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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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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시각화한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해 금연을 유발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흡연율 저하를 위해 '''비가격규제정책''' 및 가격정책의 동반추진 필요성이 있다.
== 외부링크 ==
== 외부링크 ==
* 공식자료: 제4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701&CONT_SEQ=372334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B%B4%EB%B0%B0_%EA%B2%BD%EA%B3%A0%EB%AC%B8 담배경고문]
* 나무위키: 없음


==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동 협약 '''제 11조(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표시)'''는 50% 이상의 경고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사국에게 협약 채택 3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FCTC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의 효과가 있으므로 담뱃갑을 통한 광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無)광고 포장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포장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담배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undefined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 연혁 ==
== 연혁 ==
* 제16대 국회 이후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경고그림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꾸준히 제출되었다.
* 제17대, 18대 회기회의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 이후 제19대 국회에 와서야 다시 논의되었고, 특히 ‘범(凡)정부, 금연종합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2014년 9월 11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합동으로 '''‘범(凡) 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정책,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14년 9월 22일, 정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당시에 경고그림 내용은 삭제된 채 담배가격 인상만 포함되어 결국 담배가격 인상만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015년 총 3건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 2015년 5월 29일, 3차례의 법사위 회의를 통해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수정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15년 6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식 공포되었다.
* 2016년 12월 23일, 변경된 법률에 의거한 담뱃갑 경고 그림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해 제4기 개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 외국 사례 ==
== 외국 사례 ==
=== 세계적 추세 ===
* 2014년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전세계 77개 국가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고, 2016년에는 전세계 101개 국가에서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다.
* 2016년에 5월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경고그림을 도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몰도바 등의 국가까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
* 우리나라의 경우 WHO의 권고로 경고문구 표기를 1976년부터 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 담배전매법에 의해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 1개의 경고문구는 이후 수와 내용이 강화되어 현재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총 6종류의 경고문구가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 표기되며 오도문구나 가향물질 또한 표기할 수 없다.
* 반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에서야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게 된다.


== 연구동향 ==
== 연구동향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황지은 & 조성일 (2016). 한국에서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정 분석연구: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016;26(4):279-288


== 각주 ==
== 각주 ==

2023년 9월 8일 (금) 16:59 기준 최신판

담뱃갑 경고 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시각화한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해 금연을 유발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흡연율 저하를 위해 비가격규제정책 및 가격정책의 동반추진 필요성이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동 협약 제 11조(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표시)는 50% 이상의 경고면적과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당사국에게 협약 채택 3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08년 FCTC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포장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판촉의 효과가 있으므로 담뱃갑을 통한 광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無)광고 포장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포장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담배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를 최대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연혁

  • 제16대 국회 이후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경고그림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꾸준히 제출되었다.
  • 제17대, 18대 회기회의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 이후 제19대 국회에 와서야 다시 논의되었고, 특히 ‘범(凡)정부, 금연종합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2014년 9월 11일, 정부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합동으로 ‘범(凡) 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정책, 금연치료 집중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14년 9월 22일, 정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당시에 경고그림 내용은 삭제된 채 담배가격 인상만 포함되어 결국 담배가격 인상만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015년 총 3건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 2015년 5월 29일, 3차례의 법사위 회의를 통해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수정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2015년 6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식 공포되었다.
  • 2016년 12월 23일, 변경된 법률에 의거한 담뱃갑 경고 그림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에 대해 제4기 개정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외국 사례

세계적 추세

  • 2014년 캐나다 암협회(Canadian Cancer Societ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전세계 77개 국가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고, 2016년에는 전세계 101개 국가에서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다.
  • 2016년에 5월 유럽연합 회원국이 모두 경고그림을 도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몰도바 등의 국가까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WHO의 권고로 경고문구 표기를 1976년부터 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 담배전매법에 의해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 1개의 경고문구는 이후 수와 내용이 강화되어 현재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총 6종류의 경고문구가 담뱃갑 앞면, 뒷면, 옆면에 표기되며 오도문구나 가향물질 또한 표기할 수 없다.
  • 반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에서야 담뱃갑 경고 그림을 도입하게 된다.

연구동향

참고문헌

황지은 & 조성일 (2016). 한국에서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정 분석연구: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016;26(4):279-288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