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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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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금)

  • 최신이전 19:482024년 3월 15일 (금) 19:48코코 토론 기여 15,712 바이트 +15,712 새 문서: = 개요 = “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