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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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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고용노동부 정책 현황</big> ==
== <big>고용노동부 정책 현황</big> ==


=== 1. 개요 ===
=== <big>1. 개요</big>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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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 2. 목표 및 과제 현황 ===
=== <big>2. 목표 및 과제 현황</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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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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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 현황 ===
=== <big>3. 재정 현황</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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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
=== <big>4. 2025년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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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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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big> ==
==  <big>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big> ==


=== 1. 프로그램 목표 ===
=== <big>1. 프로그램 목표</big> ===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 <big>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big> ===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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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small>
<small>''*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small>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 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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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 3. 주요 추진 전략 ===
=== <big>3. 주요 추진 전략</big> ===
1) 장애인 고용 지원
1) 장애인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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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 <big>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big> ===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파일:경제성장률.png|섬네일|500x500픽셀|출처: 국가발전지표,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01&upCd=1]<ref>국가발전지표</ref>|가운데]]
[[파일:경제성장률.png|섬네일|500x500픽셀|출처: 국가발전지표,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2&idxCd=4201&upCd=1]<ref>국가발전지표</ref>|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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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등록장애인: 장애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small>''
''<small>* 등록장애인: 장애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small>''


===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
=== <big>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big> ===
{| class="wikitable"
|+
! rowspan="2" |
!성과계획
! colspan="4" |대상사업
! rowspan="2" |예산안 합계
|-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
| rowspan="6"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2
|
|699,663
| rowspan="6" |'''851,250'''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3
|
|72,649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7
|
|65,131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9
|
|8,582
|-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62
|
|1,072
|-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66
|
|4,153
|}


===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
=== <big>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big>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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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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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급시스템 ISP를 도입해 고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급시스템 ISP를 도입해 고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 7. 단위사업 ===
=== <big>7. 단위사업</big> ===


====== 7-1. 장애인고용지원 ======
====== 7-1. 장애인고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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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성과평가</big> ==
== <big>성과평가</big> ==


=== 1. 성과지표 ===
=== <big>1. 성과지표</big> ===


====== 1-1. 개념 및 의미 ======
====== 1-1. 개념 및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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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성과관리 ===
=== <big>2. 성과관리</big> ===


====== 2-1. 성과관리 결과 ======
====== 2-1. 성과관리 결과 ======
927번째 줄: 978번째 줄:
|}
|}
''<small>*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small>''
''<small>*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small>''
==  <big>문제점 및 개선방안</big> ==
=== <big>1. 성과지표의 미흡성</big> ===
====== 1-1. 문제점 ======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표만으로는 정책의 세부적 효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애인이 고용된 비율만을 나타낼 뿐, 장애인의 일자리 질이나 고용 유지 기간, 근로 여건 개선 등 중요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 지역별 격차,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및 직장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지 못해 정책의 종합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률만을 성과지표로 삼으면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목표를 놓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고용률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일차적으로 증진률이 낮을 것이고, 증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1-2. 개선방안 ======
장애인 고용률을 핵심 지표로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유지율
*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측정해 고용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고용률만으로는 장애인의 장기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유지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small>* 예) 고용 후 6개월, 1년, 3년 단위로 장애인 근로자의 유지 비율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small>''
2) 장애인 일자리 질 평가
* 장애인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복지 혜택 등을 평가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측정한다. 단순히 고용률만 높이는 저임금·단기 일자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3) 장애유형별 고용률 및 지원 현황
*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에 따라 고용률과 지원 현황을 세분화해 성과를 평가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 고용시장 참여율을 평가한다. 단순 고용률과 달리, 구직 활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체를 반영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중요한 성과지표지만 양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 유지율, 일자리 질, 유형별 고용률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히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big>2. 프로그램 예산의 비중이 낮음</big> ===
====== '''2-1. 문제점''' ======
*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해 일자리 확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의 악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취약계층(장애인·여성·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욱 더 고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에,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재정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장애인의 장기 근속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정체와 고용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 '''2-2. 개선방안''' ======
1)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성과평가


* 장애인 정책예산은 2025년 5조 4,533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857억 원 증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다. 장애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애인 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다라 장애인들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파일:장애인복지 예산안.png|가운데|섬네일|650x650픽셀|출처: 참여연대 뉴스[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79489]<ref>남찬섭(2024).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참여연대.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ref>]]


* 현재 전략목표Ⅰ의 예산 비중을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small>''예시: 추가 예산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디지털·친환경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일자리를 지원한다.''</small>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비효율적 사업은 정비해 재정을 최적화한다.


