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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감염병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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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외감염병 관리정책은 해외여행자의 건강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해외감염병 정보시스템인 해외감염병NOW를 운영하고 있다.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이라는 뜻과 지금 해야한다는 영문 NOW(나우)의 뜻을 포함하여 해외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본인 스스로 지켜야 가족, 지역 사회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행지 국가 검색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과 여행 전·중·후에 따른 감염병 예방주의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해외감염병NOW를 방문하고, 검역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감염병 목록, 주간 감염병 발생 동향, 해외감염병 발생 소식,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안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서비스 (6단계)

  1. 주의가 필요한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2.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안내(국가별 맞춤형 문자 발송)
  3. 건강 확인(건강상태질문서 작성)
  4. 감염병 잠복기 동안 문자 발송
  5. 감염병 잠복기 동안 해외여행이력 제공

해외감염병신고센터

  • 국립검역소에서는 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유증자인 경우,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 및 형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증상 :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 호흡곤란, 구토 복통(설사), 발진, 황달, 점막 지속출혈 등
  • 국가별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해외감염병NO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시, 해외감염병센터를 방문하여 상주 직원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한다.

해외감염병 예방 수칙

  •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출국 전 예방접종, 예방약, 예방물품 챙기기
  • 해외여행 시 동물 접촉 피하기
  •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1339에 신고하기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기

출국 최소 2주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기
  • 황열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예방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해외입국자 안내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및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검역감염병 중 ‘홍역’ 으로만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의 경우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 발생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의무 제출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또는 유증상자 감염병 의심증상 신고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위치

기관명 주소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출국장)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E부스 맞은편 세관 신고대 옆

※증상신고 032) 740-2740

(입국장) 제2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동편 검역대 옆
국립부산검역소 (출국장)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 증상신고 051) 602-0620 (검역소) 부산검역소 본관 민원실(2층)

※ 증상신고 051) 602-0681

국립인천검역소 (검역소)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365 국립인천검역소 1층 민원실 내 (정문 왼쪽 위치) ※ 증상신고 032) 883-7503
국립평택검역소 (검역소)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73 평택항마린센터 2층 국립평택검역소 검역과 ※ 증상신고 031) 682-5213
(출국장) 청주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2층) 부근 ※ 증상신고 043) 214-4547
국립군산검역소 (검역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0 국립군산검역소 1층 ※ 증상신고 063) 445-4238~9 / 063) 446-1538 (Fax)
국립울산검역소 (검역소)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276번길 15 국립울산검역소 1층 사무실 내 ※ 증상신고 052) 255-4501

※ 온라인 : www.instagram.com/ulsan_quarantine

국립포항검역소 (검역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27 국립포항검역소 2층 ※ 증상신고 054) 246-8545
(검역소) 대구국제공항 1번게이트 2층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 사무실 내 ※ 증상신고 053) 986-7696
국립동해검역소 (검역소)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33-5 국립동해검역소 ※ 증상신고 : 033) 535-6022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3층 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 ※ 증상신고 : 033) 636-5026

국립목포검역소 (검역소)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7번길 20 목포검역소 ※ 증상신고 : 061) 244-0941
(출국장)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내 국제선 2층 출국 대기장소 부근

※ 증상신고 : 061) 452-0966

국립여수검역소 (검역소) 전남 여수시 동산7길 7 국립여수검역소 내 1층 ※ 증상신고 : 061) 665-2367

※ 온라인 : www.instagram.com/ys_quarantine

국립마산검역소 (검역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마산검역소 사무실 입구 ※ 증상신고 : 055) 981-5300

국립마산검역소 거제지소 청사 1층 출입구 ※ 증상신고 : 055) 681-2418 국립마산검역소 통영지소 청사 1층 출입구 ※ 증상신고 : 055) 645-3579

국립김해공항검역소 (출국장) 김해공항 국제선 1층4번 Gate 맞은편 출입문 안 (출국장) 김해공항 국제선 2층출국 대합실 4번 Gate 옆 (입국장) 김해공항 B 입국장 검역대 옆
※ 온라인 : www.blog.naver.com/gimhaenqs , www.instagram.com/gimhae_quarantine

※ 증상신고 : 051) 973-6525 [ARS 연결시 1번 (검역 관련 문의)]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소) 제주국제공항 5번 게이트 쪽 2층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공항지소 사무실 내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옆)

※ 증상신고 : 064) 746-7530

외부 사이트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https://nqs.kdca.go.kr/nqs/main.do

해외감염병NOWhttp://xn--now-po7lf48dlsm0ya109f.kr/nqs/oidnow/main/index.do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 2020. 9. 29., 2020. 12. 15., 2021. 3. 9., 2023. 9. 14.>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20. 8. 11.>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6.>

연구동향

장해 외(2020)은 개인의 건강신념과 건강행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인지적 이론인 건강신념모델을 해외 감염병 예방행동에 적용하여 예방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밝히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인지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감정적 요인인 공포감과 자기효능감을 포함시켜 이들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였고 SNS 구전의 조절적 역할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건강신념모델의 4가지 신념요인 중에서 지각된 취약성을 제외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애가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요인인 공포감은 지각된 심각성에 영향을 받고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노태호(2017)는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 국가경제 침제, 사회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해외 감염병에 대한 공중들의 위험지각 제고와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관리가 시급함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해외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감염병 발생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조성은 등(2012)은 건강신념모델을 구성하는 3개의 신념 변인들-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 지각된 혜택(perceived benefits), 그리고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와 감정적 요인인 공포(fear)를 지각된 위협을 구성하는 추가 변인으로 포함하여 자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건강신념모델을 확장하여 우리나라 결핵예방 행동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J.S. Choi 등(2016)은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해외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면서 국내에서 270명이 사망하여 약 1조 9천억 원의 사회적 혹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을 밝혔다.


김자영(2016)은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 손실, 국가경제 침제, 사회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해외 감염병에 대한 공중들의 위험지각 제고와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관리가 시급함으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MERS 사태가 종식된 듯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환자가 99명(96.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지난 3월에는 북중부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대거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MERS는 ‘종식’이 아닌 ‘상황종료’상태인데 MERS의 심각한 유행상황이 종료됐을 뿐 해외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밝혔다.

참고문헌

  • 장해, 박주식, 이경식.(2020).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해외 감염병 예방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외적 행위단서로서의 SNS 구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광고홍보학보,22(2),265-302.
  • 노태호 (2017).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1(3), 144~150.
  • 조성은, 신호창, 유선욱, 노형신 (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1), 148~177.
  • Jansen, B. J., Zhang, M., Sobel, K., & Chowdury, A. (2009). Twitter power-tweets as electronic word-of-mout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11), 2169~2188.
  • 김자영, 방주석 (2016). 중동호흡기증후군과 지카바이러스의 대응사례분석을 통한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임상약학회지, 26(4), 33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