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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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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oohyun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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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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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
* |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
== 참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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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 근거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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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
== | == 외부링크 == | ||
* |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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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사례 == | == 외국사례 == | ||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
:* | :* 공식자료: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고향납세 포털]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내) |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고향납세] |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고향납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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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16:15 기준 최신판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최초시행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