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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프로그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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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 | ==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 | ||
=== | === ◎ '''<big>기능별 예산 현황</big>''' === | ||
=== '''가.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 | |||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 |||
#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
#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
#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 #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 ||
=== 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2020-2024) 예산 현황과 2025년도 예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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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산 | |||
!2020 | |||
!2021 |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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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 |||
|35.6조 | |||
|36.6조 | |||
|34.95조 | |||
|33.68조 | |||
|35.35조 | |||
|} | |||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었으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5조 3,452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
=== 다. '''고용노동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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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 ||
=== ◎ <big>정책방향 및 주요사업</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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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 | |||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nowiki/>'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 |||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blockquote> | <blockquo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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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 </blockquote> | ||
=== 나. '''주요사업 편성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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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 ||
=== ◎ '''<big>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요</big>''' === | |||
=== '''가. 프로그램의 목표''' === | |||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
* 지역 특성에 맞는 |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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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
===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
* 그간 | * 그간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취약계층이나 특히 청년의 고용률의 경우 해외 선도국에 비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 ||
*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디지털 고용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
=== ◎ '''<big>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big>''' === | |||
=== | === '''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 | ||
#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 #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 ||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
#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 #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 ||
#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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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
▷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 중, 본 보고서에선 '<nowiki/>'''고용지원인프라운영 단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보고자 한다. | |||
- | ===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 | ||
==== ○ '''<big>사업목적</big>''' ==== | |||
▷ 선정 대학에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희망직업 포트롤리오 작성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직업훈련·일경험 연계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30 자문단’ | |||
==== ○ '''<big>사업근거 및 추진경위</big>''' ==== | |||
=====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
•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 |||
===== 2. 추진경위 ===== | |||
• ‘15.10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속 추진 | |||
• ‘23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으로 이관하고 세부사업명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 변경 | |||
• 내역사업 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 |||
- | === '''다. 주요 '세부사업' 개요 - 직업안정기관운영''' === | ||
=== | === ○ '''사업목적''' === | ||
* |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지원 | ||
<small>*고용센터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서식 인쇄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small> | |||
==== ○ '''<big>사업근거 및 추진경위</big>''' ==== | |||
====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 |||
• 「직업안정법」제1조(목적) | |||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 |||
•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 |||
===== 2. 추진경위 ===== | |||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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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ki>*</nowiki>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nowiki>*</nowiki>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
<nowiki>*</nowiki>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 <nowiki>*</nowiki>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 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채용을 지원 | |||
○ '''<big>주요내용</big>''' | |||
===== 1. 사업규모 ===== | |||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
• 사업기간: ’98년~계속 |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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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체계 ===== | |||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
• 사업 수혜자: 구인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 |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
===== '''3. 사업 시행절차''' ===== | |||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 ||
== | ==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 | ||
=== ◎ '''<big>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big>''' === | |||
▷2024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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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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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프로그램) | !항(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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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단위 : 천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프로그램) | !항(프로그램) | ||
368번째 줄: | 358번째 줄: | ||
|} | |} | ||
=== '''◎ <big>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big>''' === | |||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 ||
387번째 줄: | 376번째 줄: | ||
