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1. 에너지바우처란? == | == '''1. 에너지바우처란?''' == |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 2. 신청대상 == | == '''2. 신청대상''' == |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 소득기준 === |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
=== 세대원 특성기준 === |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 노인 :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 영유아 : 7세 이하(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25번째 줄: | 21번째 줄: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
=== 지원 제외 대상 ===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
36번째 줄: | 31번째 줄: |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
다음의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
한국에너지공단의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
== '''3. 바우처 지원금''' == | |||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 |||
동절기 254,500원 348,7800원 456,900원 599,300원 | |||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음 | |||
== 4. 신청 및 사용기간 == | == '''4. 신청 및 사용기간''' ==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
78번째 줄: | 64번째 줄: | ||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 |||
동절기 (실물카드)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
(가상카드)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89번째 줄: | 77번째 줄: |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
==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 ==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 ||
=== 신청단계 === | === 신청단계 === | ||
116번째 줄: | 104번째 줄: |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에너지 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에너지 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
== '''같이 보기''' == | |||
[[대문]]으로 | |||
== 각주 == | |||
[[분류:법령제도]] |
2024년 12월 17일 (화) 22:14 기준 최신판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7세 이하(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8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테이블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실물카드)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참고문헌
에너지 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같이 보기
대문으로