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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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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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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아동학대의 개념과 중요성 ==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ref>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ref>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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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f>아동권리보장원</ref>
<nowiki>*</nowiki>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f>아동권리보장원</ref>
'''•아동학대의 종류'''<ref>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ref>
ㆍ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ㆍ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ㆍ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ㆍ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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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ref>배태상, 이희영. (2021-10-30).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ref>
 
'''•즉각분리의 목적'''<ref>[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f>
 
그동안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을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신고되었다고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 관련 법령 및 정책
'''• 관련 법령 및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ref>경찰청-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ref>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각분리의 절차 및 분리 후 관리<ref>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ref> ==
'''•보호절차'''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머물면서 추가적인 조사와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이내에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될 시, 이제 그 해당 아동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또 해당 가정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즉각분리 후 보호되는 장소'''
 
반드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다. 원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한 뒤에 돌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친인척 가정이나 위탁 가정, 양육 시설 같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피해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대안책을 선택한다.
 
'''•다른 기관에서 받게되는 지원'''
 
피해 아동과 그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사례 관리를 한다. 즉각분리된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지, 다른 곳에서 보호 받고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아동의 피해 회복과 가족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나 아동의 피해 정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례관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거쳐서 해당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필요한 서비스들을-다양한 교육이나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상담, 심리검사, 신체적인 치료,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그 보호자나 행위자에게는 양육 기술을 교육하고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원래 가정에서 또, 아동이 당장 원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면, 가족과 분리되어 보호 받는 상태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분리를 거쳐서 사례관리를 받게 되면, 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결정을 할 때에도 내부 회의를 거치거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즉각분리 사례'''
 
피해 아동이 '내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스스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나갔다. 그 아동은 예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친구관계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했다.
 
시'''·'''군'''·'''구는 아동을 즉각분리하여 안전한 환경인 이모 집으로 분리하였다. 해당 가정에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 상담도 하고,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해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가정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이 확인된 후,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였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돌아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도 실시한다.<ref>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ref>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의 효과와 비판 ==
'''•실태'''<ref>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 https://www.khan.co.kr/article/202203291200011</ref>
 
2021년3월30일~12월31일까지 현장분리 2,831건이 있었다. 이 중 새로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는 1,043건 이었고, 기존 응급조치는 1,788건이었다. 전년도 현장분리 실적과 비교하면 132.4%가 증가하였다. 기존에 실시되던 응급조치만 비교해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46.8%가 증가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군'''·'''구나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이었다.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7%)에 그쳤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수준"이라며 "즉각 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떄,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판'''<ref>https://www.lawtimes.co.kr/news/174818</ref>
 
올해 3월부터 실시된 '즉각분리제도'가 학대피해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분리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효력을 지닌 '응급조치'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제도가 있어 실무상 남용 우려와 함께 법체계상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수경(38·44기) 변호사는 이날 '즉각분리·가정복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결정은 행정재량이 아닌,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각분리제도는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지녔으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7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법원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는 보호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절차들도 사법심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는 보호기간을 피해 아동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시설을 변경하는 등 행정당국에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피해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며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한 분리조치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보호자의 거부가 완강한 경우'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두고 그런 경우만을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해 사법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기본권 침해여부와 적법 절차 보장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즉각분리제도에 대해서는, 아동의 가정 외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유관한 아동학대처벌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72시간(응급조치) 내지 2개월(임시조치)의 명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적 요소와 법체계정합적 문제를 지닌 제도임에도 정부가 즉각분리제도 정착을 무리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즉각분리 여부 적격성을 파악할 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며, 아동 분리 후 보호시설의 턱없는 부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조치 후의 가정복귀 절차는 행정처분인 기존 보호조치를 취소하는 것으로써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도과로서 법원이 원가정 복귀를 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처분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실무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원의 개입과, 아동복지법상의 지자체 개입에 있어 각 업무주체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마한얼(36·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즉시분리제도의 헌법적·국제인권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가정 보호를 결정하든 즉시분리를 하든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아동의 건강과 보호받을 권리를 최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라며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2회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아동을 분리하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지 개별 아동과 학대피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우(49·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응급조치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피해아동의 분리에 대한 적법성 심사와 피해아동이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분리와 일시보소, 친권의 제한과 가정복귀의 각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조치에 상응하는 피해아동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을 신설해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하게 하고, 임시조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조치의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으로 인도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함께 친권·후견의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적 심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비롯,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아동을 분리하게 돼있어 피해아동의 상태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분리가 이뤄질 수 있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전담 공무원과 경찰에 의한 '기계적 분리'로 인해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즉각 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즉각분리의 절차 ==
강선우 의원은 "분리와 처벌은 결코 아동학대 해결의 종착지가 될 수 없으며, 분리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심리적 치료,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사례 관리, 그 결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신고 및 접수


