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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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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na (토론 | 기여)
Jianna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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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의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ref>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ref>
 
=== 종류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종류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ref>


=== 종류<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3/index.jsp</ref> ===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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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 정책 ==


=== 안전관리제도<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1/index.jsp]</ref> ===
=== 안전관리제도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1/index.jsp</ref>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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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 어린이 놀이기구<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2/index.jsp</ref> ===
=== 어린이 놀이기구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어린이 놀이기구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2/index.jsp</ref>


====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
====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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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 어린이 놀이시설 ===
=== 안전검사기관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검사기관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4/index.jsp</ref>
=== 안전검사기관<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4/index.jsp</ref> ===


==== 정의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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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번호'''  043-711-8845
** '''대표 번호'''  043-711-8845


=== 안전관리지원기관<ref>https://www.cpf.go.kr/cpf/ko/info/0005/index.jsp</ref> ===
=== 안전관리지원기관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5/index.jsp</ref>


==== 정의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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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검사 ===
=== 설치검사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6/index.jsp</ref>
==== 정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검사기관 ====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전검사 기관(법 12조)
==== 신청지점 ====
* 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제에게 인도하기전(법 12조)
==== 절차(시행령 7조 규칙14조) ====
1단계) 설치검사 신청
-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설치검사
4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 정기시설검사 ===
=== 정기시설검사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7/index.jsp</ref>
==== 신청자/검사기관 ====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 기관(법 제12조)
==== 신청 주기/시점 ====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제12조)
==== 절차(시행령 8조, 규칙 15조) ====
1단계) 정기시설검사신청
2단계)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3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안전점검 ===
=== 안전점검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8/index.jsp</ref>
====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법 15조) ====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점검주체 ====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 점검주기 ====
* 월 1회이상(시행령 제 11조)
====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 11조, 별표 6) ====
===== 안전점검 항목 =====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 안전 점검의 방법 =====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1) 양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주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 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수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 된 경우
4) 이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안전점검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 안전 점검 결과 기록 =====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
* 3년간 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15조)


=== 안전진단 ===
=== 안전진단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다.<ref>행정안전부, https://www.cpf.go.kr/cpf/ko/info/0009/index.jsp</ref>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 신청지점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 안전교육 ===
===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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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1 ===
=== 이슈1 ===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이슈이다.<ref>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31475</ref>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고/칼럼 부분에서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교수는 키즈 물놀이 시설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인 ‘키즈풀’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으며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에서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7월 16일 기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창영교수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슈2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2024년 12월 6일 (금) 17:05 기준 최신판

어린이놀이시설

정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1]

종류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종류이다.[2]

설치장소 소관법령 비고

목욕장업소 공중위생 관리법 찜질방 등

휴게시설 도로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공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 위생법 음식점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등

유치원 유아 교육법 유치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의료기관 의료법 병원등

주택단지 주택법 아파트단지등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 ·중등 교육법 초등학교 등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놀이제공영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

종교시설 건축법 종교시설

주상복합 건축법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관광진흥법 야영장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하천 하천법 하천

현황

통계

정책

안전관리제도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3]

근거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주요내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시 8000만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어린이 놀이기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어린이 놀이기구에 관한 내용이다.[4]

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 체력단련시설
  •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안전검사기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검사기관에 관한 내용이다.[5]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
    • 홈페이지 https://www.pdpa.or.kr/
    • 대표 번호  1833-2205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tc.re.kr/
    • 대표 번호  1899-7654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esit.or.kr/
    • 대표 번호  02-579-7701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융합기술연구원
    • 홈페이지 https://ekcr.or.kr/
    • 대표 번호  055-713-2012
    • 기관명 FITI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fiti.re.kr/MA/
    • 대표 번호  043-711-8845

안전관리지원기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관리지원기관에 관한 내용이다.[6]

