴부즈퍼슨의 개념과 역할, 운영형태, 전문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옴부즈퍼슨 조례나 항목이 조례에 포함된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옴부즈퍼슨의 개념규정은 옴부즈퍼슨 혹은 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개념정의는 아동권리의 보호증진 및 구제기능, 독립적 대변인으로 규정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역할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보호ㆍ증진, 상담, 정책제안 등을 제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규정하였다. 설치형태는 3명~5명 사이로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 전문성은 아동인권 법률전문가 혹은 아동복지 전문가를 임기 2년으로 위촉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처우는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사항은 첫째, 아동옴부즈퍼슨의 명칭통일과 정의규정이 필요, 둘째, 아동옴부즈퍼슨 독립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권한명시 필요, 셋째, 아동옴부즈퍼슨 설치형태에 따라 명확한 역할구분, 넷째, 아동옴부즈퍼슨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참고문헌

  • 남재걸 외. (2019). 지방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지윤. (2021).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48), 627-647.
  • 이혜영. (2006). 주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방옴부즈맨제도 활성화 방안-서울시 시민감사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23), 263-287.
  • 김미경. (2004). 지방행정서비스 품질관리와 시민 옴부즈만: 행정서비스 리콜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18(4), 21-44.
  • 이서영, & 김진. (2020).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옴부즈맨연구-기타큐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4, 167-184.
  • 손능수, & 김정엽. (2016). 지방자치단체 복지인권옴부즈맨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227-265.
  • 심재승, & 김헌진. (2015). 지방자치단체 고충대응제도의 운영비교: 대구광역시와 동경도 오오타쿠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0(4), 185-207.
  • 홍문기, & 김웅수. (2020).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을 통한 아동옴부즈퍼슨 발전방안 연구-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