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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무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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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의무신고제 개요

축산의무신고제는 축산업체가 가축 및 축산물 구매와 판매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는 유통과정에서 가격 왜곡을 감소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축산물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며 축산물가격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유통단계별 가격의 비대칭적 전이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신뢰성 높은 가격정보를 확보하여 시장의 정확한 문제 파악과 적절한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 미치며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산지, 도매, 소매단계의 유통주체의 합리적인 가격설정이 가능하여 축산업 전반의 균형성장과 전체 사회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근래에 들어 축산물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데 집중화된 공영시장의 이용이 줄고 점차 시장참여자 간의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도축우(slaughter cattle)시장과 같은 요소 조달시장에서 집중화되고 대형화된 수요과점 형태의 패커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현금거래가 아닌 다양한 계약이나 협약 형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시장참여자들과 종합적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기피하면서 가격정보를 선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주요 경제학적 이슈들이 부각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시장의 투명성, 불완전경쟁시장, 얇은 시장(thin markets),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어 축산물시장의 불완전경쟁 요소를 보완하고자 축산물 가격의무신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축산의무신고제가 시장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는 축산의무신고제의 시행으로부터 축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가격 정보가 충분하게 공급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어 종국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결론지었고, 축산의무신고제 체제를 통해 정보 유통량이 증가하여 가격발견 과정이 촉진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사회적 역할과 파급효과

근거법령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의 일반 현황

2.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현황(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농가지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열화사업자 또는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가.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계열화사업자의 부담

5.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계열화사업자의 경영 및 계약사육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ㆍ신고, 공개의 방법ㆍ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열화사업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9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연혁

  • 단계별 축산물 정보 의무신고제 도입
1단계 2단계 3단계
제도명 자발적 가격공시제 축산물 정보

공시제

축산물 정보 의무신고제
품목 닭고기 닭·오리 소·돼지
법적근거 임의 축산계열화법 준용 축산계열화법 준용

축산물 이력법 준용

축산물 정보 의무신고제 법(안)

시행시기 2017년 9월 2018년 1월 2019년

해외사례

  • 미국: 축산의무가격보고(Livestock Mandatory Price Reporting, LMR)가 시작되기 전 이해관계자들은 “산업에 높은 비용의 새로운 부담과, 기업비밀 공개”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따라서 의무보다는 자발적 보고가 더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AMS에서 좀 더 자료를 제공하여 자발적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육류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받았었던 전국육우생산자협회(National Cattleman’s Beef Association, NCBA)와 전국돈육생산자위원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NPPC)의 회원들은 LMR법을 지지, 이 사태는 미 의회에서 즉각적으로 다뤄지면서 1999년 축산 의무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System Act of 1999)이 제정, 1946년의 농업마케팅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을 개정함에 따라 1999년 축산의무보고법은 소, 돼지, 양과 그 제품들의 마케팅 정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생산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미농무성(US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가격과 공급 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가축과 축산물 시장에서 경쟁을 장려할 수 있게 됨, 2001년 USDA 산하 농업마케팅서비스(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는 축산의무보고제를 1999년 축산의무보고법(1999 Act)에 근거하여 실행, 패커, 육가공업체, 수입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구매와 판매정보를 AMS에 보고, AMS는 매주 300개 이상의 시장의 가축과 축산물 가격 추세, 계약 상황, 수요와 공급 상황과 같은 가축과 축산물 구매와 판매정보를 취합하여 이를 매주 발간되는 ‘Marketing News’를 통해 발표, USDA AMS 산하 LPS(Livestock, Poultry and Seed Program)의 LPGMN(Livestock, Poultry and Grain Market News Division)이 ‘Marketing News’를 전담하여 소, 돼지, 양과 같은 의무보고제 보고 품목 뿐 아니라 주요 축산물 유통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축산의무보고법은 주법(state laws)을 우선시하며, 보고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LMR 프로그램으로 미농무성 AMS는 하루 약 500,000개의 자료를 받으며 100개 이상의 일, 주, 월 보고서를 발표. 이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116개의 패커와 수입업체들이 참여하였음, 의무가격보고제가 시행된 후 AMS는 양의 거래 의무보고를 개정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정 개정을 위하여 2004년 9월 최종 규정을 발표(69 FR 53783). 이후 2004년 11월 국내산 및 수입 양고기 부분 포장육(boxed lamb cuts) 거래정보 제출의무 보고를 수정하는 규정이 발효됨
  • 유럽: 농업시장 TF의 7가지 권고안 가운데 ‘시장투명성 제고(Market Transparency)’를 위한 8가지 실천방안 가운데 첫 번째로 가격신고제 도입 혹은 강화를 제시하였음,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농업관련 월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생산, 무역, 가격 자료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EU 수준에서 우유와 육류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외에도 위원회는 연도별 수급표와 곡물과 유지류에 대한 월별 전망자료, 육류와 낙농품에 대해서는 연간 세 번에 걸쳐 발표하고 있음. Eurostat은 식품가격모니터링방법(Food Price Monitoring Tool)을 구축하여 품목별 농산물, 식품산업, 소비단계에서의 식품가격을 비교하고 있음,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시장정보의 수집, 집계, 공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시장관리의 수단의 운영지원에서 공급체인 단계별 참가자, 특히 농업인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바뀌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 ‘식품가격 및 이윤조사’의 시행목적은 투명성 확보, 식품체인에서의 가격형성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 시장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기능의 효율성 강화에 있음, 또한, 지식의 생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다양한 정보의 취합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산물 유통단계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함.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공급체인 상의 단계별 참여자들, 소비자, 정책입안자들 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촉진함, 품가격 및 이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일종의 기준점(reference)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비용과 가격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공급체인 파트너들과 소비자, 정책입안자들에게 일종의 ‘학습도구(learning tool)’의 역할을 수행함, 관련 법안으로는 2008년 경쟁촉진과 시장친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 근대화법(Law of Modernization of Economy)”과 CAP 개정과 가격 변동성 등을 반영한 2010년의 “농업 근대화법(Law of Modernization of Agriculture)”을 근거로 함
  • 스페인: 스페인은 2000년 농업식품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MAGRAMA)에 의해 식품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인 ‘식품가격조사기구(Food Price Observatory)’를 구성하였음. 위원장은 스페인 농업식품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경쟁부(Ministry of Economy and Competitiveness)에서 부위원장을 담당함, 2014년 1월, 기존의 식품공급체인의 구조와 기능 향상과 스페인 식품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안 ‘Law 12/2013’이 개정되면서 ‘식품공급체인조사기구’가 설립됨, 전반적인 식품체인에서의 가격구조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36개의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주간(weekly) 단위로 농업인, 도매업체, 소매업체 단계의 가격자료 발표, 2008년 이후로 40개 이상의 식품공급체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40개 이상의 식품공급체인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매주 식품가격에 대한 정보 및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제공하는 정보의 주요 이용자들은 식품공급체인 상의 이해관계자들로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관련 협회,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매우 넓음