정의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현황

    • 기관명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 홈페이지 https://krsafe.or.kr/
    • 대표 번호  1644-9816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진흥회
    • 홈페이지 https://sef.kr/
    • 대표 번호  051-501-1961
    • 기관명 국민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www.kmsea.or.kr/
    • 대표 번호  053-557-2532
    • 기관명 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pdpa.or.kr/
    • 대표 번호  051-612-6665
    • 기관명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41-577-1029
    • 기관명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 홈페이지 http://www.plma.name/
    • 대표 번호  02-2635-3361
    • 기관명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edss.kr/
    • 대표 번호  02-512-3780
    • 기관명 대한산업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safety.or.kr/
    • 대표 번호  02-860-7000
    • 기관명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41-561-5320
    • 기관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홈페이지 http://www.khma.org/
    • 대표 번호  1577-0337
    • 기관명 도담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dodampg.com/
    • 대표 번호  031-241-5705
    • 기관명 미래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02-2215-0262
    • 기관명 선진화전략연구소
    • 대표 번호  062-515-2293
    • 기관명 시민안전예방협회
    • 대표 번호  031-898-4900
    • 기관명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 홈페이지 http://safetymonitor.kr/
    • 대표 번호  1644-5955
    • 기관명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1599-1972
    • 기관명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www.kpsthome.or.kr/
    • 대표 번호  1811-9142
    • 기관명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 홈페이지 http://ypsc.or.kr/
    • 대표 번호  070-4284-3395
    • 기관명 예방안전지원센터
    • 대표 번호  02-2265-6660
    • 기관명 울산예방안전센터
    • 대표 번호  052-254-9988
    •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cl.re.kr/
    • 대표 번호  02-2102-2500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play.or.kr/
    • 대표 번호  1577-2448
    • 기관명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 대표 번호  02-861-7714
    • 기관명 한국레저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kfreediving.co.kr/
    • 대표 번호  02-836-7330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 홈페이지 https://safety3652.imweb.me/
    • 대표 번호  042-527-1231
    • 기관명 한국생활안전연합
    • 홈페이지 https://www.safia.org/
    • 대표 번호  02-3476-0119
    • 기관명 (사)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s://www.lifesafety.or.kr/
    • 대표 번호  031-898-0325
    • 기관명 한국시설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www.kisri.co.kr/
    • 대표 번호  02-562-2255
    • 기관명 한국시험검사기술원
    • 홈페이지 https://kstl.co.kr/
    • 대표 번호  02-6954-4141~4144
    • 기관명 한국안전교육협회
    • 홈페이지 https://www.koreakid.co.kr/
    • 대표 번호  055-352-2276 , 2274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 홈페이지 http://ksg20.or.kr/
    • 대표 번호  033-263-790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홈페이지 http://kstar.or.kr/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한국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kksa.kr/
    • 대표 번호  055-266-1191
    • 기관명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 대표 번호  02-493-0978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 홈페이지 https://www.kics.re.kr/kics/
    • 대표 번호  02-6010-1601
    • 기관명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홈페이지 https://childsafe.or.kr/
    • 대표 번호  02-400-9275
    • 기관명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 홈페이지 https://www.e-work.or.kr/new_2021/
    • 대표 번호  02-783-0800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기술원
    • 홈페이지 https://www.safeleader.org/
    • 대표 번호  02-780-4624
    • 기관명 한국재난안전협회
    • 홈페이지 http://www.ikics.or.kr/
    • 대표 번호  051-868-1193
    • 기관명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번호  02-573-3330
    • 기관명 한국안전기술협회
    • 대표 번호  1800-6832
    • 기관명 (사)국민안전진흥협회
    • 홈페이지 http://www.nspa.or.kr
    • 대표 번호  02-403-3070

설치검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검사에 관한 내용이다.[7]

정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전검사 기관(법 12조)

신청지점

  • 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제에게 인도하기전(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14조)

1단계) 설치검사 신청

-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2단계) 신청접수

3단계) 설치검사

4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 13조)

정기시설검사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내용이다.[8]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 기관(법 제12조)

신청 주기/시점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제12조)

절차(시행령 8조, 규칙 15조)

1단계) 정기시설검사신청

2단계) 정기시설검사

-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3단계) 결과발표

  •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안전점검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다.[9]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법 15조)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점검주체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법 제15조)

점검주기

  • 월 1회이상(시행령 제 11조)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 11조, 별표 6)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안전 점검의 방법
  • 관리주체는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1) 양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2) 요주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 견 할 수 없으나, 어린이 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3) 요수리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관련표시가 훼손 된 경우

4) 이용금지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기록 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안전 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법 15조)

안전진단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다.[10]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신청지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

최근이슈

이슈1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이슈이다.[11]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고/칼럼 부분에서 광주대 방재안전학과의 송창영교수는 키즈 물놀이 시설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23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키즈 물놀이 시설인 ‘키즈풀’에서 2살 여아가 유아용 수영장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법적 의무조차 없는 사업장이었으며 비영리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해당한 어떠한 법적 허가 및 점검, 관리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행안부에서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24년 7월 16일 기준 정부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창영교수는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 따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물놀이 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대규모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물놀이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하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슈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