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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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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

2023년 11월 20일 (월)

  • 최신이전 10:162023년 11월 20일 (월) 10:16Ny89 토론 기여 13,168 바이트 +13,168 새 문서: == 개요 ==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란 통계작성기고나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섶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는 제외된다.(통계법 제 3조) 이러한...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