|} | |} | ||
''' | |||
=== ◎ '''<big>주요 세부사업 예산 - 직업안정기관운영</big>''' === | |||
▷ 2024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사업명 | !사업명 | ||
!2022년 결산 | !2022년 결산 | ||
414번째 줄: | 407번째 줄: | ||
▷ 2023 (단위: 백만원,%)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rowspan="2" |사업명 | ! rowspan="2" |사업명 | ||
441번째 줄: | 434번째 줄: | ||
|} | |} | ||
▷ 2022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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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사업명 | ! rowspan="2"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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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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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사업명 | ! rowspan="2" |사업명 | ||
498번째 줄: | 489번째 줄: | ||
==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 |||
=== ◎ '''<big>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big>''' === | |||
○ 15~64세 고용률 | |||
• (정의)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5~64세 취업자 수 | |||
• (의미)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반영하여 재정사업 투입에 대한 일정 부분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 |||
• (보완계획)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들과의 인과성 측면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후 병행하여 설정할 필요성 있음 | |||
''' | === ◎ '''<big>측정방법 및 목표치</big>'''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
555번째 줄: | 544번째 줄: | ||
|} | |} | ||
=== ◎ '''<big>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big>''' === | |||
==== 가. 15~64세 고용률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측정대상기간: ’24.1.1.~12.31. | |||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5.1월말 예정 | |||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 |||
==== 나.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 |||
• 목표치: 68.8% (‘24년 목표는 3개년(’20~‘22) 실적 평균(66.9%) 및 ’22~23년 회복 상황을 고려 전년 목표 대비 0.8% 상향한 68.8%로 설정) | |||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 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
• 작년 하반기('22.7~12월) 평균 15~64세 고용률과 금년 상반기('23.1~6월) 평균 15~64세 고용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 |||
• 최근 3년간 고용률: '20(65.9%), '21(66.5%), ‘22(68.5%) | |||
== '''5.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및 의견''' == | |||
=== ◎ 문제점 및 대안 1 === | |||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부정수급 의심 및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 | => 구체적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혹은 거짓신고)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됨. (14건, 13,300,000원) | ||
• '''대안''' : 조치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수당 13,300,000원 회수 및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함. | |||
=== ◎ 문제점 및 대안2 === | |||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 구체적 내용 :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위탁수수료(기본금)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기본금 반환이 미조치됨. (12건, 2,650,000원) | |||
• '''대안 ''': 위탁수수료(기본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전임직원상담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함. | |||
===== ▷ 필자의 종합적 대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수당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요건이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각 수당의 지급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타당하게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음. ===== | |||
=== | === ◎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 ||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할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15세~64세까지의 고용률을 종합해 평가하므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대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되는 나이를 좀 더 연장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 ||
== | == '''6. 출처''' == | ||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
611번째 줄: | 600번째 줄: | ||
* 고용노동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 고용노동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
* 고용노동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 고용노동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2024)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2024년 12월 15일 (일) 19:21 기준 최신판
1. 고용노동부 정책현황
◎ 기능별 예산 현황
가. 고용노동부의 3가지 부문
고용노동부에는 크게 3가지의 부문이 존재하고, 그 부문에 따라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이 결정된다.
- 08D 고용 - 고용창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08E 노동 - 노사정책 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프로그램,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 프로그램
- 08F 고용노동일반 -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2020-2024) 예산 현황과 2025년도 예산안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30.5조 | 35.6조 | 36.6조 | 34.95조 | 33.68조 | 35.35조 |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22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 되었으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5조 3,452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고용노동부 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총예산 및 회계・기금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회계기금별 | 23년 예산(A) | 24년 예산(B) | 증감(B-A) | 증감율(%) |
---|---|---|---|---|
총지출(a+b) | 349,505 | 336,825 | △12,680 | △3.6 |
예산지출(a) | 66,741 | 58,151 | △8,590 | △12.9 |
일반회계 | 59,193 | 51,306 | △7,887 | △13.3 |
특별회계 | 7,548 | 6,845 | △703 | △9.3 |
특히 위 프로그램이 속해있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7,887억원 (13.3%)이 감액 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다룰 고용창출프로그램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가. 개요
2024년도 고용노동부의 예산・기금 편성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3대 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3대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참여 촉진
나. 주요사업 편성내용
1-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다.
- 상생협력 확산 지원 : 210억
- 퇴직연금운영 : <23년> 156억 -> <24년> 223억
- 근로복지기금 : <23년> 155억 -> <24년> 233억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23년> 3,030억 -> <24년> 3,568억
1-2. 상생・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
- 상생연대 형성지원 : (신규) 50억
-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 : <23년> 99억 -> <24년> 118억
1-3.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
- 안전동행지원사업 : 4,023개소, 3,220억
- 산재예방시설융자 : <23년> 3,563억 -> <24년> 4,586억 (+580개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3년> 382억 -> <24년> 684억
- 근로자건강센터 : <23년> 208억 -> <24년> 221억
2-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하겠다.
- 지역형플러스 : <23년> 356억 -> <24년> 667억
-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신규) 499억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 : 18억
2-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 K-Digital Training : <23년> 4,163억 -> <24년> 4,732억
-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 <23년> 134억, 1920개소 -> <24년> 161억, 2,300개소
- 일반직무훈련 : <23년> 1,479억 -> <24년> 2,134억
2-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겠다.