조사 및 평가
전주혜(55·21기)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반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올 3월부터 일부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며 아동 지원 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일었지만, 공적 신고 체계와 정보 연계, 조사 및 사례 관리 체계 속에서 중첩된 대응과 분절적 시스템 운용으로 아동복지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기계적 즉시 분리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통합적 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유기적 관리 방안의 재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분리 결정 과정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아동인권보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고, 이에 대해 법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시에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적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제도 운용의 적법성을 보완할 필요성에 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분리 후 지원 및 관리 ==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의 의의<ref>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ref> ==
• 임시 보호시설 운영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


• 심리적 지원
대응하기 위해 공적체계 강화위해 3차례의 종합 대책을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는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조사공용화이다.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 관리를 모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47명을 배치하여 시'''·'''군'''·'''구가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나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군'''·'''구와 경찰 또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그런 관계 기관들이 정보 공유도 좀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 가족 재결합 노력
특히, 경찰과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때 라던지 그럴 때 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경각심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다.
 
민법 상의 징계권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긍정적인 양육의 문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실태정리 및 과제'''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가 전 인생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고 85%이상이 그 아동의 가정에서 행해졌다. 그만큼 은폐되기 쉽고 또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또 가정방문 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 만으로는 한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각주 ==

2024년 12월 3일 (화) 16:26 기준 최신판

아동학대의 개념과 중요성

아동학대의 개념[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2]

•아동학대의 종류[3]

ㆍ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ㆍ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ㆍ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ㆍ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4]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5]

•즉각분리의 목적[6]

그동안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분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제19조)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을 피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신고되었다고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의심)자와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학대 발생 우려가 강한 경우 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됐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및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7]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각분리의 절차 및 분리 후 관리[8]

•보호절차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머물면서 추가적인 조사와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받게 된다. 시··구 공무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이내에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될 시, 이제 그 해당 아동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또 해당 가정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즉각분리 후 보호되는 장소

반드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한다. 원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한 뒤에 돌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친인척 가정이나 위탁 가정, 양육 시설 같은 다양한 대안 중에서 피해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대안책을 선택한다.

•다른 기관에서 받게되는 지원

피해 아동과 그 행위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사례 관리를 한다. 즉각분리된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지, 다른 곳에서 보호 받고 있는 지와는 관계없이 아동의 피해 회복과 가족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행위의 심각성이나 아동의 피해 정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따라서 사례관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거쳐서 해당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필요한 서비스들을-다양한 교육이나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상담, 심리검사, 신체적인 치료, 학대로 인한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그 보호자나 행위자에게는 양육 기술을 교육하고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원래 가정에서 또, 아동이 당장 원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면, 가족과 분리되어 보호 받는 상태에서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분리를 거쳐서 사례관리를 받게 되면, 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결정을 할 때에도 내부 회의를 거치거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즉각분리 사례

피해 아동이 '내 아버지가 때렸다.'라고 스스로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나갔다. 그 아동은 예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아동이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친구관계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가출했다고 했다.

··구는 아동을 즉각분리하여 안전한 환경인 이모 집으로 분리하였다. 해당 가정에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 상담도 하고,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해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가정복귀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이 확인된 후,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였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재 돌아가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양육 상담도 실시한다.[9]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의 효과와 비판

•실태[10]

2021년3월30일~12월31일까지 현장분리 2,831건이 있었다. 이 중 새로 도입된 즉각분리제도는 1,043건 이었고, 기존 응급조치는 1,788건이었다. 전년도 현장분리 실적과 비교하면 132.4%가 증가하였다. 기존에 실시되던 응급조치만 비교해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46.8%가 증가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구나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이었다.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7%)에 그쳤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70~80%수준"이라며 "즉각 분리된 아동 중 약 95%가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고려할 떄, 즉각분리를 통해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판[11]