2)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강화


== <big>문제점 및 개선방안</big> ==
*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근로 편의를 높이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을 높인다.
* 현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무수행 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과 대여 비용, 그리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115억 규모의 예산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 중이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장애인 2천만 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용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https://kead-webzine.or.kr/may/kead-focus/]<ref>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 장애인과 일터.</ref> 지원 조건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개선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https://viewer.dcollection.net/originalViewer.jsp?streamdocsId=72059328294625478&mode=011]<ref>이근민 외(2007).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제11권 제3호.</ref>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정책을 논의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낮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한다.
3) 고용기금 활용과 추가 정책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경제활동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ref>김시후(2022).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한국장애인신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ref>
 
=== <big>3. 대기업의 저조한 고용실적</big> ===
 
====== 3-1. 문제점 ======
[[파일:장애인고용현황.png|섬네일|650x650픽셀]]
장애인 의무고용이 도입된 이후 사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자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약 3만 2천 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되었다. 작년 3.12%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실제 고용률이 목표를 약간 웃돌게 달성했지만,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파악했을 때, 100인 미만이 2.19%, 1천 인 이상이 2.88%, 100~299인은 3.31%, 300~499인은 3.41%, 500~999인은 3.45%순이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70800530]<ref name=":0">고미혜(2024).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 연합뉴스.</ref>
[[파일: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png|섬네일|400x400픽셀|출처: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9000908]<ref name=":0" />]]
만약 의무고용률을 미달했을 경우 벌금 형식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높지 않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은 최저임금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약 6%의 가산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 3-2. 개선방안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실화 가산금 인상
 
*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줄여야 한다. 현재 부담금은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비용보다 더 크도록 설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 가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산금을 6%에서 20~30% 수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small>* 예)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절반 이하로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small>''
 
2)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기업 지원
 
*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과 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한다. 특히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여 달성률을 이행할 경우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달성한 우수 기업에 대해 우수 고용기업 인증제를 부여하여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우선권이나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big>참고문헌</big> ==
고용노동부(2023). '''2024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

2024년 12월 15일 (일) 23:34 기준 최신판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4 9 83 127

3.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정사업합계 총지출 33,972,840 35,366,114
총계 53,423,824 61,124,139
총지출 구분 인건비 1,055,395 1,095,793
기본경비 172,487 170,693
주요사업비 32,744,958 34,099,628
예산 총지출 5,815,148 5,763,949
총계 6,236,530 6,335,331
기금 총지출 5,130,638 5,155,936
총계 5,552,020 5,727,318

4. 2025년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623,755 7.8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5,974,641 47.2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5,586,787 16.5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9,666,961 28.6
33,852,144 100.0

* <전략목표 1>의 재원은 26,238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전략과제 재원의 7.8%를 차지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단위: 명, %)
구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23년 1,190,946 600,770 577,241 23,529 590,176 50.4 3.9 48.5
전체인구 2023년 35,864,000 25,595,000 25,010,000 585,000 10,269,000 71.4 2.3 69.7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금수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7.4% 수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단위: 명, 만원)
구분 추정 수 23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임금근로자 613,544 202.8
정체 인구 임금근로자 21,954,000 300.7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 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3.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고용 지원

-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통해 장애인 취업·고용 기회 확대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3) 장애인 직업 능력 제고

-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서비스 제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출처: 국가발전지표, 한국은행 「국민계정」[1][1]


-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국가의 전반적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7%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3%대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장애인구 구조와 산업환경 변화

출처: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2][2]

-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장애인 수의 현황이다. 2014년에 비해 장애인의 수는 전반적으로 점증하는 형태를 띤다. 2023년 등록장애인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65세 장애인 비율은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5][3]

-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명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높아졌다.

