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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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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매체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 매체별로 분법화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개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의 고도화와 급변하는 기술 발달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허가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1월 1부터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기관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환경 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대기, 수질 등 시설별로 최대 10여 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으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당 하나의 통합허가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역시 전체 사업장 단위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의 환경보전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을 도입하였으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의 신청부터 검토 및 승인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업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으로, 사업장 규모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사업장 또는 일일 폐수 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이 해당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절차
도입 전 도입 후
통합관리 ∙동일한 시설에 필요한 최대 10개의 중복허가가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음

∙허가 건수는 늘어나지만 기술검토 수준은 낮아져서 '하자 있는 허가' 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0개의 중복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짐

∙전문 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수준을 보완 하고 '하자 있는 허가'를 미연에 방지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산업분화, 제조공정 다변화에도 기술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우수 기술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지도 · 점검도 비효과적임

∙산업계(업종별 협회 등), 환경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업종별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합리적으로 마련함

∙확실한 '기준'과 '가이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제시함

허가배출기준 ∙업종·시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어떤 업종·사업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거나 무임승차되기도 함

∙모든 규제를 준수하더라도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음

∙업종 및 시설 특성, 지역 환경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함

∙사업장 여건이 반영되어 기술혁신이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됨

허가 재검토 ∙시설설치 전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허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적용기술의 개선은 부족함

∙5~8년 주기로 허가사항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관리사항을 변경하여 적정환경관리를 유도함

∙기술발전에 따라 BAT 기준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우수 기술의 적용을 유도함

기업 자율관리 ∙충분한 여유율을 두고 평소에 잘 하다가 1회 측정한 최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임

∙단속 위주의 지도와 점검이 단속 회피 문화를 조장하고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배출기준 초과 판정시 최고치 대신 통계치를 적용함

∙기술진단 중심을 강화하여 환경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함

∙시설운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자가측정체계를 확립함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2. 6. 10.>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8. 10. 16.>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

  • 2013년 4월에 시작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사업을 기초로 마련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해외사례

  • 일본: Eco-Action 21(EA 21)은 환경 경영에 참여율이 저조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環境省)이 운영하는 환경 경영 인증·등록제도임, 본래 일본은 리우 선언 이후부터 환경경영에 관심을 기울이며, ‘쿄토 의정서(1997)’를 통하여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0%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하였으나, 2007년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9.0% 상회하였고, 특히 가정 및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일본 환경성은 1996년부터 중소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환경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성과 평가 및 환경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에코액션 21 가이드라인을 고안하여 보급을 추진하여 왔음, 일본의 환경성은 기업, 학교 또는 공공 기관 등 모든 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환경 이니셔티브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에코액션 21을 고안하고 환경 관리 시스템을 설정,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이들 조직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게 만들며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 환경 이니셔티브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조직을 인증하고 등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설치, 운영, 유지 관리는 물론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도록 만듦, 일본 환경성이 고안한 에코액션 21은 환경보고서의 공시 차원에서 제도적 징표를 갖는다. 일본은 「환경정보의 제공 및 촉진 등에 의한 특정사업자 등의 환경에 배려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배려촉진법)」을 2004년 법률 제77호로서 개정하고, 2005년 4월부터 실시하였음, 이 법은 특정 공공 사업자 법인만이 환경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동 법률은 환경보고서의 보급촉진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와 일정범위를 지정한 공공 사업자에 대하여만 환경보고서의 작성 의무 및 공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유럽연합: 유럽의 환경경영감사제도(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이하 EMAS)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EMS)임, EMAS를 통해 역내 모든 기업, 공공기관, 기타 조직이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하면서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목표는 환경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특히 EMAS를 통해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평가,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함, EMAS는 환경적·경제적 책무성을 실현하고, 환경성과를 개선하며 그 결과를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조직이 활용하도록 구축된 자발적인 체계이며, 각 조직은 EMAS를 통해 실질적·사회적 편익을 누림, EMAS는 199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그간 4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최초 시행 시, 산업분야(industrial sector)에 한정되었으나 2001년 이후 공공 및 민간서비스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제도로써 시행되고 있음, EMAS는 인증을 받은 조직에 대해 경제적·행정적·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환경성과의 개선 이행을 요구함, 특히 이해관계자, 피고용인과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성과 개선의 필요와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고 환경성과 개선의 결과는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업데이트하는 의무를 부과함
  • 회원국별 EMAS 지원 현황 및 평가
국가 기술 지원 교욱 및 정보 지원 편익 평가 관련 비용
오스트리아 뉴스레터, 요구에 따른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으나 환경보고에 대한 지원

