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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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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yeon Song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3: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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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 및 사안의 중요성

한 국가의 빈곤 및 불평등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이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취약하고, 비장애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이다. 장애인을 위한 공적 소득 확대와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과거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1]

한국장애인개발원(2024). 전체인구 및 장애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그래프(2017~2022).

한국장애인개발원(2024)의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에 관한 연구에서 2017년~2022년 전체인구와 장애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빈곤율 차이의 폭은 매년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내용 중 가장 최신 데이터에 해당하는 2021~2022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8%에서 14,9%로 0.1% 증가한 반면 장애인인구의 경우 34,5%에서 35.7%로 1,2% 증가하여 두 집단 모두 빈곤율 상승의 결과를 맞이했으나 전년대비 그 증가 수준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인구의 빈곤율 상승 추이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소득원천별 가구소득(2022).

또한 소득원천별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인구의 소득원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각각 64.9%, 51.1%로 두 집단 모두 가구 소득원의 과반 이상이 근로소독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2순위 항목에서는 전체인구의 경우 사업소득이 17.8%, 장애인인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19%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3]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인구의 경우 그들의 근로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제도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장애당사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의 양적확대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격차와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소득의 경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 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근로연령층에서의 격차는 연 1,405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격차는 연 20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의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에서 1,471만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의 경우 비장애인의 60%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약 1.5배 더 높았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비장애인 약 13~14%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2011년 38.47%에서 2018년 42.81%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빈곤율 격차가 2011년 25.25%에서 2018년 30.15%까지 늘어났다. [4]

노동 격차 부문에서는 2018년 기준 18세 이상 비장애인 고용률은 64.32%, 장애인 38.72%로 25.60% 만큼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격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에서 비장애인 고용률 증가세는 뚜렷한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여전히 정체인 실정이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애인은 상용직 비율이 평균 20%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애인 임시직 3~5%, 일용직 16~19%로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임금 격차의 경우 2011~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약 2,500원에서 4,600원, 2018년엔 약 3,600원이었으며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는 점에 근거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임금 격차가 최저시급의 약 절반에 달하는 만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5] [1]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56만 6천원에서 2022년 196만원으로 39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간 국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 7천원에서 371만 7천원으로 98만원 증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과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7만 1천원에서 175만 7천원으로 확대되었다.

9년 간 장애인 근로자의 연 평균 임금이 2.6% 오르는 동안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로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도2014년 5,919명에서 2022년 1만 4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정신·신체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 7조에 준한다는 명목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6] [2]

이상의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Able 2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행정도우미(현: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시작하여, 2010년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도입, 2014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도입, 2017년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 도입 등 세부 유형의 다양화와 참여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이뤄내며 점차적으로 발전해왔다.

보건복지부(2024)의 연도별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879명에서 2024년 31,546명으로 사업 참여 인원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에 해당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괜찮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을 사업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유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보호 고용적 성격의 환경에서 벗어나 관공서,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와 통합된 근로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이점으로는 장애인구 가운데 취업의 취약성이 비교적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와 통합된 근로환경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함양하고 경력 개발, 지역사회로의 소속 및 자립생활 수준 향상을 이뤄내는 잠재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납세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괜찮은 일자리'에 근거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사안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여 간접세를 납부하는 등 조세수입의 증가라는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당사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이를 위한 장애유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의 마련 등을 통해 단순히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고용정책이라 사료된다. [7]

2. 사업 내용

2.1. 사업 목적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 정책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는 목적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8]

  •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2. 근거 법령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 2항과 「장애인복지법」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써, 중앙정부의 장애인 일자리정책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운영의 근간이 되는 각 법령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2.2.1.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9][3]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이나 예산반영에 관한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보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설계ㆍ운영 방안을 조정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반영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예산서, 운영지침 등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2.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10][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2.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11][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운영 현황

2.3.1. 참여자 모집 및 선발[12]

  • 신청 대상

①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② 복지일자리-참여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③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사업년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시첨부터 참여가능(대부분 2학기부터 참여를 개시하나, 지역에 따라 1학기부터 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 필요)

