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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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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업계고 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책임 교육의 강화, 학생의 선택권 확대, 진로 확장의 길을 안내한다.

배경

최근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지능화 기술이 우리 사회 및 산업현장에 다양하고 융·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 이에 따라 급변하는 직업 세계 및 고용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됨

미래사회 전망에 따라 앞으로 고교교육은 다음과 같이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함

고교교육은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함. 입시·수능 준비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며, 학교 간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별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도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 학과 기반으로 전공 심화 및 융복합 인재 양성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수요를 반영하여 융복합형 신산업 분야 전공 과정 제공이 필요함.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공 안팎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고, 심화 융합 교육 기반 조성이 필요함. ※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한 세부 전공 개설 운영 등

학교 밖 교육 확장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희망 요구 충족 강화

직업계고와 지역사회 기관 간 협약을 기반으로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할 수 없는 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해야 함. 더불어 지역사회 기관 및 과목(과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

효과

  • 책임교육: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
  • 학생선택권: 확대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실질적 교과 선택권을 확대
  • 진로 개발 역량 강화: 학생들의 배움이 개별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교와 지역, 기업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

책임교육

  • 1. 졸업 기준 : 3년간 204단위 → 192학점
  • 2. 학생의 개별 성장을 위한 맞춤형 과정 중심 평가
  • 3. 최소 수업 시간 : 1단위 17시간 → 1학점 16시간
  • 4. 문제 기반, 프로젝트식 교수 학습 방법
  • 5. 기초학력보장제도
    • 교과별 최소 성취 수준 설정
    • 학기 중,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 학기 말,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보충교육
    • 직업계,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 등
  • 6. 학생의 생활과 학습 안전망 구축

학생선택권 확대

  • 1흥미, 적성, 진로 맞춤형 학생 선택중심 교과 운영
  • 2소수의 학생도 소외시키지 않는 소인수 선택 교과 운영
  • 3기업 맞춤식 교육을 위한 학과별 세부 전공 코스 운영
  • 4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타 학과 선택 교과 운영
  • 5본 학과 및 타 학과까지 진로 확장을 위한 부전공 코스 운영
  • 6학교간/지역연합/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7지역 특화 교육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과정 운영

진로 개발 역량 강화

  • 1특성화고 진로/심리/직업/적성 검사
  • 2학생 맞춤형 개별 진로 상담
  • 3진로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 4기업 맞춤식 전공 심화 교육
  • 5정보화 자격증 취득 지원
  • 6전공 및 부전공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지원
  • 7학습중심 기업체 현장실습
  • 8특성화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
  • 9글로벌, 해외 현장 체험 및 실습
  • 10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학생 교육, 취업 관련 협약
  • 11선취업 후학습 지원(취업 후 대학 입학 지원)

연혁

  • 2020학년도
    •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 2021학년도
    • 연구학교 1교
    • 선도학교 25교
  • 2022학년도
    • 전체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추진 현황[1]

주요 추진 과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발표(’19. 8.)에 따른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운영(’20. 3. ~)에 이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 2. 17.)과 연계하여 직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세부 계획과 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을 수립(’21. 3. 15.)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20년 51개교) 대상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20년 1학년부터 우선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9-21호(2019.12.27.) 일부 개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학점제 시행 근거를 마련,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별도 지침(2020학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의 확대 지정을 통해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년부터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2호(202.1.17.) 일부 개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점제 시행 근거를 마련,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제시

(일반고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적용 사항은 학점제 도입 일정(’18. 8. 17. 발표)에 따라 정책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 2.

16.),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202~2024)」(2021. 8. 23.)을 발표

- 일반계고는 ’23년부터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전체 고교) 모든 고등학교는 ’25년 신입생부터 학점제 제도 전면 적용

- 전 과목 미이수제 도입,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확대(공통과목은 9등급 병기) 등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 개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

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시행일: 202. 3. 25.]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47호, 202. 3. 2., 일부 개정]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 3. 2.]

[시행일: 202. 4. 23.]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 3. 2.]

[시행일: 202. 4. 23.]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직업계고 학점제 안내서

  1.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직업계고 학점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