피고용인 2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리 및 환경보고에 관한 ‘인포메이션 레터’를 제공함

신규 등록기관에 대해 인증서 및 EMAS 로고와 등록번호가 기재된 명패를 제공함 신규 등록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혜택

마케팅 노력(EMAS 로고를 활용한 광고)

정부기관에서 프로모션을 위한 재정 지원: 법규 준수 워크숍(3만 유로), 시상식(1,500유로), EMAS 컨설팅(10만 유로)
벨기에 지역 전담기관에서 전반기에 기술 지원

브뤼셀 Enterprise Agency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 제공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EMAS 촉진을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총원 약 80,000명 규모)

로고에 대한 이식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촉진활동은 없음

브뤼셀지역 EMAS의 성공적인 활용에 기술적 지원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연방 지속가능개발부(Service Public Federal Development Durable)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불가리아 규정에 관한 정보, 의무사항, 등록절차에 관한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함 세미나를 조직하여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참여자들 대다수가 초기단계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평가됨

특정부문(예: 가스)에서 NGO의 지원을 통해 EMS 이행을 촉진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키프러스 등록 이전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전망

각 기관의 컨설턴트 훈련

국가 인증기관 훈련

해마다 EMAS 세미나(유럽위원회 위원 배석)를 개최, 관련 행사에서 EMAS 홍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강연 진행 직접적인 편익은 파악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의 편익이 예상됨

EMAS-Easy(2007) 프로그램이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함

1인당 EMAS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25% 가용시간) 추정: 연간 12,000~15,000유로

키프러스 정부 지원금: 11,5000유로(2009년 기준)

체코공화국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 프리젠테이션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진 않음

각 프로모션은 정부부처와 CENIA에서 담당함

프로모션 활동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초점 대다수 비용은 인적 비용이며 자료 등의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 발생함
덴마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시행; 특히 문제 발생시 인증기관과 연결 현행 덴마트 EMAS 등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프로모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MAS 로고의 활용이 큰 편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제품에 부착하지 못함) 해당없음
에스토니아 전화,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지원 EMS 컨퍼런스, EMAS 이벤트와 Best Practice 공유

브로셔와 분기별 공지

기술적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음 인적자원에 대한 비용이 있으나 여타 EMS 업무와 병행하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프로모션 활동비

핀란드 기업은 직접적으로 유선상으로 요청을 통해 각 지역 내 해당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핀란드 환경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Finland Environment Institute가 프로모션을 진행

관련 웹사이트에서 포괄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출판물을 해마다 제공

세미나를 통해 단기적으로 EMAS 등록을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EMAS-Easy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해당없음
프랑스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조직들은 ACFCI에 직접적으로 요청, 단계별 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정부와 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이행의 선례를 공유함

EMAS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보험금,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키지 등의 혜택을 제공함

EMAS와 EcoLabel간 연계 등의 혜택

각 기관들은 상공부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

캠페인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ACFCI에서 전담
독일 4명의 전담인력을 두고(Umwelt Gutachter Ausschuls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EMAS 등록을 위한 단계별 지침 제공

다수의 출판물 제공

미디어를 통한 프로모션

자선기관을 통하 프로모션

다수의 세미나와 컨퍼런스 진행

웹사이트 질의응답 제공

EMS 인증이 요구되는 각 기관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함 EMAS 전담팀 인력 비용
그리스 EMAS 위원회(4인), EMAS 팀(3인)을 환경부와 개발부 산하에 배치, 전화, 대면,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술 지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법적 이슈, 관련 질의사항 등을 부처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함

컨퍼런스, 워크숍, 각종 이벤트를 환경부와 개발부가 개최, 지원

각급 교육기관, 병원, 지역기관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EMAS 홍보

출판물, EMAS시상식, EMAS로고를 부착한 홍보물 제작, 배포

EMAS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벤트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통합적인 혜택을 제공

가장 큰 혜택은 재정적 지원으로 평가됨

전담팀의 급여, EMAS 규정 제14조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컨퍼런스와 이벤트 개최 소요 비용,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헝가리 모든 기관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

헬프데스크 등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제공

로드쇼, 브로셔, 웹사이트,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이 참여, 논의하도록 함 EMAS-Easy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컨설턴스의 접근성을 개선함(NEST project)

전담인력 급여, 각 기관 및 프로모션에 소요되는 비용
이탈리아 IRPA에서 모든 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특히 잠재적 희망기관에도 지원)