* 등록장애인: 장애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성과계획 대상사업 예산안 합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2 699,663 851,250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3 72,649
장애인직업능력제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7 65,131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59 8,58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62 1,072
장애인고용정보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00-1466 4,153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장애인고용지원(1452) 금액 640,598 699,663 59,065
(비중) 77.9 82.2 4.3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 금액 72,486 72,649 163
(비중) 8.8 8.5 △0.3
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 금액 94,113 65,131 △28,982
(비중) 11.4 7.7 △3.8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 금액 9,608 8,582 △1,026
(비중) 1.2 1.0 △0.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 금액 630 1,072 442
(비중) 0.1 0.1 0.1
장애인고용정보화(1466) 금액 5,053 4,153 △900
(비중) 0.6 0.5 △0.1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장애인 고용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직업생산품 확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3)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 기업 수요와 장애 특성·유형을 반영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센터를 확충해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

5)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고용 확대를 촉진한다.

6) 장애인 고용 정보화

  •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급시스템 ISP를 도입해 고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7. 단위사업

7-1. 장애인고용지원
  •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주의 고용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한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고용지원(145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19,525 640,598 699,663
장애인고용장려금(30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24,272 324,272 377,377 자율 보통
장애인고용관리지원(30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32,998 248,006 252,114 자율 보통
장애인취업지원(31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2,859 34,211 33,411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31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0,600 24,701 26,452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31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744 3,712 3,712 자율 보통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3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052 6,597 6,597 자율 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7-2.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 사업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0,831 72,486 72,649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30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1,583 52,883 52,856
보조공학기기지원(30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248 19,603 19,793
7-3. 장애인직업능력제고
  • 사업목적: 직업훈련과 기능경기대회로 장애인 인력 양성, 고용촉진 및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8,391 94,113 65,131
장애인직업능력개발(31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80,686 89,603 60,611
장애인기능경기대회(31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705 4,510 4,520 자율 우수
7-4.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 사업목적: 장애인 고용 연구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인식개선 활동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9,275 9,608 8,582
장애인고용연구(32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493 3,844 3,518 자율 미흡
장애인인식개선지원(32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782 5,764 5,064 자율 미흡
7-5.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 사업목적: 사업주에게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의 구입·설치·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2 630 1,07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33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2 630 1,072 중소 보통
7-6. 장애인고용정보화
  •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전산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고용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사업주의 업무 편의를 증진한다.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장애인고용정보화(146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669 5,053 4,153
장애인고용정보화(24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669 5,053 4,153 자율 보통 정보화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 지표: 장애인 고용률

* 정의: 만 15세~64세 이하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이다.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장애인 고용률(%)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9.4 - - 측정산식:

(장애인 취업자 수/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업무

시스템 및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신규 신규 49.8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장애인 고용률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5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조사 해당년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49.4% (’25년 목표는 최근 5개년(‘19~’23 평균(49.4%)을 ‘25년 목표로 설정)

* 최근 5개년 실적: ’19년 50.0% → ‘20년 48.0% → ’21년 49.0% → ’22년 50.3% → ’23년 49.8%

-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상황과 외부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매년 변동폭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최초 설정하는 지표로 직전 5개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1-3.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9 9 - - 1 8 8 (88.9%)
100% - - 11.1% 88.9%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분야 정량/정성 성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 고용률 1.0 일반재정 49.4(%) 정량 결과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달성 3.20 3.24 101.3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달성 1.96 2.07 105.6
2-2. 성과관리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4예산 '25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재정사업 평가명 비고
13 0 080 08D 1400 장애인고용증진 6 1452 장애인고용지원 6 303 장애인고용장려금 323,371 377,377 Ⅰ-2 ①,③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48,006 252,114
311 장애인취업지원 34,211 33,411
31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4,701 26,452
317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12
318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597 6,597
1453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2 30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83 52,856
305 보조공학기기지원 19,603 19,793
1457 장애인직업능력제고 2 314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9,603 60,611
319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10 4,520
1459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2 324 장애인고용연구 3,844 3,518
327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764 5,064
146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1 330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융자) 630 1,072
1466 장애인고용정보화 1 240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5,053 4,153