- 국민취업제도 : <23년> 1조 2,255억 -> <24년> 9,425억
- 구직급여제도 : <23년> 11조 1,839억 -> <24년> 9,144억
(고용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
3-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청년일경험지원 : <23년> 553억 -> <24년> 1,718억
-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 (신규) 242억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 <23년> 407억 -> <24년> 831억
3-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23년> 408억 -> <24년> 709억
- K-Move : <23년> 201억 -> <24년> 324억
-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폴리텍) : (신규) 22억
3-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
- 육아휴직급여 : <23년> 1조6,964억 -> <24년> 1조 9,869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림 등
3-4. 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하겠다.
2.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개요
가. 프로그램의 목표
- 민간 일자리창출 역량이 제고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 청년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나.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일자리는 국민들의 삶(소득・소비)의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행복・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다.
- 그간 고용 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취약계층이나 특히 청년의 고용률의 경우 해외 선도국에 비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디지털 고용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재정적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가.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요 단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 고용센터인력지원 : 고용센터 인력지원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 직업안정기관 운영,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고용노동통계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6종(부가조사 포함시 9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 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 한국고용정부원출연 :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지원
- 고용동향조사분석 : 고용동향조사, 중장기인력수급전망, 패널조사 운영, 빅테이터 활용 분석 및 고령자정책연구 지원
-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 청년직업정보제공 : 한국잡월드운영
- 청년진로및취업지원 : 대학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직업정보 제공
- 가사근로자고용개선
- 취약계층취업촉진 : 민간기관을 활용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일자리정보를 연계통합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 다양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 중, 본 보고서에선 '고용지원인프라운영 단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보고자 한다.
나. 주요 '단위사업' 개요 - 고용지원인프라운영사업
○ 사업목적
▷ 선정 대학에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희망직업 포트롤리오 작성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직업훈련·일경험 연계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30 자문단’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2. 추진경위
• ‘15.10월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대학일자리센터 도입(상명대 등 21개교)- ’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후속 추진
• ‘23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서 ’청년센터 운영‘으로 이관하고 세부사업명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으로 변경
• 내역사업 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다. 주요 '세부사업' 개요 - 직업안정기관운영
○ 사업목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고용보험 및 고용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지원
*고용센터 임차료‧관리비, 자산취득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 각종 신청서식 인쇄비, 출장여비, 공무직(미화‧경비‧보안실무관) 인건비 등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직업안정법」제1조(목적)
• 「직업안정법」제3조(정부의 업무)
• 「고용정책기본법」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2. 추진경위
• (고용복지+센터 운영) ’98년 7월에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 고용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제공
• 이후, 급증한 실업과 고용보험 확대 및 자활사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용센터 기능 및 조직을 지속적 개편
• ‘14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고용 복지+센터 신설 및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전환
⇒ ‘23.12월 기준, 고용복지+센터 101개소, 중형고용센터(1) 30개소, 출장센터(2) 42개소 등 총173개소 운영 중
* (1) 중형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특화센터로 고용부, 지자체, 새일센터 직원(5명 내외) 근무
* (2) 출장센터: 고용센터 직원이 지자체 청사 등 사전 협의된 장소에 주 1~2회 출장 근무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인력 채용을 지원
○ 주요내용
1. 사업규모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사업기간: ’9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사업비 | 48,638 | 36,590 | 43,195 | 71,425 | 53,166 |
2.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고용노동부(지방관서)
• 사업 수혜자: 구인 및 구직자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사업 시행절차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후 173개의 고용센터에 교부함 -> 고용센터는 본부 시달 재배정 계획, 각종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 수행
3.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 고용창출 프로그램 예산
▷2024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4 예산안 | 2023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496,403,000 | 1,952,025,000 | △455,622,000 |