국가 EMAS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제공

IRPA,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브로셔,인터넷, 매거진 등을 제작 배포하여 프로모션 촉진 상공회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통해 인식을 확대하고 등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됨 해당없음
라트비아 전담기관에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임

컨설팅을 통한 초기단계 지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의 노력을 교육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약간의 비용 발생
룩셈부르크 전담기관에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 사안별로 지원 연간 회보를 통해 EMAS에 관해 다루는 것외에 특별한 프로모션 활동 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몰타 대규모 기업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인 기술지원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함

필요시 법적 지원을 제공

대다수 기업들이 초기단계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마다 EMAS 등록기관이 모여 세미나를 진행함 EMAS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ISO 14001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EMAS 전담인력(EcoLabel 업무 병행)
폴란드 환경부와 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지원

이러닝 학습패키지를 포함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

ISO 14001 포럼과 협력하여 정부부처의 지원 노력

중소기업 대상 EMAS-Easy 가이드 제공

현황,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징행(2년마다)

매거진 등과 협업하여 EMAS 관련 논문 등을 출판

국제 규모의 회의에서 EMAS 촉진 및 홍보활동 전개

해마다 큰 폭으로 등록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모든 프로모션 활동은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포르투갈 이메일, 전화, 웹사이트를 통한 지원

PMEMAS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MAS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부문별로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등록을 진행

인증기관의 연례 워크숍을 통해 EMAS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증기관에 요구되는 특정역량을 분명히 함

포스터, 브로셔, EMAS 플래그 등을 제작, 배포

EMAS 관련 논문, 기사 등을 게재, 각 전담기관 간 소통 강화

전담기관 대표자가 EMAS 등록기관을 직접적으로 이벤트에 초대하여 효과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프로모션을 통해 EMAS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EMAS 기 등록기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단계별 진행을 통해 등록의 성공률을 높임

PMEMAS 프로젝트 연간 5,500유로

각종 홍보물과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루마니아 환경부, 각 환경청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3명의 전담인력을 국가 환경보호청에 두어 기술 지원

국제 컨퍼런스 참여

Eco-Publicatio에 논문 게재

TAITEX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련 경험과 정보를 확산

워크샵이 EMAS 등록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전담인력 비용

TAITEX 워크샵: 13,500유로

스페인 환경부를 통해 접수된 지원사항을 EMAS전담기관으로 이관하여 기술 지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파이럿 프로그램 진행, 핸드북,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술 지원

선례를 공유하는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

중앙부처에서 이벤트를 지원하고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

미디어, 국제관광페어, 리플렛, 논문 등을 통해 다 부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EMAS 인식을 확대(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핸드북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됨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기관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EMAS 활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지원을 통해 EMAS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 프로모션과 이행요구 지원을 동시진행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추정되지 않음
슬로바키아 EMAS 브로셔, 리플렛 제공

기술지원의 경우 매뉴얼, 지침, 핸드북 등을 포함

교육활동은 국가 차원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훈련, 활동 등을 지원

EMAS-Easy 활용

논문, 신문 등을 통해 프로모션 촉진

과학기술 매거진에 게재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EMAS 시상식

TV 프로그램에서 EMAS의 효과와 이점을 소개

장기적으로 EMAS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여 관련 의무사항의 이행을 촉진함

기술적 지원과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함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EMAS 등록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노력

법률 491/2005 제2조에 의거하여 최초 등록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기업규모별 차등적 등록비용 소요

영국 헬프데스크 운영

웹사이트(ISO 14001 병행)

DEFRA에서 프로모션 활동 개발: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통해 공중의 인식을 개선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제품에 사용이 불가하여 직접적인 혜택은 없음

그러나 EMAS 관련 이벤트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다수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EMAS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DEFRA

