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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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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파일:고향사랑기부제.jpg|섬네일]]
[[파일:고향사랑기부제.jpg|섬네일]]


== 추진 배경 ==
== 연혁 ==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 주요 내용 ==
 
* 1인당 연당 500만원 한도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기부금의 30% 답례품 지급
* 기부자에게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 16.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논란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어 찬반 대립이 존재한다.
 
=== 찬성 ===


# 지역 애향심 증대, 포용적 성장 유도
== 참고사항 ==
# 조세납부 선택권 제공을 통해 조세 패러다임 전환
*
# 비수도권 지방재정확충 통한 지역균형발전
# 지역주민과 지역출신 외지인이 공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 참여행정
# 답례품 제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반대 ===
== 근거법령 ==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최초시행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규칙)


# 자신 거주 지역 이외 지역 기부 의무로 지방자치 원칙 위배
== 외부링크 ==
# 재정격차 완화에 대한 의문
* 웹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가 운영)
# 세수안정성 훼손 가능성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A%B8%88 고향사랑기부금]
# 제로섬 게임, 과열경쟁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 개선방안 ==
== 외국사례 ==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 공식자료: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zeisei/czaisei/czaisei_seido/080430_2_kojin.html 고향납세 포털]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내)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고향납세]


* 자치단체 책임성 확보 및 자율성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
== 연구동향 ==
* 기부금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기부의 지속성 확보
* 기부사업 공감, 참여 독려 위한 홍보
* 지역 내 타 기관과 협엽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각주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references />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같이 보기 ==
[[대문]]으로


[[Category:법령제도]]
[[분류:정책사업]]
[[분류:2021년 법제화]]
[[분류:2023년 최초시행]]
[[분류:행정안전부]]
[[분류:지방자치]]
[[분류:지방재정]]
[[분류:작성예시]]

2024년 12월 14일 (토) 16:15 기준 최신판

고향사랑기부제(故鄕사랑寄附制)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가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로서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사례를 정책이전(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연혁

  •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대한민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방소멸의 3단계로 "지역의 인구감소", "공동체 기능의 저하", "지역의 완전한 인구소멸"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가 도입된 것이다.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제정되었다.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고향세)이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웹서비스를 개시했다.

참고사항

근거법령

외부링크

외국사례

  • 일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노제). 2008년 도입됨.

연구동향

참고문헌

  • 염명배. (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경제연구, 39(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1.25.).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12.)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 행정안전부. (2022).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