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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제: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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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금)

  • 최신이전 11:262024년 6월 21일 (금) 11:26정병진 토론 기여 4,991 바이트 +4,991 새 문서: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