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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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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파일:고향사랑기부제.jpg|섬네일]]
[[파일:고향사랑기부제.jpg|섬네일]]


== 외부링크 ==
== 연혁 ==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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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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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연혁 ==
== 외부링크 ==
*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냈다.<ref>[https://www.nongmin.com/345380 2007년 문국현 첫 제안…文 대통령 공약 발표로 도입 점화], 농민신문, 2021년 10월 6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2010년 4월,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주민세의 최대 30%까지 본인의 고향 등 5년 이상 거주한 곳에 분할해 낼 수 있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4401660 "고향세, 재정격차 해소 도움 안 돼"], 중앙일보, 2010년 8월 23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ref>[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1706081712001#c2b 문 대통령 공약 '고향세' 지자체 재정 불균형 해소책 될까], 경향신문, 2017년 6월 8일 작성. 2023년 8월 19일 확인함.</ref>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외국사례 ==
== 외국사례 ==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공식소개: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고향납세 포털] (운영: 일본 총무성)
:* 공식자료: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고향납세 포털]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내)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고향납세]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고향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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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토) 16:15 기준 최신판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