올해 3월부터 실시된 '즉각분리제도'가 학대피해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분리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미 이와 비슷한 효력을 지닌 '응급조치'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제도가 있어 실무상 남용 우려와 함께 법체계상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아동인권을 존중하는 분리와 가정복귀 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수경(38·44기) 변호사는 이날 '즉각분리·가정복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 결정은 행정재량이 아닌, 사법심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즉각분리제도는 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적 요소를 지녔으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7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법원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는 보호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절차들도 사법심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조치는 보호기간을 피해 아동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시설을 변경하는 등 행정당국에 과다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피해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며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한 분리조치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보호자의 거부가 완강한 경우'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두고 그런 경우만을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해 사법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기본권 침해여부와 적법 절차 보장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즉각분리제도에 대해서는, 아동의 가정 외 보호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유관한 아동학대처벌법과의 체계를 고려해 72시간(응급조치) 내지 2개월(임시조치)의 명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적 요소와 법체계정합적 문제를 지닌 제도임에도 정부가 즉각분리제도 정착을 무리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즉각분리 여부 적격성을 파악할 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며, 아동 분리 후 보호시설의 턱없는 부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조치 후의 가정복귀 절차는 행정처분인 기존 보호조치를 취소하는 것으로써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도과로서 법원이 원가정 복귀를 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의 처분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의 실무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법원의 개입과, 아동복지법상의 지자체 개입에 있어 각 업무주체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마한얼(36·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즉시분리제도의 헌법적·국제인권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가정 보호를 결정하든 즉시분리를 하든 제일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아동의 건강과 보호받을 권리를 최상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라며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2회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아동을 분리하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지 개별 아동과 학대피해에 따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우(49·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피해아동의 분리와 복귀에서의 법원의 역할-응급조치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피해아동의 분리에 대한 적법성 심사와 피해아동이 분리돼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피해아동의 분리와 일시보소, 친권의 제한과 가정복귀의 각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조치에 상응하는 피해아동에 관한 임시조치 규정을 신설해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하게 하고, 임시조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조치의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으로 인도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함께 친권·후견의 법률관계에 대한 추가적 심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비롯,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즉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러나 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아동을 분리하게 돼있어 피해아동의 상태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분리가 이뤄질 수 있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전담 공무원과 경찰에 의한 '기계적 분리'로 인해 오히려 아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즉각 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분리와 처벌은 결코 아동학대 해결의 종착지가 될 수 없으며, 분리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와 심리적 치료,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사례 관리, 그 결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주혜(55·21기)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업무 전반이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올 3월부터 일부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며 아동 지원 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일었지만, 공적 신고 체계와 정보 연계, 조사 및 사례 관리 체계 속에서 중첩된 대응과 분절적 시스템 운용으로 아동복지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기계적 즉시 분리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통합적 아동 학대 대응체계의 유기적 관리 방안의 재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아동인권보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고, 이에 대해 법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시에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적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제도 운용의 적법성을 보완할 필요성에 관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심도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의 의의[1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

대응하기 위해 공적체계 강화위해 3차례의 종합 대책을 구축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는 2020년 10월부터 실시된 아동학대조사공용화이다.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 관리를 모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47명을 배치하여 시··구가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나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구와 경찰 또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그런 관계 기관들이 정보 공유도 좀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나가고 있다.

특히, 경찰과는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해서 조사를 할 때 라던지 그럴 때 협조를 계속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경각심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이다.

민법 상의 징계권은 이미 폐지되었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데에서 나아가서 긍정적인 양육의 문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예방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실태정리 및 과제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자에 의해서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피해가 전 인생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고 85%이상이 그 아동의 가정에서 행해졌다. 그만큼 은폐되기 쉽고 또 반복되고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또 가정방문 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 만으로는 한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2. 아동권리보장원
  3. https://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4.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5. 배태상, 이희영. (2021-10-30).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 경찰청-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
  8. 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
  9. 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
  10. 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 https://www.khan.co.kr/article/202203291200011
  11. https://www.lawtimes.co.kr/news/174818
  12. 프로그램 - 전체 | KTV 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