*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성과지표의 미흡성

1-1. 문제점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표만으로는 정책의 세부적 효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장애인이 고용된 비율만을 나타낼 뿐, 장애인의 일자리 질이나 고용 유지 기간, 근로 여건 개선 등 중요한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 지역별 격차,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및 직장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지 못해 정책의 종합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률만을 성과지표로 삼으면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목표를 놓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장애인 고용증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고용률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일차적으로 증진률이 낮을 것이고, 증진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2. 개선방안

장애인 고용률을 핵심 지표로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유지율

  •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측정해 고용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고용률만으로는 장애인의 장기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유지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 예) 고용 후 6개월, 1년, 3년 단위로 장애인 근로자의 유지 비율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

2) 장애인 일자리 질 평가

  • 장애인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복지 혜택 등을 평가해 고용의 질적 수준을 측정한다. 단순히 고용률만 높이는 저임금·단기 일자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3) 장애유형별 고용률 및 지원 현황

  •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에 따라 고용률과 지원 현황을 세분화해 성과를 평가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4)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 고용시장 참여율을 평가한다. 단순 고용률과 달리, 구직 활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체를 반영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중요한 성과지표지만 양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 유지율, 일자리 질, 유형별 고용률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히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예산의 비중이 낮음

2-1. 문제점
  • 전략목표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7.8%에 불과해 일자리 확충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 불안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물경제의 악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실업 문제, 취약계층(장애인·여성·고령층)의 고용 불안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욱 더 고용의 필요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지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에, 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사업의 효과가 제한되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근로지원인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도 재정 부족으로 확대되지 못하면 장애인의 장기 근속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정체와 고용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2-2. 개선방안

1)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속적인 성과평가

  • 장애인 정책예산은 2025년 5조 4,533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3,857억 원 증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다. 장애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장애인 정책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정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다라 장애인들을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참여연대 뉴스[3][4]
  • 현재 전략목표Ⅰ의 예산 비중을 높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다.

예시: 추가 예산을 통해 장애유형별 맞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디지털·친환경 분야와 같은 미래산업 일자리를 지원한다.

  • 장애인 고용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비효율적 사업은 정비해 재정을 최적화한다.

2)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강화

  •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근로 편의를 높이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을 높인다.
  • 현재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이 직무수행 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구입과 대여 비용, 그리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약 115억 규모의 예산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공 중이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한도는 장애인 1인당 1천 5백만 원(중증장애인 2천만 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용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6][5] 지원 조건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이내로 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실제로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개선시키고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7][6]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정책을 논의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낮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야 한다.

3) 고용기금 활용과 추가 정책 마련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장애인경제활동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8][7]

3. 대기업의 저조한 고용실적

3-1. 문제점

장애인 의무고용이 도입된 이후 사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자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약 3만 2천 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되었다. 작년 3.12%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실제 고용률이 목표를 약간 웃돌게 달성했지만,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파악했을 때, 100인 미만이 2.19%, 1천 인 이상이 2.88%, 100~299인은 3.31%, 300~499인은 3.41%, 500~999인은 3.45%순이었다.[9][8]

출처: 뉴스핌[4][8]

만약 의무고용률을 미달했을 경우 벌금 형식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높지 않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은 최저임금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약 6%의 가산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2.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실화 및 가산금 인상

  •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줄여야 한다. 현재 부담금은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부담금을 지불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비용보다 더 크도록 설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 가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산금을 6%에서 20~30% 수준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예)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절반 이하로 채우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

2) 인센티브 강화 및 우수기업 지원

  •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는 기업과 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용을 장려한다. 특히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실천하여 달성률을 이행할 경우 사회적 책임 이행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달성한 우수 기업에 대해 우수 고용기업 인증제를 부여하여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우선권이나 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 2024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고용노동부(2024).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

  1. 국가발전지표
  2. e-나라지표
  3.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등록장애인 보도자료.
  4. 남찬섭(2024).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참여연대. [기획6]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장애인복지 분야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5.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바로 알기 – 장애인과 일터.
  6. 이근민 외(2007). 장애인 고용에서의 보조공학 효과분석. 재활복지 제11권 제3호.
  7. 김시후(2022).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한국장애인신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조원 넘었지만...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대에 멈춰 < 장애계 < 사회복지 < 기사본문 - 한국장애인신문.
  8. 8.0 8.1 고미혜(2024).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