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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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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세기에도 학교폭력은 있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SNS를 포함한 학교폭력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2.학교폭력 발생 원인

  1. 부모의 방임
  2. 가해자 선천적 도덕성 결여
  3. 폭력을 미화하는 미디어 증가

3.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현황

  1. 언어폭력
  2. 집단따돌림
  3. 사이버 폭력

4.학교폭력 피해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음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외모나 장애 때문에

-성격 때문에

-금품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아서

5.학교폭력 가해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힘이 강하다는걸 과시하기 위해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기 위해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6.학교폭력 그 이후

1.가해자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미성년자라도 폭력 행위가 심각하다면 청소년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이후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은 대학 진학, 취업, 공무원 시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기회에도 제한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가해자가 성장하여도, 과거의 폭력 행위는 그들의 사회적 평한을 떨어드릴 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가해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2.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추후 시간이 지나도 학교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사회 생활이 힘들 가능성이 있다. 어린 시절 성장기에 이러한 일을 자주 겪을수록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심해질 수 있고 인생의 심각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의 어두운 면에 빠져 반사회 정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반면, 온라인 젠더 분쟁이나 정치적 분쟁 사이에 생겨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합류한 사례에서 피해학생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합류하게 된다. 인터넷의 어두운 면은 대개 반사회적 정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커지기 쉽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PTSD에 시달리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 다른 부분에서 가해자가 되는 부조리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폭력의 강도나 빈도, 또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단순히 그 고통을 쉽게 잊거나 어린 시절의 안 좋은 기억으로 떠울리는 경우 역시 많다.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잘못은 절대 변함없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7.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1. 학교 내 cctv 설치 증가
  2. 가해자 처벌강화
  3.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이유로 전국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 사립 유치원의 83.9%가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하니 최소한 현재보다 늘릴 수 있을거라는 전망이다. cctv를 설치해나가다보면 교실 내에서 가해자들도 cctv를 인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빈도나 수위가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는게 기존 도로나 은행 같은 지역의 설치에 비해 효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범죄자 판별이 쉽다. 학교폭력 외에 다른 교실 내 범죄나 교칙 위반 등을 적발하는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한계가 명확한데, 학교 안에서의 학교폭력에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학교 밖으로 학교폭력이 확장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폐건물, 가해자의 집 등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존 흔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리우며 조롱당했던 가해자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등 처벌 방침이 새로 개정되었다. 새로운 대책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가해자들이 졸업한 후 4년동안 학교폭력 기록을 보존하며 대학들은 내년부터 입학과정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월부터 교실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가해자들이 졸업한 후에도 2년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보전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과거에는 학생들의 학폭 기록이 졸업 후 삭제 될 수 있었다.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단지 ‘훈육’인지 ‘폭력’인지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매뉴얼 때문에 2008년 7.5%였던 가정폭력 재범 비율이 2012년 32.2%로 급증했던 사례가 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처벌 강화 내용은 “가정폭력 3진 아웃”을 발표했다.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검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3진 아웃’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도 전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건에서도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을 받거나, 보호 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을 8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이수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단순협박, 단순폭행 사건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 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을 내세웠다.

참고사이트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0392&cid=40942&categoryId=31637>네이버백과사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64101#home>중앙일보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307082256075>경향신문

<http://kimje.newsk.com/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4236>김제신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807859>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