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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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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요== ==근거 법령== ==도입 경과== ==관련 이슈== ===이슈1 제목=== <blockquote>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blockquote> ===이슈2 제목=== <blockquote>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blockquote>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분류: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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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ref name=":0">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ref>==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교육청이 제정하는 조례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공포한 것이 시초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
==근거 법령<ref>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f>==


==도입 경과==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및 제13조(보호자)
 
*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 [http://incrc.org/uncrc/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도입 경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행 중인 곳
# 경기도(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
#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
#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제정, 시행)
# 충청남도(2020년 7월 10일 제정,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1월 8일 제정, 시행)


==관련 이슈==  
==관련 이슈==  
===이슈1 제목===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
<blockquote>  
<blockquote>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교권침해인식 설문조사'''
</blockquote>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에서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ref>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경제 이현주 기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30727141914001</ref>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증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꺠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 크게 위축됐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f>이주호 "교권침해 3천건 돌파…교사 업무 배분 방식도 개선"(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 김정현 최영서 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6_0002391140)</ref>
 
'''국회 교육위원회 논쟁'''
 
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맞섰다.<ref>양지혜 (2023.7.31.) ‘학생인권조례’로 불똥 튄 ‘서이초 대책’ …與”교권침해 원인” vs 野“근거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28/NPFKXNUNDRHCNGL4BJHH7QNA24/?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ref></blockquote>


===이슈2 제목===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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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문제제기'''
</blockquote>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시절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시 학생권리장전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고 대조한 뒤 "(학생인권조례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복사)했다"고 비판했다.<ref>與 "학생인권조례, 뉴욕 사례 껍데기만 베껴…교육감, 이념 말고 교사 생존권을" -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2502109958051001)</ref>
 
'''뉴욕 학생권리장전과의 비교'''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부제가 ‘K-12(유·초·중·고)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이다. 미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와 동시에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첫 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부모·교직원 간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고양한다”며 “다원화된 사회의 생산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이 장전의 목표”라고 돼 있다. 1절은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 2절은 ‘표현의 자유’, 3절은 ‘적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 4절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 권리’이며, 마지막 5절이 ‘학생의 책임’이다. 5절 도입 부분엔 “각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의 전제”라며 “이러한 책임을 어길 경우 학교별 훈육 규정에 따른 지도 조치가 이뤄진다”고 적혀 있다. “책임에 기반한 권리 행사만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해, 장전에 언급된 권리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ref>엎드려 자고 욕하면 즉각 제지...뉴욕,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다 -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7/25/UOTAQAPHGJFKRO3UJE5JVLOIYE/)</ref></blockquote>


==연구 동향==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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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령제도]]
[[분류:법령제도]]
<references />

2023년 8월 18일 (금) 15:25 기준 최신판

개요[1]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교육청이 제정하는 조례이다.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공포한 것이 시초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2]

도입 경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행 중인 곳

  1. 경기도(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
  2.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3.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
  4.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제정, 시행)
  5. 충청남도(2020년 7월 10일 제정, 시행)
  6.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1월 8일 제정, 시행)

관련 이슈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

교권침해인식 설문조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에서 교원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동의'하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넘었다.[3]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증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매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심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꺠우는 게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져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 크게 위축됐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4]

국회 교육위원회 논쟁

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학생인권조례 논란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맞섰다.[5]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성

문제제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시절 국내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시 학생권리장전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고 대조한 뒤 "(학생인권조례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복사)했다"고 비판했다.[6]

뉴욕 학생권리장전과의 비교

뉴욕 학생권리장전은 부제가 ‘K-12(유·초·중·고)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이다. 미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와 동시에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첫 줄부터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부모·교직원 간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고양한다”며 “다원화된 사회의 생산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이 장전의 목표”라고 돼 있다. 1절은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 2절은 ‘표현의 자유’, 3절은 ‘적정한 절차에 대한 권리’, 4절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 권리’이며, 마지막 5절이 ‘학생의 책임’이다. 5절 도입 부분엔 “각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 권리장전에 명기된 권리의 전제”라며 “이러한 책임을 어길 경우 학교별 훈육 규정에 따른 지도 조치가 이뤄진다”고 적혀 있다. “책임에 기반한 권리 행사만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해, 장전에 언급된 권리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7]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교사 10명 중 9명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국경제 이현주 기자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601.20230727141914001
  4. 이주호 "교권침해 3천건 돌파…교사 업무 배분 방식도 개선"(종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 김정현 최영서 기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726_0002391140)
  5. 양지혜 (2023.7.31.) ‘학생인권조례’로 불똥 튄 ‘서이초 대책’ …與”교권침해 원인” vs 野“근거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28/NPFKXNUNDRHCNGL4BJHH7QNA24/?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6. 與 "학생인권조례, 뉴욕 사례 껍데기만 베껴…교육감, 이념 말고 교사 생존권을" -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2502109958051001)
  7. 엎드려 자고 욕하면 즉각 제지...뉴욕,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다 -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3/07/25/UOTAQAPHGJFKRO3UJE5JVLOI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