연구동향

  • 이시경(2004)의 연구의 목적은 환경정책 수단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IEM)의 개념적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환경정책에 IEM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제도적 정비와 정책기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IEM의 대상을 오염물질, 오염원, 지역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오염물질의 IEM은 매체 간 관리와 매체 내 관리로 구분된다. 오염원 통합관리의 주요 정책수단은 통합허가제도(IPS)와 최적가용기법(8AT)이며, 지역 통합관리의 주요 오염원은 유출지역 환경관리와 특수오염지역(쓰레기 매립장, 습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 김홍균(2016)의 연구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를 통합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오염배출원(source) ‘통합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의 허가ㆍ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는 매체별(each medium) 허가에 따른 중복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며, 획일적 배출기준이 아닌 업종 특성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 등 사회변화의 반영, 오염의 전이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완전한 형태의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과도기 형태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껏 환경매체별 관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환경법체계를 뿌리 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과도기적 도입에 따른 부득이한 한계로서 성공적인 제도 구현을 위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동법은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제한, 규율 체계의 복잡성, 유인수단의 미흡,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방식ㆍ절차상의 문제, 단기적ㆍ미시적인 접근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통합환경관리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사업」장의 범위 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인수단의 확대, 효율적인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환경관리법과 개별 법의 체계성 유지, 지역오염부하량의 반영, 총량관리제와의 연계, 최적가용기법의 전면적 적용, 정보접근ㆍ공중참여ㆍ사법에의 접근 보장, 통합허가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규연 외(2017)의 연구 IPPC 지침의 주요개념을 이해·고찰하여 우리의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기반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는 유럽연합(EU) IPPC지침 및 IED 주요내용 조사, BAT참고문헌(BREF)의 구성 및 고찰, 국내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추진현황의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통한 매체통합적 환경허가를 위해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년부터 환경영향이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환경관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허가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과학적이고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수빈과 하진호(2022)의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과 해외 연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발생의 통합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탄소중립을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대기뿐만 아니라 물관리 분야에서도 해외와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기 분야의 경우 국내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장기적 차원에서의 목표와 이행방안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야 하며 주요 기업의 ESG 지표 개선과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나가야 한다. 물 분야에서는 폐기물 분야의 하폐수처리가 유일하므로 상하수도 분야와 축산분뇨 및 산업폐수 분야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상운(2007)의 연구는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해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차매체적 평가방법(cross-media assessment)은 실체적으로 통합된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incommensurability)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영국 환경청은 1997년 IPC체제하에서 실체적 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통합적 오염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BPEO라는 양적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전체로서의 환경(environment as a whole)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영향평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적 접근 방법(quantitative methods)과 질적 접근 방법(qualitative methods)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독일은 영국과 달리 질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은 물과 토양의 접경 표면에 대한 비규범적인 질적 기준을 가지고, 현존하는 대기질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몇몇의 구체적인 관련 오염물질들을 언급하면서, 양적이 아닌, 자연과 주위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파괴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개별적 기초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들의 균형과 질적 평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IPPC 체제 이후, 이 같은 방법론은 2003년에 하나의 시도로서 ‘환경적 평가와 BAT의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and Appraisal of BAT)’라고 분류된 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BPEO의 많은 원칙들과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IPPC 요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양적 접근방식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BPEO 방법론과 BAT의 평가방법론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 고제운 외(2022)의 연구는 펄프⋅제지 업종에서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최적가용기법 고도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오염 매체별로 분리하여 따로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전체를 통합하여 최적가용기법(환경, 경제, 기술의 수준을종합적으로 고려한 오염물질 처리방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펄프⋅제지 업종은, 증해, 표배, 초지 등의 공정에서 폐수 배출이 많고 여러 공정에 물과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중심으로 최적가용기법의 동향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장에서의 폐수처리는 변화의 단계에 있다. 2022년부터 국내에서 폐수 내 유기물질 측정지표는COD에서 TOC로 전환되었고, 그러므로 TOC 기준으로 폐수 배출 현황을 파악하여 폐수처리 신기술을 통한 최적가용기법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 기준서는 수질오염물질을 pH, BOD, COD, SS, T-N, T-P 등의 중점 수질 오염물질과 기타관리항목 오염물질로 나누나, EU 기준서는 중점수질오염물질에서 그치지 않고, 염분, 색도등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었고 구리, 아연, 클로로페놀, 폴리염화 바이페닐과 같은 물질들이 오염물질에 추가되어 이들 또한 엄격하게 관리된다. 현행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이러한 차이들을 좁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 또한 보다 정제될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 장기복 외. (2016). 통합환경관리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시경. (2004). 통합환경관리의 시론적 모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313-332.
  • 김홍균. (2016).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환경법연구, 38(2), 327-361.
  • 김규연, 신수정, 문희성, 전태완, & 신선경. (2017). 유럽연합의 통합환경관리 지침 (IED) 과 최적가용기법 참고문헌 (BREF) 의이해와 고찰. 한국도시환경학회지, 17(1), 109-117.
  • 김수빈, & 하진호. (2022). 탄소중립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2, 101-101.
  • 한상운. (2007). 영국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연구, 6(3), 1-32.
  • 고제운, 윤영혜, 주환홍, 권예령, & 김상현. (2022). 펄프⋅ 제지 업종에서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현황 및 최적가용기법 고도화 조사.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2, 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