연구동향

  • 정경수(2006)의 연구는 국내 육류 시장 개방이 가격 변동성과 생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한우 산업은 일관된 거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라 한우 시장 개방이 소고기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쇠고기 시장 자유화가 한우 생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은 쇠고기 시장 자유화가 진전될수록 한우 가격 변동성이 감소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쇠고기 시장 개방으로 인해 한우 생산이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이석일과 윤병삼(2016)의 연구의 주요 목적은 축산물 시장에서 마케팅 채널의 농장과 소매점 수준 간에 비대칭적인 가격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일일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농장에서 소매점까지 가격 전달의 비대칭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존의 호크 모델과 비대칭 오류 보정 모델(ECM)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비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일반적인 믿음이나 우려와는 달리, 실증 결과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농장-소매점 가격 전달 과정이 대칭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 강태훈(2007)의 연구는 지난 30~40년간의 축산물가격시계열의 추이와 변동성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시장 환경변화가 축산물 가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대표적인 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월별 가격변화율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가격은 모두 정규분포라 보기 어려우며, 계열간 기간종속성이 존재하고 분포도 i.i.d.가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시계열에 변동성 집적현상과 ARCH효과가 발견되어 AR-GARCH 모형으로 추정하고 비선형동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네 개의 축산물가격의 변동성이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조건부분산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가격은 80년대 초에 커졌다가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쇠고기와 닭고기 및 계란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더욱 커져 가격이 과거보다 더 불안정해졌음을 말해준다. 쇠고기와 계란은 가격에 계절성이 없는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된 네 개의 축산물가격 모두 시장충격의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장기기억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의 충격으로 즉각적인 반응은 크지 않은 반면, 그 충격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기억효과는 계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쇠고기에서도 크게 나타났고, 그 뒤를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따르고 있다. 변동성에 대한 계절성 검정결과 네 개의 축산물가격 모두에서 변동성이 계절성을 띄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표적인 축산물 가격의 비선형동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는, 시장기능이 강화되고 시장이 더욱 확대 개방됨에 따라 가격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 가격의 변동성이 가지는 특성을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가격수준에 관한 것이어서 변동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본고에서 사용된 자료의 제약 때문에 통계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부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이지만, 각 축종 내에서의 여러 부류의 평균가격이 사용된 것이기에 앞으로 각 부류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이므로 향후에는 주별 데이터나 일별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과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격변동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에 축산물 정책이 가격안정화나 가격변동성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병기(2001)의 연구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돼지고기 가격의 역학관계와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육류에 대한 불완전한 가격 정보는 농가의 축산물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자원의 오배분 가능성을 높인다. 돼지고기 가격 체계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와 다양한 교란요인에 대한 동태적 조정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기반한 분산분해와 임펄스반응함수(IRF)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산분해 결과,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어린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 사료의 가격 충격은 1년 동안 각각 53.5%, 35.6%, 6.6%,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정된 IRF에 따르면 돼지 사료, 쇠고기, 어린 돼지의 가격 혁신에 대한 1 표준편차 충격은 돼지고기 가격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돼지 사육두수와 돼지 도축두수가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동현 외(2021)의 연구는 축산물 가격 중 한우와 수입 소고기를 중심으로 가격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개입 ARIMA 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부 정책, 전염병, 경제 충격에 따른 시계열 자료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미 FTA, 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가격 10만원 상한제 조정, 코로나19 팬데믹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미 FTA, 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 10만원 상한액 조정, 코로나19 사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입 이벤트가 가격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축산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개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 축산물 가격 예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월별 평균 지육가격 예측을 검증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문헌

  • 김민경 외. (2017). 축산물가격 의무 신고제 도입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 정경수. (2006). 축산물 시장개방과 가격 및 생산안정성. 농업경영· 정책연구, 33(2), 312-325.
  • 이석일, & 윤병삼. (2016). 축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간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에 대한 검정. 농업경영. 정책연구, 43(1), 51-66.
  • 강태훈. (2007). 주요 축산물 가격변동의 시계열적 특성. 농업경영. 정책연구, 34(2), 369-388.
  • 이병기. (2001). 축산물가격의 동태적 조정과 시사점-돼지고기가격의 변동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42(1), 63-84.
  • 김동현, 백승우, & 김수현. (2021). 개입 ARIMA 모형을 통한 축산물 가격 예측연구-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의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38(1), 9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