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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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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ji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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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차고지 대비 자동차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차량 억제 정책의 부재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차고지 대비 자동차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차량 억제 정책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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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제 구역은 앞서 말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만 해당한다.
주민 신고제 구역은 앞서 말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만 해당한다.
== 참고 문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2023년 8월 10일.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8697
양우일, <도로 위의 약속, 선(線)을 지키자!>, 《소셜포커스》, 2023년 3월 28일.

2024년 11월 27일 (수) 19:43 기준 최신판

개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도 한다.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 현대사회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차고지 대비 자동차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심각해지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차량 억제 정책의 부재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는 '정차'에 대한 정의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의미함.

따라서 주차와 정차의 판단 기준을 5분에 둔다.

불법주정차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절대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는 정확히 교차로의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입니다.

⑤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이다. 해당 금지 구역은 주민신고제 구역으로, 현장 단속 없이도 시민의 신고로 조건에만 부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2023년 8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다.

도로 위 주정차 가능 지역/금지 구역 기준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황색 실선

- 주차 금지, 정차(5분 이내) 가능

황색 점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황색이중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① 일반지역

- 승용차 : 과태료 40,000, 자진 납부 시 20% 감경 (32,000원)

- 승합차 : 과태료 5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40,000원)

② 노인보호구역/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 과태료 8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64,000원)

- 승합차 : 과태료 9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72,000원)

③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과태료 12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96,000원)

- 승합차 : 과태료 13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감경 (104,000원)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주민 신고제 구역은 앞서 말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만 해당한다.

참고 문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2023년 8월 10일.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8697

양우일, <도로 위의 약속, 선(線)을 지키자!>, 《소셜포커스》, 2023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