④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 예정자 신청 가능(다만 참여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

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신청 당시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참여신청 제외대상이 아니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시작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 가능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⑧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능

2.3.2. 추진체계[13]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으로 구성되며 각 체계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본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종합계획수립, 사업 예산 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관리 감독 총괄, 장애인일자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 및 지원 총괄, 장애유형별 적합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실적 관리 및 분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운영),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및 조사,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지원, 참여자 일자리 취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시·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지도 점검 및 평가, 사업 관련 실적 취합, 진행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 장애인 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

사업 수행 또는 사업 선정 및 관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직무 배치, 지역자원 연계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진행, 사업 실적 및 임금등록, 진행 및 결과보고, 지역특화 장애인일자리 및 배치기관 개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일자리 취업 지원, 배치기관 담당자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3.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14][6]

한국장애인개발원(2024).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현황.





2.3.4. 사업 유형별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일자리사업내용.







①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미취업 장애인에게 전일제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보건복지부(2023).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② 복지 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일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2023).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③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안마사 자격이 있는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2023).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_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보건복지부(2023).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일자리_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3. 국내 모범 사례

3.1. 일반형 일자리 모범사례: 경기도 군포 시 행정도우미 제도[15] [7]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및 우수참여자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 시는 도서관 사서보조 인력으로 지적 장애인을 배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일자리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군포 시에서 배출한 우수 사례 및 참여자는 어린이도서관 근무자로 지적장애 3급임에도 다른 지적장애인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우수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완화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3.2. 참여형 일자리 모범사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참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16][8]

충청남도 소재의 아산시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일자리 사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기관은 아산 시로부터 참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직업생활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개발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해 아산시청 장애인복지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연계 노력을 기울인 결과, 9개소의 신규배치기관을 발굴하여 전년대비 13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로는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아산우체국 우편물 분류작업을 비롯하여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고객안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및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개발 및 일자리 배치기관을 발굴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일반고용으로의 취업 연계사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신중년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취업 이후 장애인근로자의 작업현장 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 배치 운영 사례 등이 있다.

3.3. 특화형 일자리 모범사례(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헬스키퍼’

3.3.1.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세븐럭 안마테라피’[17][9]

2018년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체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헬스키퍼’를 도입하였다. 2021년 ‘세븐럭 안마테라피’ 도입을 위한 계약 체결 후 국가자격을 보유한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장시간 반복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세븐럭 사업장 근무 직원에게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헬스키퍼의 도입으로 본 사업장 직원에게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완화 등을 통해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안정된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3.2. 광동제약 ‘헬스키퍼 룸’[18][10]

2024년 광동제약은 임직원의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내 복지프로그램으로 ‘헬스키퍼 룸’을 운영하였다. 헬스키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광동제약에서는 본사와 평택공장에 국가자격안마사 면허를 보유한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채용하였다. 해당 제약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헬스키퍼 룸에서 업무 시간 중 1일 1회, 약 30분 동안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용 부담 없이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약이 마감될 만큼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특화형 일자리 모범사례(2):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19][11]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 공모’에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시로부터 관련 사업 추진 경험,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지속적인 직무지원 여건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민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명 시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배치기관을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은 시 노인시설에서 근무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의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 2023년 기준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에 8명이 취업하였으며 참여자 중 2명은 국가인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과를 달성하였다.

3.5. 기타 사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커뮤니티 ‘장·일·사’[20][12]

장애인일자리사업 공식 커뮤니티 ‘장·일·사’

2011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해오던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다. 해당 카페 개설을 통해 장애인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참여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자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구축된 커뮤니티 ‘장·일·사’카페는 개발원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코디뉴스’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최신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장·일·사 뉴스’, 각 사업별 오픈 댓글 형태의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및 온라인 간담회’, 영향력 있는 참여자 미팅을 이끌어갈 ‘장·일·사 간담회’, 각 지역별 참여자 및 담당자의 질의응답, 모범사례, 취업사례, 현장소식 등의 콘텐츠를 담은 ‘장·일·사 이야기’, 사업 안내 및 지침, 교육영상, FAQ 등의 ‘장·일·사 지식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장·일·사 독취사’, 자기개발 관련 ‘장·일·사 스펙-up’, 장애인 및 사회복지뉴스를 전달하는 ‘생생복지뉴스’, 장·일·사 이벤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있다.

