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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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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의미한다.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원칙적으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체 발굴이어렵거나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한다.

현장실습 교내 활동의 유형은 교내 현장실습, 교외 활동의 유형은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업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교내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함.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실습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와 산업체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장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 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교내 활동: ∘ 창업 및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전문가 초빙강의 등 /1 ~ 3학년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실습을 지도하는 유형임.

실제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 실습수업 중 일부를 집중 지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 특강, 산업 현장 전문가의 학생 동아리 지도 등이 해당됨.


교외 활동: ∘ 공동실습소 위탁 교육 등 ∘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 3학년 1학기 종료 후(2학기)

학생이 견학, 체험활동, 취업캠프 등의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유형임.

산업현장 견학, 산업박람회 참여, 기업 연계 취업캠프 등이 해당함.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의 기간은 2주 이내로 실시. 단,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시·도교육청 승인에 따라 2주 이상 실시 가능

교육기관, 공공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무중심의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임.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강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무중심의 전공 심화교육 또는 전공 전환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됨.

※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기관 예: 폴리텍, 전문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공동실습소, 기업 연수원 등


- 현장실습 기업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춘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함.

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선도기업’이라 하며, 그 외 기업은 ‘참여기업’이라 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선도기업 선정의 적합성을 심의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심의된 기업을 참여기업과 선도기업(후보) 대상으로 분류, 결정함.  참여기업은 학교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선도기업은 시·도교육청별 현장실습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각각 최종 승인함.

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청)로 현장실습을 의뢰할 수 있음


- 참여·선도기업 선정 절차

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승인은 기업정보 제공 및 기업 발굴, 현장실습 관리시스템 기업 등록 및 노무사 현장실사 요청, 사전현장 실사, 현장실습프로그램 개발(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참여·선도기업 심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운영, 기존 참여·선도기업 관리 순서로 진행됨


- 사전 현장실사

 학교전담노무사는 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함.

 학교전담노무사는 유해 위험 업종(건설, 기계, 전기, 화공 등)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원 등과 협조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함.

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참여·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함.

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는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점검결과표)를 선도기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 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협조하여 실시 하며, 교사 동행 없이 단독으로 실사할 수 있음.

관련 사이트

- 서울시 교육청 하이잡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현장실습)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3.]

연혁[1]

- 직업계고에서의 현장실습은 1963년에 고시된 제2차 교육과정에서 명문화되었고, 이후 직업교육훈련생이라면 누구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였음

-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 교과목(현재의 전문교과)의 학습을 대체하는 방 식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산계열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종합실습 교과를 편성・운영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하였음

- 1971년에는 농업계열에 종합실습 교과가 나타났고, 1974년에는 가사・실업계열에도 종합실습 교과가 제시되었음

- 1981년에는 수 산・해운계열에만 종합실습 교과가 있다가 1988년에 가사・실업계열에도 종합실습 교과가 제시되었음

-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직업계고에 단일교과 형태의 현장실습이 제시되지 않았음

- 2000년 이후 발표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고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2003)’, ‘실업 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2006)’,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2012),’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2013)’,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2017)’,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2018)’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옴

- 2008년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기되면서 현장실습 관련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고등교육법」 제22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을 자율적으로 학칙에 규정하여 운영함

- 2018년 3월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항이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28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 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게 됨

해외 사례[2]

- 미국 WBL 프로그램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은 <표 10>과 같이 견학 (Field-Trip), 잡새도우(Job Shadowing), 멘토링(Mentorship/Mentoring), 도제(Apprenticeships), 예비도제(Pre-Apprenticeship), 산학협동교육(Cooperative Education: Co-op), 창업경험 (Entrepreneurial Experiences), 인턴십(Internships),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SBE), 봉 사학습(Service Learning) 등이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진로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진로 탐색과 진로준비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디애나주에서는 일기반 학습 유형을 크게 도제, Co-op, 인턴십, 학교기업, 봉사 학습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진로・직업교육(Career & Technical Education: CTE) 차원에서 학 교와 외부기관(산업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탐색은 저학년에 주로 이루어지며, 진로준비 즉 직업교육은 고학년에 이루어지고 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방정부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진로준비 프로그램으로 도제, 산학협동교육(Co-op), 인턴십, 학교기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근로 시간과 교실수업 시간에 따라 1~3학점의 별도 교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 으며, 학기당 현장지도 횟수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실습생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그램별로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임자(코디 네이터, 멘토 또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산업체 및 학부모의 역할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학교교육과 일기반 학습 간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 동향

안재영(2022)는 취업, 근로로 인식되고 운영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현장실습의 개념과 현장실습생의 신분인데, 현장실습은 학습이며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신분은 학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세훈 외(2022)는 PBL기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적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Park and Lee(2002)는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과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현장실습의 문제점, 즉 형식적 안전교육과 재해발생 시 보상대책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Kim and Lee(2015)는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및 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안재영. (2022).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학습으로의 전환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직업교육연구, 41(2), 83-104.

안세훈, & 정주영. (2022). 메타버스 (Metaverse) 를 활용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PBL 안전교육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4(4), 659-674.

Kim Jk and Lee SJ(2015). A Survey on Youth Work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66.

Park SC and Lee SH(2002). A Study on the Actual State in Service Training of Industrial in the Electronic Department of Technical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27(1), 54~6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