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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논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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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04510 (토론 | 기여)
Jm104510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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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 복지에 필요한 소득 조사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선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아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별 절차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 복지에 필요한 소득 조사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선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아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별 절차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해석 ====
====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해석 ====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근거로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이 합헌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찬성측은 [https://isearch.ccourt.go.kr/view.do 2010헌바164]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근거로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이 합헌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찬성측은 [https://isearch.ccourt.go.kr/view.do 2010헌바164]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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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부담 ====
==== 재정 부담 ====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분야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분야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2010년 에서 2012년 예산 변화를 보면 급식비가 1209억원이 증가한 반면 시설 예산비는 3330억원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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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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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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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복지 ====
==== 선별적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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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 질 하락 ====
==== 급식 질 하락 ====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급식에서도 맛이나 위생,  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으며 무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이 거론되었다.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급식에서도 맛이나 위생,  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으며 무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이 거론되었다. 실제로 무상급식 시행 후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인정했다.


== 서울시 주민투표 시행 및 결과 ==
== 서울시 주민투표 시행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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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의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시행되었지만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효투표율에 미치치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오세훈 시장은 결과에 승복하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공백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이 취임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진행하였다.
해당 안건의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시행되었지만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효투표율에 미치치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오세훈 시장은 결과에 승복하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공백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이 취임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후 2014년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고등학교 대상,2022년 유치원 대상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되어 유치원, 초,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 해외 무상급식 운용 사례 ==
=== 핀란드 ===
핀란드는 1948년에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이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핀란드의 급식은 학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급식 메뉴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음식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해 다양하게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고 배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식 옵션과 특수 식단(예: 알레르기나 특정 종교를 고려한 메뉴)이 항상 제공되어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한다.
특히 핀란드는 급식을 단순한 식사가 아닌 교육적 기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속 가능한 식재료 사용,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핀란드는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환경과 건강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 스웨덴 ===
스웨덴은 1940년대에 무상급식 정책을 시작했으며,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급식은 영양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학업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급식 메뉴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육류 등이 포함되며,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재료 사용이 권장된다.
스웨덴 정부는 급식의 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급식은 WHO(세계보건기구)와 스웨덴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영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 결핍에서 벗어나 평등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미국 ===
미국의 무상급식은 연방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며, 국립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이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185% 사이라면 급식비를 일부 지원받는 감액급식의 대상이 된다.
CEP(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이 일정 수준(25%) 이상인 학교에서 전교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나, 이후 지원이 축소되어 일부 지역에서만 전면 시행되고 있다.
=== 런던 ===
2023년 기준 잉글랜드는 세후  7천400파운드 이하 등의 조건에서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 아래, 약 80만명이 빈곤 상태이지만 무상급식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런던시는 2023년 가을 부터 1년간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다만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점, 세수가 여유로운 런던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점이 한계로 뽑히며 시민단체는 이러한 런던시의 결제에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프랑스 ===
프랑스의 무상급식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은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된다. 급식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감소하거나 면제된다. 예를 들어, 파리 시의 경우 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 '''가계 소득이 234유로(약 30만 6,000원) 미만''': 1회 급식비는 0.13유로(약 170원).
# '''가계 소득이 384유로(약 50만 2,000원) 이하''': 0.85유로(약 1,110원).
# '''가계 소득이 959유로(약 125만 3,900원) 이하''': 2.28유로(약 2,990원).
# '''가계 소득이 5,000유로(약 653만 7,600원) 이하''': 6.00유로(약 7,850원).
빈곤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밀집 지역의 학생은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특정 지역에서 무상 아침 급식을 도입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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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89%EC%8B%9D#undefined 학교급식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89%EC%8B%9D#undefined 학교급식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89%EC%8B%9D#undefined 학교급식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8%89%EC%8B%9D#undefined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24년 12월 4일 (수) 12:14 판

개요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은 2010년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사회적 논쟁이다. 특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차이를 나타낸다.

2010년 8월 부터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2월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발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하였다.

입장별 주장

찬성

보편적 복지 실현

무상급식이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제공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소득 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과정의 생략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 복지에 필요한 소득 조사나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선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아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별 절차 과정에서 특정 학생에게 낙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헌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해석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근거로 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이 합헌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쟁점은 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찬성측은 2010헌바164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급식이 교육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반대

재정 부담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 분야나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2010년 에서 2012년 예산 변화를 보면 급식비가 1209억원이 증가한 반면 시설 예산비는 3330억원이 감소하였다.

2010년 2011년

(무상급식 도입)

2012년
무상급식 예산 172억 1162억 1381억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

6179억 3326억 2849억

선별적 복지

무상급식보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층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이며 저소득층에게 급식을 비롯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급식 질 하락

유료로 진행되고 있는 당시의 급식에서도 맛이나 위생, 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던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으며 무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이 거론되었다. 실제로 무상급식 시행 후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인정했다.

서울시 주민투표 시행 및 결과

2010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2011년 6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에서 패배시 자신이 서울시장직을 내려 놓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오세훈 시장과 보수 진영은 투표를 독려하였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투표를 보이콧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기지 못할 경우 개표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의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 시행되었지만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유효투표율에 미치치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오세훈 시장은 결과에 승복하며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공백이 된 서울시장 자리는 2011년 10월에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이 취임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후 2014년에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정하였다. 이후 2021년 고등학교 대상,2022년 유치원 대상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되어 유치원, 초,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해외 무상급식 운용 사례

핀란드

핀란드는 1948년에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이고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핀란드의 급식은 학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급식 메뉴는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음식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해 다양하게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음식을 선택하고 배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식 옵션과 특수 식단(예: 알레르기나 특정 종교를 고려한 메뉴)이 항상 제공되어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한다.

특히 핀란드는 급식을 단순한 식사가 아닌 교육적 기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속 가능한 식재료 사용,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핀란드는 단순한 급식 제공을 넘어, 환경과 건강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1940년대에 무상급식 정책을 시작했으며,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급식은 영양과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학업 성과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급식 메뉴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육류 등이 포함되며,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식재료 사용이 권장된다.

스웨덴 정부는 급식의 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급식은 WHO(세계보건기구)와 스웨덴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영양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 결핍에서 벗어나 평등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

미국의 무상급식은 연방농무부(USDA)에서 관리하며, 국립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이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185% 사이라면 급식비를 일부 지원받는 감액급식의 대상이 된다.


CEP(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이 일정 수준(25%) 이상인 학교에서 전교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나, 이후 지원이 축소되어 일부 지역에서만 전면 시행되고 있다.

런던

2023년 기준 잉글랜드는 세후 7천400파운드 이하 등의 조건에서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 아래, 약 80만명이 빈곤 상태이지만 무상급식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런던시는 2023년 가을 부터 1년간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다만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된 점, 세수가 여유로운 런던시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점이 한계로 뽑히며 시민단체는 이러한 런던시의 결제에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무상급식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은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된다. 급식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감소하거나 면제된다. 예를 들어, 파리 시의 경우 급식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

  1. 가계 소득이 234유로(약 30만 6,000원) 미만: 1회 급식비는 0.13유로(약 170원).
  2. 가계 소득이 384유로(약 50만 2,000원) 이하: 0.85유로(약 1,110원).
  3. 가계 소득이 959유로(약 125만 3,900원) 이하: 2.28유로(약 2,990원).
  4. 가계 소득이 5,000유로(약 653만 7,600원) 이하: 6.00유로(약 7,850원).

빈곤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밀집 지역의 학생은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특정 지역에서 무상 아침 급식을 도입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