▷2023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3 예산안 | 2022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983,808,000 | 1,906,522,000 | 77,286,000 |
▷2022 (단위 : 천원)
항(프로그램) | 2022 예산안 | 2021 예산안 | 증 △ 감 |
---|---|---|---|
1000
고용창출 |
1,906,522,000 | 1,789,601,000 | 116,921,000 |
◎ 주요 단위사업 예산 - 고용지원인프라운영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사업비 | 4,912 | 10,733 | 11,728 | 40,667 | 83,147 |
◎ 주요 세부사업 예산 - 직업안정기관운영
▷ 2024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예산
본예산(A) |
2024년 | 증감
(B-A) |
||
---|---|---|---|---|---|---|
직업안정기관운영 | 42,763 | 71,425 | 정부안 | 확정(B) | △18,259 | (B-A)/A |
53,766 | 53,166 | △25.6 |
▷ 2023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2023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36,638 | 43,795 | 43,195 | 정부안 | 확정(B) | 27,630 | (B-A)/A |
70,191 | 71,425 | 63.1 |
▷ 2022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20년 결산 | 2021년 계획 | 2022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47,279 | 36,590 | 36,590 | 정부안 | 확정(B) | 7,205 | (B-A)/A |
74,053 | 43,795 | 19.7 |
▷ 2021 (단위: 백만원,%)
사업명 | 2019년 결산 | 2020년 계획 | 2021년 | 증감
(B-A) |
|||
---|---|---|---|---|---|---|---|
본예산(A) | 추경 | ||||||
직업안정기관운영 | 30,319 | 40,728 | 48,638 | 정부안 | 확정(B) | △12,048 | (B-A)/A |
43,553 | 36,590 | △25 |
4.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 15~64세 고용률
• (정의)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15~64세 취업자 수
• (의미) 경제상황 및 경기변동 등 외부변수를 반영하여 재정사업 투입에 대한 일정 부분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양적 고용성과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 (보완계획)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내 세부사업들과의 인과성 측면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후 병행하여 설정할 필요성 있음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출처 | |||||||
---|---|---|---|---|---|---|---|---|---|---|---|---|
①15~64세 고용률(%) | 1 | 일반재정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ㅇ 측정산식 : (만15~64 세 취업자수/만15~64세 인구)*100 | 통계청 |
목표 | 신규 | 신규 | 66.4 | 68.0 | 68.8 | 69.0 | - | |||||
실적 | 신규 | 신규 | 68.5 | - | - |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가. 15~64세 고용률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 측정대상기간: ’24.1.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5.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3만 5천가구 표본조사(가구추출률 0.3%)
나. 목표치 설정근거(외부환경, 개선사항 등)
• 목표치: 68.8% (‘24년 목표는 3개년(’20~‘22) 실적 평균(66.9%) 및 ’22~23년 회복 상황을 고려 전년 목표 대비 0.8% 상향한 68.8%로 설정)
• 고용률 지표는 재정사업 투입 외 경제상황 및 경기 변동 등의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시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를 상향 하는 것은 통계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담보한 신뢰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작년 하반기('22.7~12월) 평균 15~64세 고용률과 금년 상반기('23.1~6월) 평균 15~64세 고용률 등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 조정
• 최근 3년간 고용률: '20(65.9%), '21(66.5%), ‘22(68.5%)
5.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및 의견
◎ 문제점 및 대안 1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부정수급 의심 및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구체적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미신고(혹은 거짓신고)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됨. (14건, 13,300,000원)
• 대안 : 조치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수당 13,300,000원 회수 및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취함.
◎ 문제점 및 대안2
• 문제점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구체적 내용 :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위탁수수료(기본금)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기본금 반환이 미조치됨. (12건, 2,650,000원)
• 대안 : 위탁수수료(기본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전임직원상담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함.
▷ 필자의 종합적 대안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수당 및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요건이 상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각 수당의 지급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타당하게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률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할 것인데, 위 성과지표는 15세~64세까지의 고용률을 종합해 평가하므로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대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률에 포함되는 나이를 좀 더 연장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6. 출처
- 고용노동부(2024)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3)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2) 성과계획서
- 고용노동부(202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202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2024)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국회예산정책처(2024) 예산춘추 2024 네 번째(통권 제76호)
- 의안정보시스템 (2024)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3)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의안정보시스템(2022)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설명서Ⅴ(환경노동ㆍ국토교통ㆍ여성가족)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