‘장·일·사’ 가입 회원들의 경우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필요와 욕구를 잘 알고 있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장·일·사’ 카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욕구 표현과 단순한 친목도모 차원에서 나아가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보완사항까지 제시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간 소통과 본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연구동향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현황'과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와 직무만족'이라는 2가지 대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2020~2022), 참여자 모집 및 배치과정의 문제점,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지표에 따른 국내 장애인 고용의 질 평가, 장애인집단과 비장애인집단 간 직무만족도 비교 분석, 사회적 기업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임금근로 장애인의 고용의 질 변화가 직무만족,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참여자 만족도, 비용·편익 분석과 같은 양적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탐색하였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당사자와 사업 담당자 관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 양숙미(2023)의 연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인 장애당사자와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참여자 모집 및 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집중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갖는 한계와 성과 등과 같은 전체적인 실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황신영(2024). 장애인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당사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이 그들의 소득보장, 사회통합, 자아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제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의 의견 반영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21]





5. 각주

  1.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1.
  2.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 18.
  3.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17.
  4. 이원진.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94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13.
  5. 이용석.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더인디고.
  6. 이재상. (2023).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5배 확대. 미디어생활.
  7. 조윤화, 이태현, 박시은, 진화영. (2024).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302-303.
  8.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17.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기본법.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2. 보건복지부. (2024). 사업운영. 공통운영사항. 3-1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4-15.
  13. 보건복지부. (202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0.
  14.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사업유형.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15. 박재천. (2012). 군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부 모범사례 선정. 아주경제.  
  16. 최형순. (2019). 아산시장애인복지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 선정. 충청뉴스.
  17. 최동현. (2021). GKL,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세븐럭 안마테라피' 도입. 아시아경제.
  18. 이청하. (2024). 광동제약, '헬스키퍼 룸' 운영...전문 안마 서비스 제공. 메트로신문.
  19. 김동선. (2024). 광명시 장애인일자리 수탁 단체, 장애인개발원 주관 우수 기관 선정. 더팩트.
  20. 김홍래. (2011). 포털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커뮤니티' 구축 "사업 참여자 'cafe.naver.com/koddi'로 모여라" 한국장애인개발원, 5월말부터 네이버 카페로 운영. 에이블뉴스.
  21. 황신영(2024). 장애인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3(63). 303-306.

6. 참고문헌

6.1. 글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B%A0%B9

김동선. (2024). 광명시 장애인일자리 수탁 단체, 장애인개발원 주관 우수 기관 선정.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46398.htm

김홍래. (2011). 포털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커뮤니티' 구축

"사업 참여자 'cafe.naver.com/koddi'로 모여라" 한국장애인개발원, 5월말부터 네이버 카페로 운영.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0

박재천. (2012). 군포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부 모범사례 선정.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1212000280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14-17.

이용석.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너무 심하다.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19216

이원진. (202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94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13.

이재상. (2023).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5배 확대.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43

이청하. (2024). 광동제약, '헬스키퍼 룸' 운영...전문 안마 서비스 제공.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222500055

조윤화, 이태현, 박시은, 진화영. (2024).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25.

최동현. (2021). GKL,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세븐럭 안마테라피' 도입.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22714015113107

최형순. (2019). 아산시장애인복지관,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일자리 사례 선정.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02

황신영. (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3(63), 303-304.

6.2. 그림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세부사업내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300

보건복지부. (2024). 사업내용.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5.

보건복지부. (2024).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0.

장애인일자리사업 공식 커뮤니티 ‘장·일·사’ https://cafe.naver.com/koddi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사업유형.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17.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2024년 장애인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18.

황신영. (2024). 장애인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63(63),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