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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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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원 (토론 | 기여)
홍예원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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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 1. 사업개요 ==
=== 1-1. 사업의 목적 ===
=== 1-1. 사업의 목적 ===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 1-2. 보급대상 ===
=== 1-2. 보급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93%B1%EC%98%88%EC%9A%B0%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nowiki>*</nowiki>다음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방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파일: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지원금액 기준표.png|섬네일|519x519픽셀]]


=== 1-3. 지원내용 ===
=== 1-3. 지원내용 ===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u>본인부담금 20%</u>)


<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nowiki>*</nowiki>'''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2)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30000000.asp?UpCode=AL&strPDTSupplyDate=2024 1-4. 보급품목] ===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 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1-4. 신청 보급 절차 ===
<nowiki>*</nowiki>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class="wikitable"
|+
!장애 구분
!물품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 1-5.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 1-6. 활용 사후관리 ===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u>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u>)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 (<u>무상수리기간: 1년</u>) 등
 
<nowiki>*</nowiki>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 2. 신청 및 접수 ==
== 2. 신청 및 접수 ==


=== 2-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 ===
=== 2-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온라인 접수: '''[https://www.at4u.or.kr/index.asp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한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접수
 
<nowiki>*</nowiki>관련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2-2. 구비서류  ===
 
==== 1) 공통사항(필수) ====
- [https://www.at4u.or.kr/index.asp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class="wikitable"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예시)
|-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
|나. 학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nowiki>*</nowiki>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가관운영자) 등
|}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3. 보급절차 ==
[[파일: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절차.png|섬네일]]
 
=== 3-1. 신청서 작성 전 확인 사항 ===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nowiki>*</nowiki>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3-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nowiki>*</nowiki>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3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
 
=== 3-4.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nowiki>*</nowiki>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3-5. 개인부담금 납부 ===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u>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u>)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
 
-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
 
<nowiki>*</nowiki>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


=== 2-2. 관련 법령 제도 ===
<nowiki>*</nowiki>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


== 3. 보급대상자 선정 ==
=== 3-6. 배송 및 설치 ===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 3-1. 대상 장애 유형 ===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


=== 3-2. 신청자격 요건 ===
=== 3-7. 사후관리 ===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3-3. 우선 지원 대상 ===
== 4. 연구동향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주로 정보 격차 해소와 보조기기 접근성 개선,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 4-1. 정보 격차 해소와 보조기기 접근성 ===
-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확대기 등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장비를 소유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약 28%의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7%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비의 복잡성과 무게, 기능 활용의 어려움은 주된 불편사항으로 꼽혔다.<ref>임명환, 길연희, 전광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664~673p</ref><ref>이근민. (2007).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실태 및 전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4), 427-459.</ref><ref>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감성과학, 13(3), 581-596.</ref>


=== 4-1. 지원 가능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 ===
=== 4-2. 보조기기 보급 정책과 문제점 ===
-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지원 품목의 다양화와 교육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ref>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감성과학, 13(3), 581-596.</ref><ref>고등영, 박경옥, 육주혜, 유재연, 국내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2007, 319~343p.</ref>


=== 4-2. 보조기기 제공 방법 ===
=== 4-3. 정책적 과제와 제언 ===
- 효율적인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들은 보조기기의 성능 안정화, 크기 및 무게 감소, 버튼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개발을 권장한다. 또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용자 교육 강화가 보급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ref>임명환, 길연희, 전광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664~673p</ref><ref>이근민. (2007).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실태 및 전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4), 427-459.</ref><ref>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감성과학, 13(3), 581-596.</ref>

2024년 12월 2일 (월) 21:53 기준 최신판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

1-2.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다음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노인복지용구제공,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방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1-3. 지원내용

1)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임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1-4. 보급품목

-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 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장애 구분 물품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1-5.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 운영 (국립재활원(중앙보조기기센터))

-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 개최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공지)

1-6. 활용 및 사후관리

- 보조기기 사용자 교육 (필요시 관련업체에서 실시)

-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 (12월)

- 보조기기 무상수리 (무상수리기간: 1년) 등

*무상수리기간 이후는 납품업체의 A/S관련 규정을 준용

2. 신청 및 접수

2-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접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한 접수처우편방문 제출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접수

*관련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2-2. 구비서류

1)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가관운영자) 등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다운

3. 보급절차

3-1. 신청서 작성 전 확인 사항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3-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3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

3-4. 보급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3-5.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납부기간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

-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

*개인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 발송

3-6. 배송 및 설치

- 제품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

- 제품을 수령한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

3-7. 사후관리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4. 연구동향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주로 정보 격차 해소와 보조기기 접근성 개선,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4-1. 정보 격차 해소와 보조기기 접근성

-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 점자 디스플레이, 화면 확대기 등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장비를 소유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약 28%의 장애인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7%는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비의 복잡성과 무게, 기능 활용의 어려움은 주된 불편사항으로 꼽혔다.[1][2][3]

4-2. 보조기기 보급 정책과 문제점

-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지원 품목의 다양화와 교육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4][5]

4-3. 정책적 과제와 제언

- 효율적인 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들은 보조기기의 성능 안정화, 크기 및 무게 감소, 버튼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개발을 권장한다. 또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용자 교육 강화가 보급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6][7][8]

  1. 임명환, 길연희, 전광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664~673p
  2. 이근민. (2007).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수요·실태 및 전망.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8(4), 427-459.
  3. 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감성과학, 13(3), 581-596.
  4. 김정호, 서준교, 구교준. (201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활용방안 연구. 감성과학, 13(3), 581-596.
  5. 고등영, 박경옥, 육주혜, 유재연, 국내 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2), 2007, 319~343p.
  6. 임명환, 길연희, 전광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5, 664~6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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